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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47909-000 · 울산광역시 북구
추정금액
114,807,000
기초금액
114,807,000
추정가격
104,37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29
✓
참가신청마감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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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07
✓
개찰
2026-10-07
공고기관울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울산광역시 북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배정예산114,807,000
공고일시2026-09-29 13:33
마감일시2026-10-07 10:00
개찰일시2026-10-07 11:00
참가신청마감2026-10-06 18:00
담당자이현우
담당자 전화052-241-7306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울산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환경/폐기물
추가 업종폐기물수집.운반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Grid startthis is a grid caption.No투찰가능한업종허용업종1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데이터가 없음Grid end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지분율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Grid startthis is a grid caption.No그룹업종금액(원)비율(%)데이터가 없음Grid end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전자)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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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95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당사동 129번지 외 5개소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801.606톤

- 폐콘크리트 758.747톤, 건설폐재류 1034.588톤, 혼합건설폐기물 8.271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114,8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

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전자접수방식으로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

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 73.27%, 수집․운반 26.73%(참고용이며 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0. 6.(화) 18:00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금) 09 : 00 ~ 2026. 10. 7.(수) 10 : 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

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7.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1 : 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8.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낙찰하한율(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

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능력 중 해당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세 별도)

- 당해용역 수집․운반 : 금30,684,147원(추정가격 27,894,679원, 부가가치세 2,789,468원)

- 당해용역 중간처리 : 금84,122,853원(추정가격 76,475,321원, 부가가치세 7,647,532원)

※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2)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 수집․운반 능력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은 30.03톤을 적용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 적용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56번지’로 함.

- 중간처리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능력은 30.03톤을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 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는 지역제한으로 만점 처리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적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적용

- 용역이행능력평가 :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

3)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

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 장비보유현황 1부(별지 제7호 서식)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기술인력, 시설, 장비확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항 관

련 별표2의 기준의 적용하며, 확보장비의 등록원부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기술인력현황(기

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 등), 신기술 보유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관련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서(필요 시 사용인감계 포함) 등

※ 위 항목 중 해당사항 없는 것은 제외하고 제출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제2절, 제4절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구분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363,728480,587원47,793원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

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 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

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 (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건축주택과(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9.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5. . .

[붙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은 울산 북구의 ( ) 계약을 업체명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업체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9 13:3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