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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업무용차량 신규 임차 카탈로그 입찰공고

R26BK01746507-000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정금액
47,000,000
기초금액
47,000,000
추정가격
42,727,273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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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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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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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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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01
공고기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요기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찰방식전자시담(2인 이상)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47,000,000
공고일시2026-09-28 16:12
마감일시2026-10-01 12:00
개찰일시2026-10-01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조은혁
담당자 전화02-6262-3042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업무용차량 신규 임차 카탈로그 입찰공고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3,290만~6,11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2낭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임호산림기술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⑤⑥⑨⑮ (100.76·​100.25·​98.63·​98.11%)3,691만2102.499%
10-22직업역량개발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소프트캣 · 뽑힌 번호 ④⑥⑫⑬ (101.69·​99.11·​100.91·​98.63%)5,000만30100.193%
10-20폐암 병동 진료지원 로봇에 대한 예비 품목 분류 정의 및 규격 검토 기술용역10-20 개찰개찰 1순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뽑힌 번호 ①②⑫⑬ (100.13·​101.36·​101.72·​99.07%)5,000만6-
10-16ASF 진단 장비 구매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앤케이바이오 · 뽑힌 번호 ①⑤⑫⑮ (100.80·​101.92·​101.69·​101.23%)5,441만2-
10-16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신용평가사 선정10-16 개찰개찰 1순위 한국기업평가(주) · 뽑힌 번호 ②④⑥⑩ (101.66·​98.33·​100.09·​100.66%)3,565만5100.325%
10-13이차전지혁신융합대학사업단 이차전지 소재 열안정성 및 전극 조성 분석기 구매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성우사이언스 · 뽑힌 번호 ②③⑩⑫ (101.74·​100.99·​98.34·​99.35%)5,940만2-
10-12전 원전부지 지진관측소 종합보험 가입10-12 개찰개찰 1순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영업소) · 뽑힌 번호 ①⑦⑩⑮ (100.06·​98.70·​98.16·​99.82%)4,306만599.708%
10-082026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서천보령 해양 블루바이오 및 K뷰티 홍보관 부스 디자인 및 설치 철거 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우리집열린마당 · 뽑힌 번호 ②⑤⑦⑧ (101.09·​99.59·​98.96·​100.70%)4,000만19100.201%
10-08울산과학기술원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티에스안전기술 · 뽑힌 번호 ⑥⑦⑧⑨ (101.93·​100.15·​99.11·​99.52%)4,301만17100.367%
10-07[긴급]2026년 경기도 여주시·광주시·오산시 교통신호기술운영 교통량 조사 용역10-07 개찰개찰 1순위 시티아이랩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⑧⑨ (101.94·​99.53·​99.81·​98.09%)4,807만599.936%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2)

  • hwp카니발_자동차임대서비스과업지시서 (카탈로그계약).hwp다운로드
  • hwp표준제안요청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hwp다운로드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과업지시서(자동차임대서비스)

1. ① 수요기관(이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 한다)이 요청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모델 : 카니발 1.6 하이브리드 9인승 시그니처 A/T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hud+빌트인캠2, 모니터링팩, 스마트커넥트, 스타일옵션 추가)

◾수량 : 1대

◾색상 : 외장(오로라 블랙펄) / 내장(코튼베이지)

◾임차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

◾서비스 지원 : 썬팅(전면35%, 측‧후면15%)

②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①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①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기관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수요기관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단,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최대 2년까지(3년 차량 2년, 4년 차량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종료 7일전까지 차량임대업체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3년 또는 4년 차량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임대요금(3년, 4년)의 월납 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규 차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재계약해야 한다.

5. ① 차량의 대여료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임대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1년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의 대여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대여료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 대여료에 대하여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의 일반대출금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6. ①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 검사 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업체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7.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나)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수요기관 직원

한정운전 특약)

다) 대물 배상한도 : 2억원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마)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바)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8. 수요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9.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9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0.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1.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2.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잔여 대여금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8 16:1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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