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 2026 포천 한탄강 드론 라이트 쇼 =
행사대행 용역 과업내용서
사업 개요
1
주요 과업내용
2
세부 과업내용
3
과업 일정표
9
과업일반지침
9
과업 수행 지침
15
입찰참가 기준 및 절차
18
문 의
포천시청 신성장사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팀
☎ 031)538-3319
Ⅰ
사업개
요
1. 사업목적
가.
2024년 재인증 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가치 및 국제적 위상 강화
나.
‘프라이드 포천’
실현을 위한 지역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콘텐츠 구축
다. 포천시에서 개최하는 가든페스타와 연계하여 포천의 지역색과 정체성을 담은 대형 야간 드론라이트 쇼를 배치,
시각·청각적 몰입감을 높여 시민 만족도와 축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 포천 한탄강 드론라이트 쇼 ‘프라이드 포천’
※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축제」연계
나. 기 간: 2026. 11. 1.(일)
다. 장 소: 포천 한탄강 일원
라. 참여대상: 포천시민, 관람객 누구나
마. 주최/주관: 포천시
바. 주요내용:
드론 라이트 쇼, 축제행사
※
운영 대행 용역 과업은 드론 라이트 쇼와 축제 행사를 포함
Ⅱ
주요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2026 포천 한탄강 드론라이트 쇼 행사 대행 용역
나. 과업목적
- 포천시의 문화 자산인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가치 및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프라이드 포천’ 슬로건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포천의 자연경관 속에서 민·관·군 화합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행사 콘텐츠로 차별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 행사 일시는 2026. 11. 1(일) 10:00 시작
※ 드론 라이트 쇼는 18시 이후로 협의
※ 결과
다. 행사장소: 포천 한탄강 일원
라. 과업예산: 금190,000,000원(금일억구천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및 대행 수수료 등 모든 비용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2. 과업 범위
주요내용:
행사 기획
1)
드론 라이트 쇼, *드론 체험 존
*드론농구, USV 수상 드론, UGV 차량형 드론 체험 등
2)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무대 설치 및 기타 운용
3)
문화공연 출연진 섭외
4) 포천시장배 국방 드론스포츠대회( 관내 주둔 부대 대상)
5)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운영
6) 안전관리계획(재해대처계획 포함) 수립·이행 등
Ⅲ
세부 과업내용
1. 드론 라이트 쇼 기획 및 운영
1) 콘텐츠 구성 및 연출 방향
- 2026. 11. 1.(일) 예정 / 1회 공연(30분 내외) / 드론 1,000대 이상
※
단, 기상악화 또는 그 밖의 제한 등으로 공연이 불가능한 경우 드론 라이트 쇼 소진 날짜를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공연 일정 변경 또는 대체 방안 마련
후 확정
-
사업 및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기획
· 포천시가 보유한 관광 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 캐릭터, 미래지향 · 방산도시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 연출
·
기타 추가적인 프로그램 및 디자인 기획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진행
-
연계 사업인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의 대형 야간 콘텐츠로서 시각적 몰입감을 높이기 위하여 상공에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
하는
동적 콘텐츠로 구성하고,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입 애니메이션 효과를 창의적으로 기획, 연출
-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 콘텐츠 구성 및 연출 전반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연출에 포함되는 음악, 효과음, 그래픽 디자인, 폰트 및 구동 소프트웨어 등 일체의 콘텐츠와 기술 관련 권리(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확보 의무 필수
- 행사 전 시연은 필수이며, 테스트 비행 및 리허설 비행 진행 시 발주자 협의 후 참여 및 촬영 진행
2)
드론 라이트 쇼 이착륙장 및 공연 배치도(안)
※ 드론 이·착륙장소 및 행사장 배치도는 드론 운용 규모 및 안전 여부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 결정은 협상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축제 행사 기획 및 운영
1) 주요행사일정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드론라이트쇼
1일간 총 2회 (
1천대, 6천대 각 1회
군집 드론 연출)
※ 6,000대 진행 업체는 확정 된 상태임
포천시장배 국방 드론스포츠대회
포천시장배 국방 드론스포츠 민
·
군 시범리그 개최
※ 5군단 및 경기북부 주둔 부대, 동원전력사 예하 부대
드론 체험존
보여주기보다 방문객 즐길거리 본연에 집중(성인대상)
※ 드론농구, USV 수상드론, UGV 차량형 드론 등
문화 공연
포천문화관광재단 지역축제 지원사업 연계 협의
※ 지역 예술단 등 공연
FN포천 e-sports 리그
민
·군 예선리그 결승전 개최
※ 세부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2026. 11. 1.(일) 예정 / 10:00부터 축제 행사 실시
※
단, 기상악화 또는 그밖의 제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공연 일정 변경 또는 대체 방안 마련
- 포천시장배 국방 드론 스포츠대회 기획
·기존 타 축제에서 진행하였던 드론을 활용한 대회들과 차별성을 부각
시켜야 함
·포천시 관내 및 경기 북부 주둔 부대 및 동원전력사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사전 경기 진행 안내 및 모집을 추진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여야 함
·대회 참여 우수팀에게 포천시장 표창 수여 예정
·국방 드론 스포츠 대회 및 체험존 일부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
사업 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과
연계된 실적이 있거나 사전 계획이
완료된
부분에 한해 배치하여야 함
※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결정
- 드론 체험존 운영
·관람객과 군 장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수상, 지상형 드론 또는 무인 이동 로봇을 메인으로 하는 체험 콘텐츠 배치
·
체험 기획 대상은 연령대는 중,고등학생 이상 과 군 장병 대상의 성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대상의 완구용 사용 불가)
·체험 콘텐츠 구성 및 연출 전반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결정
- 문화 공연은 포천문화관광재단 지역축제 지원 사업과 연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행사 전 모든 기획 리허설은 필수이며, 리허설 진행 시 발주자 참여 및
촬영 진행
2) 축제 행사 및 공연 배치도(안)
3. 행사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 행사 세부 운영 계획 제안 및 제출
· 제안 시 제안 개요, 콘텐츠 계획, 일정 및 현장 운영 계획, 인력 운영 계획, 안전관리 대책 및 비상 대응 계획 등 행사 전반의 실행에 관한 세부 운영 제안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착수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행사 전반의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제출
- 현장 및 기상 상황 대응
·
야외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 및 기상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 제시
- 제반 행정절차 및 인·허가 전담 수행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반 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야간·군집특별 비행승인, 촬영 허가, 전파 사용 신고, 관제권 승인 등)를 전담하여 행사 개최 전까지 완료해야 함
4. 인력 운영 및 관리
1) 상시 전담 인력 구성
- 총괄책임자 및 전문 인력 구성
·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분야별(기술·디자인·운영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시 전담 인력 구성
· 총괄책임자(현장 책임자)는 드론 라이트 쇼 총괄 수행 경험이 최소 3회이상인 자로 지정해야 하며, 분야별 관리자 또한 전문 지식과 관련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해야 함(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담당자 및 책임자 명기 필수)
· 지정된 총괄책임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인력의 부적격성 등 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업체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교체해야 함
· 계약체결 전,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자격을 보유한 현장 배치 인력의 정보와 자격 증빙 서류 제출 필수
2) 현장 운영 및 협력 체계
- 현장 인력배치 관리 및 안전 교육
·
상시 전담 인력을 포함하여, 현장 운영 및 안전관리, 통제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계획을 분야별·역할별로 구체적인 인원수를 제시해야 함
· 계약체결 전,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자격을 보유한 현장 배치 인력의 정보와 자격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이며, 현장 투입 전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임무 숙지, 비상시 대응 등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해야 함
· 행사 운영 전, 중, 후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현장을 상시 관리해야 함
- 연계 사업 협력 등
·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와 연계되어 진행됨에 따라, 원활한 행사장 운영을
위해 타 분야의 운영사 및 축제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야 함
· 발주처 및
연계 사업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주무 부서의
보완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안전·통제 분야별 인력의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5. 안전관리수립 및 운영·관리(시스템 장비, 비행장치 운영 관리 포함)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대응
-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 통제 구역 설정, 안전 관련 시설 및 물품 배치, 인력 배치, 현장상황 및 기상악화, 비행장치 및 시스템 관련 비상 상황 대처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수행하여 현장 운영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 요인 저감 조치시행,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이행
- 현장 안전 교육 의무 실시(과업 수행 관련 모든 운영 인력)
-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 예산 책정 및 운영, 드론 배상책임보험 및 행사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
- 드론 추락 방지 대책 및 GPS Shield 운영방안 수립 및 제출
- 과업 수행업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공연 취소 및 드론 추락 등에 대한
패널티 부여
2) 비행장치(드론) 및 시스템 안전관리
- 투입되는 모든 드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인증 및 보험 가입을 필한 기체여야 하며, 현장 배치 전 배터리 상태, 모터 구동, GPS 수신
상태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함
- 비행 중 기체 이상, 배터리 부족, 통신 두절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정된 구역으로 자동 귀환 및 착륙하거나 강제 하강하도록 시스템을 설정·운영 해야 함 (RTH 또는 Fail-Safe)
- 축제 현장 전파 간섭 방지 대책 수립 및 운영해야 함
※
별도 진행 예정인 드론 라이트 쇼 6,000대 예정 업체와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해 상호 안전관리 협의사항을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3) 현장 통제 및 안전 구역 운영
- 이착륙장 및 정비 구역 관람객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 펜스,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 전담 인력 상시 배치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함
- 드론 비행경로 하부와 관람 구역의 최소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사전 현장 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해야 함
6. 기타 사항
-
그 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주처 요청 사항
(협의에 의함)
Ⅳ
과업일정표
과업 및 일정(안)
8월
9월
10월
11월
입찰 공고 및 계약추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인·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 수행
안전관리계획
행사 준비
시스템 설치 및 현장 점검
현장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철거 및 현장 복구
결과 보고 제출 및 용역 완료
Ⅴ
과업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맞춰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협의ㆍ확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별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변경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성과품 및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발주처에 원본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차. 전염병 창궐과 관련한 중앙정부 및 인천시 지침 등 불가피한 사유 포함, 천재지변(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행사의 취소 및 연기, 중지 등 과업 수행에 대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카. 계약 상대자는 과업의 총괄책임자 및 담당자의 변경이 필요할 때 사전에 발주처에 승인받아야 하며,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 시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운영 시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이는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필한 뒤 시공하고 철거 뒤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용역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운영 시 과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과 관련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설치 및 행사 시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처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야외 행사로 생겨날 수 있는 변동성과 유동적인 상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야외에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설치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행자 특히 장애인,
노약자를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삼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성실하지 못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과업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가 제시한 과업 관련 세부내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불가항력의 사항에 따라 변경 및 해지할 때
가) 코로나 19 등 전염병
창궐 관련한 중앙정부 및 인천시 지침, 각종 사회적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적 추모 분위기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발주처(주최·주관) 또는 상위 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사 취소 또는 축소 시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한다. 단, 해지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바탕으로 수행된 과업 수행 결과에 한해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해 발주처(주최·주관)에서 인정 가능한 명확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 연계 사업과 관련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행이 불가한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한다.
- 단,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 등으로 프로그램 시간이 지연되거나 과업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써 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발주처에 전액 보상한다.
다)
축제 개최 36시간 전을 기준으로 계약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축제 사전 준비 및 현장 운영을 위하여 변경 사항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 양측의 서면 날인 후 축제 개최 종료 후 즉시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4. 보안사항 및 지적재산권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관한 사항에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 야기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 관리 지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침을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지적 재산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前)항의 모든 권리에 위배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완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바. 결과물에 대하여 제삼자로부터 저작권 등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재작업을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관계 법규에 따르되,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해 필요한 제반 조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하
여 발주처인 포천시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인 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주최, 주관 등)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계약이행 후 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며, 청구 시 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정보·자료 수집 일체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요청 시 발주처에서 제공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 등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출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외 정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이 이행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과업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와 구두적으로 협의된 사항도 과업 범위에 포함되며 위 사항도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닌다.
마. 본 과업의 사업비는 계약체결 금액으로 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발주처는 지급의무가 없다.
바. 계약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전체의 이행에 따른 청구에 의한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다음의 서류를 계약 이후 제출하여야 한다.
※
※
아. 그 외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한다.
8. 정기·수시보고
구분
보고명
일정
주요내용
형식
정기
착수 보고
계약 체결 후
7일 내
- 세부 실행(운영) 계획 및 일정 보고
총괄
관리자 미팅, 서면 제출
- 사업 특성 및 과업 주안점 안내
현장 보고
현장 합동
점검 전, 후
- 현장 조성 전·후 상세 보고
총괄 및
관리자
현장 미팅
- 점검 지적 사항 체크 및 보완
결과 보고
완료계 제출 전
- 수행 결과 보고 및 피드백 등
서면
수시
문제 발생 및
주요 이슈 사항
발생 즉시
- 각 단계별 의사 결정 사항 논의
구두/서면
- 이슈 발생 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
9. 최종 제출 자료
가. 결과보고서 자료
구분 일정
납품 수량
내용
결과
보고서
1식
- 세부 운영 계획에 따른 현장 운영에 따른 과업 수행 결과
- 결과보고서 내 과업 수행 운영 증빙을 위한 현장 기록 사진
사진, 영상
1식
- 사진 : 지상 및 항공 촬영 사진
- 영상 : 드론 라이트 쇼 전 과정 촬영 영상
※ 제작된 모든 콘텐츠(보고서, 성과물, 시나리오, 장비내역 등)의 원본파일 등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나. 납품 방식 : USB 또는 외장 하드 디스크로 파일을 구분하여 제출
다. 제출처 : 신성장사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팀 담당자
Ⅵ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발주처”라 함은 포천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포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사)를 말한다.
2. 대행사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가. 대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대행사는 과업 관리 총괄책임자를 임명·보고 하고 본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임명된 과업 관리 총괄책임자는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기 임명된 동일 직위자로 교체 임명·보고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총사업비는 상기 명시된 사업비 이내로 하고, 제세‧이윤‧
마.
발주처는 대행사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행사운영 시 준수사항
가. 대행사는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와 지침을 준수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한다.
나.
발주처는 대행사의 행사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 목적에 부합
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행사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여자·관계자·관람객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한편,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대행사가 진다.
라. 대행사는 본행사가 언론매체에 홍보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진행 및 세부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대행사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대행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 내용, 추진체계
(조직도·인력 운영계획), 세부추진일정, 과업 수행자명단, 보안각서(서약서) 등 구체적인 과업 수행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세부 용역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다.
대행사는 계약체결 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행사추진사항 및
실행계획을 수시로(착수·중간) 보고하여야 하며, 행사예정일 기준
10일 이전까지 본 행사의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최종 보고하고,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라. 과업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등은 모두 발주처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과업 기간(보고, 성과물 제출기간 포함)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성과품 내역
연번
성 과 품
제출기한
규 격
제출부수
1
◦ 착수보고서 – 기본계획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A4
30부
2
◦ 중간보고서 – 세부실행계획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A4
USB
30부
1개
3
◦ 행사운영매뉴얼(책자형)
최종보고 7일 이내
B5
30부
4
◦ 최종보고서 – 최종진행상황
행사 시작 10일 이내
A4
USB
30부
1개
5
◦ 결과보고서(칼라) 책자형
결과보고 30일 이내
A4
USB
30부
1개
6
◦ 기타자료(ai 파일 포함)
- 행사추진자료(USB)
- 행사사진(USB)
- 풀HD
급 행사기록 동영상
결과보고 30일 이내
3400X2300
픽셀 이상
외장하드
1개
1개
1개
5.
손해배상
가. 대행사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행사보험 가입) 다만, 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은 대행사가 하여야 한다.
나.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가 제3자에게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대행사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및 중단
가. 과업의 변경
1)
발주처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3)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나. 계약의 해지 및 과업수행 중단
1)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4. 1.)에 따른다.
2)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대행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대행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행사장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발주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사의 손해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세금계산서, 동영상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명확히 판명된 부분에 한하여 발주처가 부담한다.
7. 기타사항
가.
과업 수행 지침상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와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다.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Ⅶ
입찰참가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2. 입찰 참가자격(일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단독입찰자(공동수급불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으로 등록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중
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
규
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소지한 업체
※
직
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및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여가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공동계약(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1) 본 용역은 고도의 드론 군집비행 통제 기술과 현장 안전 관리 지
휘체계의 일원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등)을 전면 불허함
2) 선정된 단독 낙찰자는 본 과업 일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에 따름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