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 공고기관 | 경기도부천교육청 부천삼정초등학교 |
| 수요기관 | 경기도부천교육청 부천삼정초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전문공사) |
| 배정예산 | 254,311,819 |
| 공고일시 | 2026-09-29 11:26 |
| 마감일시 | 2026-10-06 10:00 |
| 개찰일시 | 2026-10-06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형숙 |
| 담당자 전화 | 032-722-3403 |
| 담당자 이메일 | mulbaem@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0원 |
| 국민연금보험료 | 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원 |
| 퇴직공제부금 | 1,141,923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92,604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1,028,60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 업종 | 건축 |
| 추가 업종 | 실내건축 |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목 차
|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입찰집행 일시 |
| 부천삼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 2026. 10. 6. 11:00 |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이 입찰설명서는 부천삼정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천삼정 예규)
초등학교 행정실(☎032-722-34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부 천 삼 정 초 등 학 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436(삼정동)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032 - 722 - 3403
FAX : 032 - 683 - 7837
부천삼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사명 |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 ||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
|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436(삼정동) (부천삼정초등학교)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착공일 |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
| 추정금액(A=B+E) | 금 279,743,000원 | 입찰서접수개시일 | 2026. 9. 30. 10:00 |
| 기초금액(B=C+D) | 금 279,743,000원 | 입찰서제출마감일 | 2026. 10. 6. 10:00 |
| 추정가격(C) | 금 254,311,819원 | 개찰일시 | 2026. 10. 6. 11:00 |
| 부가가치세(D) | 금 25,431,181원 | 개찰장소 | 부천삼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
| 도급자관급자재비(E) | 금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F) | 금 6,303,000원 |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 입찰참가신청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품질관리비의 합산액(5,463,127원)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2. 입찰 및 계약방식 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서 제출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개찰장소: 부천삼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반영하여야 합니다.
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0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0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1,141,923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공사분류 공종 비율
품질관리비 1,028,600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안전관리비 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92,604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합 계 5,463,127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6. 입찰의 무효
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8. 청렴서약서 제출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부천삼정초등학교에서 계약업체 이메일로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9. 하도급 관련사항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부천삼정초등학교는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2026년 9월 29일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부 천 삼 정 초 등 학 교 장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 장소: 부천삼정초등학교 2층 교육행정실(☎ 032-722-3403, 담당자 이형숙) ◦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36(삼정동) 부천삼정초등학교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계약담당 (☎032-722-3403, 담당자 이형숙)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붙임1】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8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 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9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 [ ] 예 [ ] 아니오 |
| 10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 11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 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 ||||||
| 발주기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 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 3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
| 4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5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 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 6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7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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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부천삼정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