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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조건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명인솔루션(이하 “을”이라 한다)은 「안양시 거주 고등학생

대상 연합 연극·뮤지컬 동아리 공연 사업」의 음향 시스템 임차 및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

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추진하는 연극·뮤지컬 동아리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을”이 제공할 음향장비와

설치·운영 업무의 범위 및 양 당사자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계약명: 연극·뮤지컬 동아리 공연 음향 시스템 임차 및 설치·운영

② 계약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③ 장비 임차 및 현장 운영 기간: 2026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

④ 공연일 및 장소: 2026년 10월 17일, 만인청소년수련관 도담소극장 혹은 안양대학교 솔개소극장

⑤ 계약금액: 금 5,984,000 원 (공급가액 5,440,000원, 부가가치세 544,000원 포함)

⑥ “을”은 행사 종료 후 2026년 10월 31일까지 용역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한

다.

제3조(업무 범위)

① “을”은 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의 장비를 제공하고, 장비 운송·반입·설치·시스템 설정·리허설 지원·공연

운영·철거 및 회수를 수행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② “을”은 메인 감독 1명과 서브 감독 1명을 배치하여 사전에 협의한 리허설 및 공연 진행을 지원한다.

③ 장비의 모델 또는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에 한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이행 확인)

① “을”은 공연 시작 전 충분한 리허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갑”과 사전에 협의한 시각까지 장비 설치

및 작동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복구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대체 장비 또

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을”은 행사 종료 후 장비를 철거하고 회수한다. 임차 장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장비 제공, 현장 운영 및 철거·회수 등 계약 이행 결과를 확인한다.

제5조(결과보고 및 대금 지급)

① “을”은 실제 투입된 장비와 현장 운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및 대금 청

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갑”은 계약 이행 확인,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접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등 지급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무와 책임)

① “을”은 장비의 반입·설치·운영·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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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②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의 지연, 추가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책임 범위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갑”과 “을”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일정과 현장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협조 요청

에 성실히 응한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기간, 장비 구성, 업무 범위 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사전에 협의하

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

우, 그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

② 행사 일정의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업무의 범위와 발생 비용을 확

인하여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제9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제출 또는 사업비 관리·정산·감사에 필요한 제출은 예외로 한

다.

제10조(분쟁 해결 및 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

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갑”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 첨부된 문서에 따른다.

제11조(효력 발생)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전자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6년 9월 29일

“갑”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서명으로 날인에 갈음함)

“을” 명인솔루션 (전자서명으로 날인에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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