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모품] 오피폼 단가계약
|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 배정예산 | 253,323,000 |
| 공고일시 | 2026-09-29 09:27 |
| 마감일시 | 2026-10-08 10:00 |
| 개찰일시 | 2026-10-0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조은정 |
| 담당자 전화 | 055-360-5047 |
| 담당자 이메일 | 3605047@naver.com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의료/약품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捤獥 汤捯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병원”과 “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물품의 공급) “업체”는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물품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가. “병원”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 및 장소에 납품하여 “병원”의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하고 납품에 따른 제반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된 물품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된 품목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우수한 제품이 있어 “병원”의 요구에 의하여 그 제품을 구매할 경우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병원”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은 별첨 내역서과 같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 당시의 환율과 시중물가 또는 원자재 가격의 현저한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과 “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실거래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품목이 계약기간 중 “상한액” 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조정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약단가를 조정한다.(소수점 이하 무조건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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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계약단가/종전보험상한가)X변경보험상한가]
라. 계약된 일반품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실거래가 상한제” 품목으로 신규 등재되어 계약 단가가 등재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으로 조정한다.
마.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금액에 착오 또는 하자가 있어 동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 “제3조”에 의거 계약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고 “병원”이 조정한 사항을 “업체”에게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가. “업체”는 당해 월에 납품이 완료된 수량을 합산하여 매월 말일 자로 대가를 청구한다.
나. “병원”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유사물품의 준용) 기 계약된 제품과 동일한 품명으로서 보험상한금액 또는 시중가격이 같고 규격이 다른 미 계약품목이 있어 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병원”과 “업체” 합의에 의거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체납품 및 분할납품) “업체”는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없다. 우리병원 사정에 의하여 계약물품의 분할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야한다.
제7조(증빙자료 제출) “업체”는 상시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병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업체”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업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병원”의 납품지시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3회 이상 지체하여 “병원”의 재고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위 “제10조의 가호 또는 나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0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2조(배상책임) “업체”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업체”가 납품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비용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제재조치) 만약 “업체”가 위 각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병원”에서는 관계기관(조달청 등)에 통보하여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가. 이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재조)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나.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