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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규 격 서
1. 품목번호
Item. No
2. 품명
COMMODITY
한글 : 초정밀 가공기 영상 모니터링 구성품
영문 : Imaging Monitoring Components for Precision Machining Equipment
3. 수량
Q'ty
1
4. 단위
Unit
SET
5. 물품분류번호
45121595
6. 납품일수
계약 후 30일 이내
7. 납품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2 금정역 2차 SK V1 tower 3층 315호실 한국광기술원 공간시각시스템연구센터
8.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9. 대금지급
검수완료 후 100%
10. 공동계약여부
불가
※ 아래 항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1. 규격검토
특정업체 및 특정규격 여부 : 필요
12. 입찰참가
자격
별도의 자격이나 면허 필요 여부 : 불필요
13. 국내제작
가능여부 등
1. 국내 제작 가능 여부 : 가능
2. 외국산의 경우 대리점 존재여부 : 부재
3. 국내 재고 보유 여부 : 보유
구 분
상세명세
1.적용범위
본 물품은 초정밀 가공 장비의 공구 툴팁(Tool Tip) 및 공작물 간 위치·간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비전 모니터링 구성에 적용함. 카메라, 렌즈, 조명, 컨트롤러, PoE 어댑터, 케이블 및 장착 기구물 등을 활용하여 공구부를 확대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공구 툴팁의 형상 및 상태 확인, 툴팁과 공작물 간 간격 확인·조정, 공구의 접근 및 접촉 여부 확인, 가공 전 위치 정렬 및 가공 중 상태 모니터링 등에 적용함. 또한 기존 초정밀 가공기의 설치 공간 및 장착 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구성품의 배치와 기구물 적용 범위를 결정함.
2.일반사항
2.1 물품(장비)용도
본 물품은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초정밀 가공 장비의 안정적이고 정밀한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공구 툴팁(Tool Tip) 모니터링용 비전 구성품으로, 카메라, 렌즈, 조명, 컨트롤러, PoE 어댑터, 케이블 및 관련 기구물 등으로 구성됨.
초정밀 가공은 공구 툴팁과 공작물 사이의 간격이 매우 미세하여 육안으로 정확한 위치 및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구부를 확대 관찰할 수 있는 비전 환경을 구성하여 공구 툴팁의 형상 및 상태, 툴팁과 공작물 간 위치·간격, 공구의 접근 및 접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가공 전 공구 위치 설정 및 간격 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공 중 공구 및 공작물의 상태와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장비 운용의 안정성과 작업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행되는 광학 부품 및 모듈의 초정밀 가공·시험제작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함.
2.2 공급의 범위
본 물품 공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비전 모니터링용 카메라 및 주변 구성품 일체 / 1set
2.3 공급자의 책임
2.3.1 납품
⑴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장비 설치 후 성능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일로 한다.
⑵ 본 장비의 납품장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2 금정역 2차 SK V1 tower 3층 315호실 한국광기술원 공간시각시스템연구센터이며, 물품의 운반 및 설치 등 필요한 제반 비용과 제품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⑶ 본 장비의 점검, 수리 및 시운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사항의 비용 및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2.3.2 검수 및 기술지원
⑴ 물품(장비) 검수
- 물품검수는 설치 후 성능 검수로 실시하며, 검수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2.3.3 하자보증
⑴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가 완료된 후 1년으로 한다.
2.3.4 대금지급
⑴ 대금은 검수후 100% 지급한다.
2.3.5 기타
⑴ 본 상세규격서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른다.
3.기술사양
3.1 물품(장비)규격
3.1.1 세부사양 및 성능(혹은 구성)
① HM3514MP 1ea
② MV-CS050-60GC 1ea
③ 모니터링 기구물 1ea
④ 100x40 링조명 1ea
⑤ 2채널 컨트롤러 1ea
⑥ Poe Adapter 1ea
⑦ 케이블 1ea
4.검수 및 시험
4.1 장비 설치 후 검수
다음 측정 항목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여 검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4.1.1 검수 항목
⑴ 기본 성능 확인
⑵ 정상 작동 확인
4.1.2 검수기준
⑴ 납품 물품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세부 사양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것
⑵ 납품 물품의 상태와 정상 사용 가능 여부가 확인될 것
5. 제출서류
5.1 납품 시 제출서류
⑴ 제품 사양서 또는 카탈로그 1부
⑵ 납품확인증 1부
2026년 09월 09일
작성자 : 양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