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G211a_국고] MVP2030 중장기발전계획 리뉴얼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구매 제2026-15호
나. 입찰 건명 : [혁신G211a_국고] MVP2030 중장기발전계획 리뉴얼 용역 입찰
다. 사업 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VAT포함
라.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제안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현장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사. 입찰 일정
| 공고기간 | 입찰서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업체선정 및 가격 협상 | |
| 입찰 접수 | 제출 장소 | |||
| 2026. 9. 28. ~ 2026. 10. 11. | 2026. 10. 2. 11:30~ 2026. 10. 12 11:30 | 나라장터 | 2026. 10. 13. 10:30 | 우선순위 사업자와 협상 및 계약 체결 |
| 제안서(발표자료) 제출 | 제출 장소 | |||
| 2026. 10. 12. 10:00 ~ 11:30 | 목원대학교 구매계약과 (중앙도서관 401호) |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주관기관과 분쟁·낙찰포기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되, 대표사는 계획수립 컨설팅 부문 수행사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 컨설팅 부문과 행사·제작 부문의 분담 등
- 하도급은 인쇄·영상·무대 설치 등 부분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가능하다.
입찰 제출 서류 (순서대로 첨부)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USB 포함)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수량 |
|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1 |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 서식2 |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
|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1169) 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 사용인감계(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서식3 | ||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4 | ||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 서식5 | ||
| 실적별 실적증명서 | 서식6 | ||
| 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 총괄표 | 서식7 | ||
| 용역 참여자 이력사항 | 서식8 | ||
| 확약서 | 서식9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10 | ||
| 보안각서 | 서식11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서식12 |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공동수급협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서식13 | ||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찰 | |||
| -제안서 8부 -발표자료(제안요약서) 8부 -USB 1개 ※제출일시: 2026. 10. 12. 10:00 ~ 11:30 ※제출장소: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 401호 구매계약과 |
4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의 효력 :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
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우리대학교는 필요시 사업 참가 자격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 입찰공고에 관한 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외)
바. 제출한 입찰서류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5 낙찰자 결정(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대상자)기준 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이루어지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을 충족해야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는 주관기
관이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함
다. 낙찰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최고 없이 본교에 귀속되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
재의 조치를 받게 됨
6 용역완료 세부 조건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8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가.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을 위하여 담합 한 자.
다.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마.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아. 계약이행 중에 본교와의 불미스러운 사항을 유발한 자
10 문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 문의
가. 제안요청서 문의 : 기획예산처 IR센터 ☎ 042-829-7843
나. 입찰 문의 : 총무처 구매·계약과 ☎ 042-829-7172
2026년 9월 28일
목원대학교 총장(직인생략)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대사 리용 인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자 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cid:49148)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제안 요청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cid:49294) 원인감 날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 2】
| 위 임 장 | ||||
|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회사명 | 연락처 |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회사명 | 연락처 | |||
| 목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 』 입찰을 참가함에 있 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 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원 인 감 사 용 인 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제안사 일반 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설 립 일 자 | 자 본 금 | 백만원 | |
| 전 화 번 호 (FAX) |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 백만원 | |
| 주요연혁(요약) | |||
| 주요사업내용 |
【서식 5】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용역기간 계약금액 본 과업과의
순번 용역명 발주기관 비고
(완료구분) (천원) 관련 내용(요약)
1
2
3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3. 9. 00. ~ 00.) 이내 계약(또는 완료)한 사업으로서, 4년제 대학에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수행한 실적을 최근 순으로 기재한다.(사업/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이행실적(금액)만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관련 증빙 자료 포함)을 제출한다.
※ 증명이 안 된 서류는 무효로 처리하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식 6】
사업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적격심사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 )
사 업 명 구분
발전전략·경력전략 수립 ( )
발전전략·경력전략 고도화 ( )
사 업
사업개요 이 행
실 적
내 용
계약내용 이행실적
비 고
계약 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기간 비율 실적(원)
(계약일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서
발 급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기 관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7】
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 총괄표
학위 용역참여 참여율
구분 성명 연령 직위 소속 담당 과업
(학력) 경력건수* (%)
*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참여 경력건수만 기재
【서식 8】
용역 참여자 이력 사항
| 성명 | 업체 | 직책 | 연령 | 세 | |||||
| 학력 | 대학교 학과(학사)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 대학교 전공(석사) | |||||||||
| 자 격 증 | |||||||||
| 대학교 전공(박사) | |||||||||
| 본용역참여임무 | 용역참여기간 | 참여율 | % |
업 무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용역명 주관기관 비고
(년.월~년.월) (본 사업과 관련분야)
※ ‘업무경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경력만 기재
※ ‘담당업무’는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서식 9】
확 약 서
용역명 : 목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및 비전선포식 시행 용역 ◯
본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
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목원대
학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그리고 목원대학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
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
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목원대학교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건명 :
본 업체는 귀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 관계 직원에게 직 ․ 간
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등
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임 ․ 직원
이 계약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1】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목원대학교에서 발주한 「 」건 제안 참
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및 비전선포식 시행 용역” 계약당사자
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1부만 제출함.
| 동의자 (계약당사자 및 권한수임자) | 업 체 명 | 부 서 명 | ||
| 전화번호 | 성 명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목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및 비전선포식 시행 용역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 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거부하는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 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목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고도화 및 비전선포식 시행 용역 진행을 위 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서식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
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 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
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같다.
1.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2.
3.
②공동수급체의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
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
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
급받는다.
1.
제9조(구성원의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00000000000: %
2. 00000000000: %
3. 00000000000: %
4. 00000000000: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 되었을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 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
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경비 등에 대하여출자 비
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
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
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
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
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신설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경우 <개정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 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
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 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 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
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단서신설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5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
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발주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상호 목원대학교
대표자 이희학 (인)
공동수급체
주소
상호
대표자
구성원
주소
상호
대표자
구성원
주소
상호
대표자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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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