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 - 0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공고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4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제18조에 따라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시행하고 공개모집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09.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장

1. 근거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공고목적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2.

따른 결과(등록명부)를 공개

:

3. 모집결과 총 7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붙임과 같음)

4. 운용계획 및 향후 일정

가. 수행기관 명부관리 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 등록된 수행기

관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건설안전점검 기관에서는 우리군 홈페이지를 수시로 열람하시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041-940-22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진행 중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별도 안내 선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별도 안내

수행기관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공개

안전점검

평가완료 후 - 홈페이지 게재

수행기관 지정 공개

※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업 체 명대 표 자소 재 지
1㈜윤성이엔지신윤성,고문성대전
2글로벌이앤씨㈜박범준충남 천안
3㈜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김윤수충남 천안
4㈜더원이엔지공준구, 백인식충남 천안
5부경엔지니어링㈜백경희, 구종희보령
6㈜와텍이규환대전
7㈜한국건설안전공사지성갑대전

※유효기간:등록명부공개일로부터1년간(2026.01.09.~2027.01.08.)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