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용역개요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추정금액
금107,500,000원
(A+B+C)
추정가격(A) 금97,727,273원 부가가치세(B) 금9,772,727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107,500,000원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분임운용관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
지니어링(수자원개발, 측량지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제주특별자치조 자연재난과, ☎064-710-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5.-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
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710-3963, 강철준)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710-3943, 현진영)
2026. 9. 3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재난관리기금 (분임)운용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