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재산업(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와이어쏘(경계석 곡선 와이어 재단장비) 구입 및 설치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영원석재 |
| 수요기관 | 영원석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71,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8 15:50 |
| 마감일시 | 2026-10-02 14:00 |
| 개찰일시 | 2026-10-02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청국 |
| 담당자 전화 | 031-531-0667 |
| 담당자 이메일 | ywstone1@hanmail.net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년 석재산업(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와이어쏘(경계석 곡선 와이어 재단장비) 구입 및 설치 |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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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석 곡선 와이어 재단장비 구매 및 설치 시방서
1. 일반 시방서 (General Specifications)
제1조 (목적)
본 시방서는 영원석재(이하 "발주자")가 추진하는 "경계석 곡선 와이어 재단장비"의
구매, 운반, 통관, 현장 설치, 시운전 및 교육 등에 대한 조건과 제반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장비의 제조, 수입, 통관, 지정 장소까지의 운반, 현장 안착,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 및 무상 하자보수 등 본 계약과 관련된 전 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거하
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장비 납품에 필요한 해외 수입, 통관 수수료, 현장 운송비, 엔지니어 출장 및
체류비 일체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며, 설치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납품 기한 및 장소)
1. 납품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 50 ]일 이내
2. 납품 장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가영로535번길117 영원석재 부지 내 지정장소
제5조 (검수 및 납품 완료 조건)
1. 장비 현장 설치 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자의 참관하에 성능 검시 및 시운전을
실시한다.
2. "공급자"는 와이어 절단 실측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발
주자"가 최종 시운전 승인(검수 확인서 서명)을 완료한 날을 납품 완료일로 본다.
2. 특별 시방서 (Special Specifications)
제1조 (규격 및 성능 조건)
1. 납품 장비는 "발주자"가 제시한 [규격 및 사양서]의 기술 규격(동등 이상)을 만
족하여야 한다.
2. 총 소비 전력은 30HP(약 22kW) 이상이어야 하며, 파워헤드 메인 모터 출력
15kW, 3상 380V/60Hz 동력 전원에 맞게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3. 와이어 탈선 시 자동 정지 및 로프 수축 안전장치 등 소프트웨어 및 물리적 이
중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제어부(PLC, 터치스크린, 인버터 등)의 프로그램은 암호 잠금(Lock) 없이 자유
로운 운용 및 정비가 가능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조 (설치 및 현장 작업 조건)
1. 기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장비를 수평 안착하여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장비 진동 방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인 구조물(기초 타설 등)이 필
요한 경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다.
2.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무선 리모컨 컨트롤러를 기본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소모품 및 파트 제공)
1. 본체 납품 시 기본 소모품(와이어 20개, 가이드휠 5개, 가이드휠 고무링 20개,
메인휠 러버 스트립 2개 및 소모품과 유지보수용 공구 ASSY 등 지정 항목)을
완전 수량 포장하여 동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 지원 및 교육)
1. "공급자"는 장비 설치 완료 후 현장 운용 담당자가 장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조작·정비할 수 있도록 최소 2일 이상의 현장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사용 설명서(국문 매뉴얼) 및 도면, 유지보수 지침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보수 및 A/S)
1. 본 장비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 2 ]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내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발생한 장비의 결함 및 고장에 대해
서는 "공급자"가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3. 고장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24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 및 정비를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