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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2026년 한·중 특허심판 고위급 회담 및 사용자 세미나 국제개최 위탁사업

R26BK01746853-000 · 지식재산처
추정금액
28,000,000
기초금액
28,000,000
추정가격
25,454,545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28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09-29
✓
개찰
2026-09-29
공고기관지식재산처
수요기관지식재산처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28,000,000
공고일시2026-09-28 18:13
마감일시2026-09-29 10:30
개찰일시2026-09-29 11:3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유광해
담당자 전화042-481-5021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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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지시서

- 2026 「한·중 특허심판 고위급 회담」 및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세미나」 국내 개최 위탁사업-

2026. 10.

담당담당부서직위성명연락처
심판정책과사무관강광석Tel) 042-481-8610
E-mail) alongkks@korea.kr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2026 한·중 특허심판 고위급 회담 및 사용자 세미나 국내

개최 위탁사업

□ 과업목적: 2026년 한·중 특허심판 고위급 회담 및 사용자 세미나,

오·만찬, 문화체험 등 부대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행사 전반의 기획·운영 및 관리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15.

□ 과업예산: 28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항목: 11A-1000-10310308-210-14(심판처리 지원-일반용역비)

□ 과업내용

○ 국제행사 기획

- 한·중 특허심판 고위급 회담 총괄 기획 및 운영

-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세미나 총괄 기획 및 운영

- 공식 오·만찬 및 문화체험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

○ 행사 운영 및 관리

- 회의장·세미나실 및 부대시설 조성·운영

- 한·중 순차통역 및 동시통역 운영

- 오·만찬 제공 및 문화체험 운영

- 행사 진행 전문인력 지원 및 각종 제작물 준비

- 중국 대표단 국내 이동 및 행사 관련 지원

- 기타 행사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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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 및 계약방법 : 엠박스커뮤니케이션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의 및 행사명장소일시예상인원비고
서울사무소
세미나실 (19층)
’26. 10. 27.(화)
/ 오전
약 100명
추후 선정’26. 10. 27.(화)
/ 오후
20명 내외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5층)
’26. 10. 28.(수)
/ 오전·오후
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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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1 사업계획서 작성

○ 한·중 특허심판 고위급 회담, 사용자 세미나, 문화체험 및 오·만찬

등 전체 사업범위(이하 “행사”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 행사별 세부 준비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별 역할 및 운영계획

- 참석자 및 대표단 이동 동선 등 세부계획

- 행사장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

- 기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회의장 및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

○ 한·중 특허심판 고위급 회담 및 사용자 세미나를 위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참석자 규모 및 회의 성격을 고려한 좌석·테이블 배치

- 마이크, 전원, 영상·음향, 통역 및 통신장비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설치·운영

- 등록데스크, 자료 비치대, 다과 비치대 등 행사 지원시설 조성

- 현수막, X배너 등 안내 게시물 설치

- 사용자 세미나 동시통역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운영

- 고위급 회담 순차통역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2 -

- 행사 전 시설·장비 사전 점검 및 리허설 실시

- 기타 원활한 회의 및 세미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전문 인력 지원

○ 전체 행사 진행을 위한 총괄 관리책임자 배치

○ 행사 진행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전담 운영인력 배치

○ 음향·영상·통역장비 등 행사 관련 장비 관리 엔지니어 배치

○ 한·중 순차통역 및 동시통역을 위한 전문 통역인력 배치

- 지식재산권 및 특허심판 관련 국제회의 경험이 있는 통역인력

우선 배치

- 행사 전 발표자료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한 통역 사전 준비

○ 행사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 전문인력 배치

- 고위급 회담, 사용자 세미나, 오·만찬, 문화체험 등 주요 일정

촬영

4 기자재 준비·운영

○ 회의 및 사용자 세미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 준비·운영

- 동시통역 부스 및 수신기 등 통역 관련 장비 일체

- 마이크, 음향·영상장비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 사용자 세미나 참석자용 통역 수신기 등

5 각종 소요 물품 제작 및 준비

○ 행사 관련 현수막, X배너, 안내판 등 디자인 및 제작

- 3 -

○ 고위급 회담 및 사용자 세미나 발표자료집 제작

- 발표자료 편집 및 디자인

- 행사 일정표 및 참가자 안내자료 등 필요자료 제작

○ 대표단 및 주요 참가자를 위한 명패·좌석표 등 제작

○ 고위급 회담 참가자 기념품 추천 및 준비

○ 생수, 음료 및 다과 준비

○ 메모지, 필기구 등 회의 지원물품 준비

○ 행사사진 촬영·정리 및 결과물 제공

○ 기타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작물 및 소모품 준비

6 참석자 국내이동 및 숙소 관련 지원

○ 중국 대표단 숙소 관련 지원

- 행사장 접근성, 대표단 편의성 등을 고려한 숙소 제안

- 숙소 예약 관련 안내 및 필요한 사항 지원

○ 중국 대표단 입·출국 및 행사 일정에 따른 이동 관련 안내

○ 일정 변경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동 관련 대응

7 오·만찬 등 계획 수립 및 운영

○ 공식 오찬 및 만찬 장소 제안·확보

○ 참석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메뉴 선정 및 식사 제공

○ 회의장과 오·만찬 장소 간 이동 및 참석자 안내

○ 대표단 및 주요 참석자를 고려한 좌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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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패, 메뉴판 등 필요한 물품 준비

○ 공식만찬 시 기념품 증정 등 행사 진행 지원

○ 기타 오·만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8 문화체험

○ 중국 대표단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제안

- 행사 일정 및 이동 동선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 한국 문화 및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우선 검토

○ 문화체험 장소 예약 및 운영

○ 참가자 안내자료 제작·배포

○ 필요한 경우 전문 가이드 배치

○ 참가자 수송 및 현장 안내

○ 안전하고 원활한 문화체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관리

9 결과보고 및 산출물 작성

○ 행사 준비부터 완료까지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 행사별 참석 현황 및 운영 결과 정리

○ 고위급 회담 및 사용자 세미나 등 주요 행사 사진 정리

○ 각종 제작물 및 행사 운영 결과물 제출

○ 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 및 개선사항 정리

○ 계약 종료 전 최종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제출

10 기타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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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회의 경험이 있는 자를 통역인력으로 우선

배치

- 행사 운영인력은 중국 대표단 응대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적정한 어학능력과 국제행사 수행 역량을 갖출 것

○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것

○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변경 시 이에 따른 인력·시설·차량·통역

등 운영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할 것

※ 상기 과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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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행방법

1 일반 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의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특허심판원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의 전반적인 진행은 과업수행업체가 주관하되, 과업 수행방법

및 행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구두 또는 서면 지시는 본 과업

내용으로 간주한다.

○ 과업 수행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계약 쌍방 간 의견이 다를 경우 특허심판원의 해석을

우선한다.

○ 과업 수행 및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업체는 행사 기본계획과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배경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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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추진체계 및 단계별 일정

- 과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포함)

- 참여인력 편성표 및 관련 경력서

- 보안서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성과물의 하자 또는 과업 수행상의 불성실 등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손실·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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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관리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의무 미준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업체가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을 위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정보 및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공받은 자료 및 제작자료의 회수·유출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과업 완료 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이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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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8 18:1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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