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조현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공고기관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
| 수요기관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28,424,000 |
| 공고일시 | 2026-09-29 16:02 |
| 마감일시 | 2026-10-07 10:00 |
| 개찰일시 | 2026-10-07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황인동 |
| 담당자 전화 | 031-770-3655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양평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환경/폐기물 |
| 추가 업종 | 폐기물수집.운반 |
| 업종제한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Grid startthis is a grid caption.No투찰가능한업종허용업종1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데이터가 없음Grid end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지분율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Grid startthis is a grid caption.No그룹업종금액(원)비율(%)데이터가 없음Grid end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양평군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8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조현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500.31Ton, 혼합폐기물 8Ton
다.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519 일원
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용역예정금액 : 금28,424,000원(추정가격 25,840,000원, 부가가치세 2,584,000원)
바. 기 초 금 액 : 금28,424,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07.(수) 11:00
다. 개찰장소 : 양평군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PC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07.(수) 15:00로 하며 같은날 15: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소재지)이 양평군 내 이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88.000%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15개 중에서
4개 선정)
나. 동일 가격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
[붙임1] 제출
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 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7)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계약의
해제, 해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1-770-3655)
자. 용역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소 하수운영팀(☎031-770-36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30.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
[붙임1]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평군과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평군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
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붙임2]
■ 양평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발주내용(사업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