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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록공고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R26BK01747928-000 · 국방과학연구소
추정금액
18,400,670,000
기초금액
18,400,670,000
추정가격
16,727,881,818
마감까지
D-38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29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1-16
개찰
2026-11-16
공고기관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국방과학연구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일반경쟁
예가방식비예가
낙찰방식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18,400,670,000
공고일시2026-09-29 13:00
마감일시2026-11-16 10:00
개찰일시2026-11-16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고지윤
담당자 전화042-821-2128
담당자 이메일koji1016@add.re.kr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기계장비/자재
경쟁방식일반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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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제안서 공모문

연구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다음과 같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의 시제인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에 대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공모 대상(시제업체)

시 제 명

단 계

기간/

예산(천원)

과제설명회

일시/장소

현장실사

시제제작

제안요청서

(RFP)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시험개발

계약일 ~'29.11.

(36개월) / 18,400,670

'26.10.6.(화요일)

오후 2시 ~ 4시/

국과연 복지관 제1강의장

대상과제

붙임. 1

※시제개발 착수시기는 시제업체 선정일정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설명회 : 승인되지 않은 인원은 과제설명회 참석 불가하므로 참석자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비취등급) 등이 포함된 과제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26.10.5.(월요일) 16시까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제출

(세부사항은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內 14. 과제설명회 안내 참조)

※ 현장실사계획 : 예산이 50억원 이상 경우 또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실사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간사와 과제책임(또는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정량적 항목(연구시설, 연구장비, 연구기관 보유인력 등)과 RFP에 명시된 “현장실사 항목”을 제안서 접수 이후 제안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단, 50억원 미만 품목의 현장실사는 필요시 실시)

3. 제안기관(시제업체)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

* 해외업체의 경우, 법인격을 가진 국내지사를 통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법인성이 부정되어 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사.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아.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소 「계약요령」 제2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

차. 제안서 작성 관련자, 사업 참여 예정자, 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포함)에는 입찰 무효

카.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의 내용이 다른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된 경우 연구소의 판단에 따라 입찰 무효

* 제안서 요약본을 평가용 발표자료로 활용

타.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포함 최근 2년 동안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포함) 및 연구책임자(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제한 이력(제재종료일 기준)을 제출해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관련자료 미제출시 상기 '카' 항에 따라 입찰 무효

파.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기관(업체)은 상기 '가' 항에 해당되어야 하고, 제안서에 참여범위/비율을 명시,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상기 '가'항 해당기관)을 인정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해당 기관의 참여를 명시하여 협력기관의 권익 보장

하. 제안기관은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필히 제출

거.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나라장터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필요. 다만, 아래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공고문 공시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해당금액에 대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제출하며, 보증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전부터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계약체결 시점까지일 것) 납부 필요하며, 미납부 시 입찰 무효

1)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너.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 "나", "다", "라", "마", "바", "사", "아"항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또는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자"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작성제출 사항 관련 양식

가. 시제제작 제안서 : 붙임 2

나.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 : 붙임 2-1

다.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붙임 2-2

라. 시제제작 제안서 요약본 : 붙임 3

마. 현장실사 조사서 : 붙임 7

바. 서약서 : 붙임 8

사. 청렴서약서 : 붙임 9

아.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10

자.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 붙임 11

5. 평가기준

가. 시제업체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붙임 4

나. 핵심기술의 제안서 평가기준 : 붙임 5

다. 신용평가 등급 별 세부배점 기준 : 붙임 6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비고

제안요청서(RFP) 공고

'26.9.29.(화요일)

제안서 작성

'26.10.6.~'26.11.16.

과제설명회 이후 40일 이상

과제 설명회

'26.10.6.(화요일)

국과연 복지관 제1강의장

제안서 접수(마감)

'26.11.16.(월요일)

제안기관(업체) 현장실사

'26.11.(말)

제안서평가

'26.12.(초)

협상

'26.12.(중)

선정결과 통보

'26.12.(중)

※ 상기 일정은 개략 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 사항

본 과제는 계획변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업체)에 그 책임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협상가격은 제안기관(업체) 제안서에 제시한 가격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협상 및 조건협상 과정에서 목표성능의 상향조정 등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제업체·주관기관 공고문에 명기한 예정가격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과제 종료 시까지 유효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청렴서약서(붙임9)를 제출한 기관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그리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정의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3)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함

제안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 국방보안업무 훈령, 연구소 보안규정 등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등)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학계,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함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함

최초 공고일 포함 2년 동안 참여제한(제재 종료일 기준)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경우 제안서 평가시에 감점제도(“연구개발 성실도”에 따른 감점 : 붙임5 참조)를 적용함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분량 및 제출서류를 준수해야 함(제안요청서 “1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15. 제출 방법” 필수 참조).

*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 본권 및 제안서 요약본의 초과분량은 평가에 미반영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의 자료 제출이 요구됨(제안업체는 '붙임10.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 필요).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선정절차에 있어 본 ‘기타 유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함

1)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2)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핵심기술 업무처리규정, 계약요령(국방과학연구소 소규)

8. 공지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 단, 시험개발의 경우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제출 필요(세부사항은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內 15. 제출 방법 안내 참조)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필요(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음).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제출서류(‘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內 ‘15. 제출 방법‘의 ‘가. 제출서류'를 말함)에 포함되어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제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협상우선순위 및 시제업체 선정결과는 나라장터 및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www.add.re.kr)를 통해 공고함

나라장터 개찰일시는 제안서 공고 및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시험개발)

시제품목명 :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제안요청서 내 OO 등으로 표기한 부분은 과제설명회 시 공개예정”

2026. 9.

국방과학연구소

1. 과제 개요

가. 과제 개요

군집드론의 동시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지향성에너지 무기의 핵심기술로서, 고출력 전자기파를 발생하여 전방위로 반복적으로 방사하는 핵심기술 개발

나. 목표성능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다. 개발개념

-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 기술 개발

- 고출력 전자기파를 대기중으로 방사할 수 있는 안테나 기술 개발

- 다수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기파 연속 발생 및 방사 기술 개발

- 군집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적 및 구동 기술 개발

-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통합 및 성능시험 기술 개발

라. 구성도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마. 추진일정

바. 시험평가 계획

1) 시험 개요

- 본 시험개발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한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의 개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개발시험평가(DT)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시험평가팀에서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

- 상세한 시험평가 계획은 CDR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개발시험평가 계획서에 반영하여 확정하며, TRR을 통해 시험 준비 상태를 확인함

2) 시험기간 및 장소

- 시험 구분 : 개발시험평가

- 기간 : 2029. 1. ∼ 2029. 12.

- 장소 : 국과연 시험장 및 KOLAS 인정 시험기관 (기후 조건과 시험장, 시험 대상 장비의 일정 및 제약조건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3) 개발시험평가 항목/기준

* 시험평가 항목 / 기준은 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시 구체화(추가, 수정 등) 할 수 있음

시험 종류

시험 항목

기 준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사. 통합지원체계요소 개발계획

- 해당사항 없음

아.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방위사업청 매뉴얼 2024-6, 2024. 12. 26.)을 참고하여 본 과제 및 핵심기술개발 특성에 적합한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 활동을 수행하고 향후 효율적인 성능개량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기준으로 산출물을 검토·조정(테일러링)하여 반영함

자. 단계별 M&S 활용계획

1) M&S 활용방안

- 장치 개발 간 발생할 수 있는 재설계 및 재제작 비용과 이에 따른 기간 증가 등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능 예측, 제작 검토 및 분석용으로 M&S를 활용함

2) 기능 영역별 M&S 활용계획

기능영역

활용방안

기대효과

요구사항 분석/정의

시제의 개발목표와 구성부 별 세부 요구규격을 분석하여 시제 제작 방안을 수립

시제 요구규격에 따른 제작 방안 도출

설계 및 구현

- 국과연의 핵심 구성부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제 제작 설계 수행

-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계/구조 설계 및 해석 수행

시제 제작 설계 및 구현 검증

시험평가

개발 구성품 단위의 성능검증, SW 신뢰성 시험 수행

구성부 성능 검증 및 SW 신뢰성 시험

3) M&S 자원관리

- 본 M&S 활용계획에서 계획된 M&S 자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 내역 등을 관리하여 비슷한 자원이 중복으로 개발/구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 M&S 자원의 알고리즘, 컴포넌트 등은 사업 내 다른 M&S 자원에서 필요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

차. 사업성과관리(EVM) 계획

-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과제”의 개발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술자료 등의 산출물 관리뿐 아니라, 사용되는 인적 / 물적 자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술 개발 과정을 수행

- 국과연에서 배포하는 사업성과관리도구 S/W를 사용

- 데이터 정리 및 입력, 참여 기업의 데이터 검증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담 인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

2. 시제개발 목적 및 시제범위

가. 시제개발 목적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목표 성능을 만족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고출력 안테나, 조향장치 시제를 개발하고 장치를 통합하여 개발시험평가 및 표적 야외 효과시험에 적용함

나. 시제범위

1) 시제 구성 :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1식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2조

- 고출력 안테나 2조

- 조향장치 2조

- 장치통합 제어부 1조

- 지원장비부 1조

2) WBS

3) 기관별 업무 구분

활 동 내 용

국 과 연

시 제 업 체

시스템 종합

사업관리 / 체계종합

요구조건 도출 / 분석

기본 / 상세설계

시험계획 / 방안 수립

개발시험평가 주관 / 수행

시험 결과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시제 제작 및 일정 관리

상세설계 제작 검토

제작도면 작성

개발시험평가 수행

납품자료 작성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요구조건 분석

개발목표 도출

기본 / 상세설계

제작도면 검토

성능시험 주관 / 수행

결과분석 / 설계보완

상세설계 제작 검토

제작도면 작성

발생장치 제작

성능시험 수행

결과분석 / 제작보완

고출력 안테나

요구조건 분석

개발목표 도출

기본 / 상세설계

제작도면 검토

성능시험 주관 / 수행

결과분석 / 설계보완

상세설계 제작 검토

제작도면 작성

안테나 제작

성능시험 수행

결과분석 / 제작보완

조향장치

요구조건 분석

개발목표 도출

기본 / 상세설계

제작도면 검토

성능시험 주관 / 수행

결과분석 / 설계보완

상세설계 제작 검토

제작도면 작성

조향장치 제작

성능시험 수행

결과분석 / 제작보완

장치통합

요구조건 분석

개발목표 도출

기본 / 상세설계

제작도면 검토

성능시험 주관 / 수행

결과분석 / 설계보완

상세설계 제작 검토

제작도면 작성

장치통합 제작

성능시험 수행

결과분석 / 제작보완

시험평가

시험계획 / 방안 수립

표적 효과시험 주관 / 수행

탐지·추적시험 주관 / 수행

개발시험평가 주관 / 수행

시험결과 분석

표적 효과시험 수행

탐지·추적시험 수행

개발시험평가 지원

다. 체계(또는 시험개발) 연동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시제 개발기간 및 일정

가. 개발기간 : 계약일 ∼ 2029. 11. (36 개월간)

※ 시제개발 착수시기는 시제업체 선정 일정 및 계약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일정

연도(분기)

활동내용

2026

2027

2028

2029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과제관리

▲

▲

▲

▲

착수회의

CDR

TRR

납품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기본/상세 설계

발생장치 제작

구성품 성능시험

○ 고출력 안테나

기본/상세 설계

안테나 제작

구성품 성능시험

○ 조향장치

기본/상세 설계

조향장치 제작

구성품 성능시험

○ 장치 통합

기본/상세 설계

제어 프로그램 제작 / 시험

장치 통합 / 성능 보완

○ 시험평가

표적 효과시험

개발시험평가

※ ’29년도 표적 효과시험은 국과연 보유 탐지장치와 연동하여 야외에서 시험을 수행함

4. 시제예산 및 시제수량

가. 연도별 예산

연 도

2026

2027

2028

2029

계

예산 (천원)

1,049,422

6,736,091

5,307,560

5,307,597

18,400,670

※ 제시된 시제비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 향후 협상가격은 상기 기재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나. 시제 수량

1)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1식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2조

- 고출력 안테나 2조

- 조향장치 2조

- 장치통합 제어부 1조

- 지원장비부 1조

5. 개발 목표

구 성 요 소

구현 내용 및 범위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초기전원부

고전압 펄스전원부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부

고출력 안테나

급전부

방사부

조향장치

구동부

추적부

장치 통합

제어부

기구부

지원장비부

6. 세부 규격 내용

※ TBC 항목은 상세설계 검토 회의까지 구체화 예정이며 요구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환경시험 항목은 상세설계 검토 회의까지 구체화 예정임

개발 목표 항목

세부 목표 항목

요구 조건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과제 설명회 시 공개 예정”

고출력 안테나

조향장치

장치 통합

7. 개발 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

장비/시설명

요구사양 / 내용

비고

고전압 펄스전원 시험실

고전압 펄스전원 장치의 조립, 설치 및 시험이 가능한 시험실

안전을 위해 전원설치 공간과 제어실이 분리된 시험실

동등 이상 사양

환경시험 시설

- 저온, 고온, 진동 등 시험이 가능한 환경시험 설비

동등 이상 사양

고전압 펄스 측정 시스템

- 수백 kV, 수십 ns 수준의 고전압 펄스파형 계측

동등 이상 사양

오실로스코프

- 샘플링 : 20 Gs/s 이상

- 대역폭 : 10 GHz 이상

동등 이상 사양

8. 개발 후 납품내용

가. 시제품

1)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1식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2조

- 고출력 안테나 2조

- 조향장치 2조

- 장치통합 제어부 1조

- 지원장비부 1조

나. 기술자료 1식

1)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제작 결과 보고서 1조

2)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 1조

3)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 보고서 1조

4) 고출력 전자기파 연속 방사장치 시제 제작 도면 및 3D 모델링 결과 1조

5) 발생장치, 조향장치, 제어부 소프트웨어 산출물 1조

- 실행파일, 설치파일, 런타임 라이브러리, 소스코드, 매뉴얼 등 포함

6) 장치 운용 매뉴얼 및 작업 절차서 1조

7) 예비 규격 자료 1조

다. 시제품 구성품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식

1)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조

2) 고출력 안테나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조

3) 조향장치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조

4) 장치 통합 시험 및 검사 성적서 1조

5)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산출물 및 검사 성적서 1조

라. 각종 보고자료 1식

1) 분기 수행 실적 및 계획 보고 자료 1조

2) 사업성과관리(EVM) 자료 1조

마. 시제품 Mock-up 1식

9. 타 업체/품목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10. 현장실사 항목

◦ 시설/장비/인력/재정상태 등 제안업체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항목

◦ 7번 항의 “개발 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

◦ 유사 연구개발 실적 및 사용 장비

11. 제안서 포함내용 (붙임 2. 시제제작 제안서 양식 참조)

◦ 기관(업체)현황

◦ 제안서 요약

◦ 개발계획

◦ 연구개발실적

◦ 기관(업체)능력

◦ 재정상태

◦ 협력기관 구성 및 관리방안

◦ 비용

◦ 납품사항

◦ 국산화계획

◦ 시험평가계획 등

* 기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첨부

12. 기타사항

가. 공지사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기관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참여의지를 표시하는 문서(양해각서(MOU))제출(제출 후 임의변경 불가)

∘본 과제는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방위사업청 예규)에 의거 사업성과관리(EVM) 적용 대상이므로 상기 지침을 준용해야 하며, 사업성과관리분야는 제안서 평가 시 평가 대상(비용, 일정)에 포함됨

∘제안기관(업체)는 해당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조사, 비교하여 저촉 시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정보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는 국과연에 있음

∘외부(국) 기관/업체와 부족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도입, 기술협력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확보한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 수출 등에 적용/활용시 제한 받지 않도록 함.

- 제안기관(업체)가 외부(국)의 기관/업체와 기술도입, 기술협력,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의향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서 제안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제안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국과연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제안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국과연과 제안자의 공유로 함.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방과학연구소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제안자는 즉시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함.

∘제안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게 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건 연구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공유하게 되는 성과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게 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안자는 국방과학연구소에게 본건 연구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목록을 제출하고, 본건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위 항목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함.

∘제안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본건 연구에 사용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본건 연구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는 본건 연구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제안자가 위 성과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

나. 국과연 보유기술 현황

∘ 고전압 펄스 생성 기술

∘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 기술

∘ 안테나 고출력 방사 기술

∘ 구동/제어 기술

∘ 표적 추적 기술

∘ 표적 효과시험 기술

∘ 성능시험 및 분석 기술

1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 분량

- 제안서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A3 등 기타 용지 불가)

- 제안서 본권 : 300페이지 이내 (Acrobat Reader에 표시된 PDF 파일 페이지 기준)

* 제안서 평가시, 300페이지 초과분량은 평가에 미반영

(PC 화면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제안기관(업체)의 제안서 본권(PDF 파일) 300페이지까지 제공)

- 제안서 요약본 : 100페이지 이내 (Acrobat Reader에 표시된 PDF 파일 페이지 기준)

* 제안서 평가시, 100페이지 초과분량은 평가에 미반영

(PC 화면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제안기관(업체)의 제안서 요약본(PDF 파일) 100페이지까지 제공)

- 별첨 근거자료 : 분량제한 없음. 단, 제안서 내용 관련 증빙자료에 한함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본권 및 요약본은 겉표지를 포함한 모든 내용(속표지, 간지, 공백 포함)을 분량으로 산출

· 겉표지에는 제목, 제출일자, 기관명 등 겉표지에 기재되는 기본적인 서식사항 외 제안내용 관련 일체 기재 불가

- 모든 분량에는 페이지 번호 작성 필요

- A4 규격 기준으로 글자크기는 최소 10, 최대 14로 작성 (권고사항)

* 모든 제출자료(PDF 파일)는 PC 화면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제공

- 비용분석서,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붙임 2-1 양식 참조) 및 연구개발비 제안가격(붙임 2-2 양식 참조)은 제안서 본권에 포함하여 제출(해당 내용 분량은 제안서 본권 분량에 포함)

- 제안서 요약본은 별도 파일로 작성

구 분

제출 파일종류

제안서 본권

PDF

제안서 요약본

PDF

별첨 근거자료

PDF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서약서, 청렴서약서 포함)는 PDF파일로 제출(총 300MB 이하로 제출)

- 별첨 근거자료는 반드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에 한하고, 증빙자료는 해당 내용마다 원본대조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별첨 근거자료를 1개의 파일로 종합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기관 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였다는 확약서 1페이지를 별첨 근거자료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

14. 과제설명회 안내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시제 또는 과제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

가. 설명회 일시 : 2026.10.6.(화) 14:00∼16:00

나. 설명회 장소 : 3418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종합복지관 제1강의장

다. 내 용 : 과제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 설명

라. 참 가 신 청 : 참가 신청서를 2026.10.5.(월) 16:00 까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제출

(담당자 : 국방과학연구소 서 동 근 042-821-2956)

마. 참가신청 양식

과제설명회 참가 신청서

순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장명)

업체분류

직위

비밀취급여부

신원조사

여부

전공

분야

전화번호

(직장/핸드폰)

차량번호

(연구소 출입시)

* 기관(업체)분류 : 방위산업체, 일반기업체, 연구소 등

바. 유 의 사 항

- 과제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과제설명회 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불가)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과제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 과제설명회 발표장소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과제설명회와 관련 없는 인원의 연구소 출입은 제한함(제안기관별 과제설명회 최대 참석가능인원 : 2 명)

- 녹음, 사진촬영을 금함

15.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제안서 본권

· 전자파일(PDF) 제출

제안서 요약본

· 전자파일(PDF) 제출

별첨 근거자료※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안기관(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날인 사용 시*) 필수 포함

· 제안기관(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동일법인 내 모든 사업자등록증 필수 포함

서약서(사본)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사본제출 필요

청렴서약서(사본)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사본제출 필요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사본) 혹은 증권(사본)**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한하여 제출

·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사본제출 필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서 평가 시 적용되는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별도 제출

· 별도 제출 자료 작성예시

-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1,234,567천원

· 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밀봉되어 제출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

※ 별첨 근거자료는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통한 원본과 동일 증명 필요

(13.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별첨 근거자료 관련 내용 참조)

* 사용인감의 법적 효력 발생이 법인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함께 날인 된 '사용인감계'와 그 법인인감과 동일한 인영(印影)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시 법인인감 날인 대신 사용인감 날인 가능.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은 공모문 3. 제안기관(시제업체) 자격요건 '거'항 참조.

나. 제출일자 :

- 2026. 11. 16.(월요일) 16:00 까지

다. 제출 시 유의사항 :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접수만 가능 (제안기관은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고 회수 시 재제출이 불가하므로 유의)

· 단, 시험개발의 경우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국과연 계약담당자(T.042-821-2128)에게 ‘나. 제출일자’ 까지 현장 제출 필요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 제안서 분량이 초과된 제안서의 경우, 초과분량은 제안서 평가에 미반영

- 최초 공고 결과 단수입찰 된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 현장실사 조사서는 현장실사 시 제출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실적증빙자료, 시험성적서, 증명서 등 자료의 원본확인이 불가피하여 국과연에서 요청할 경우, 제안기관(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요청자료(원본)를 제출해야 함

라. 품목담당자

- 국방과학연구소 서 동 근 (전화번호 : 042-821-2956)

마. 품목책임자

- 국방과학연구소 이 우 상 (전화번호 : 042-821-2548)

붙임 2. 시제제작 제안서 양식

시제제작 제안서

☞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별도 제출되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외 “붙임 2-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포함한 제안서 등 나라장터 제출서류 내에 제안가격 표현 불가(시험개발의 경우)

(본 문구 참고후 삭제할 것)

시제품목명 :

책임자(소속부서/직위/성명/전화번호) :

2026. 00.

기 관(업 체) 명

1. 기관(업체) 현황

가. 회사 연혁

- ‘00. 00. 회사설립

- ‘00. 00.

나. 주요 생산품

민 수 분 야

방 산 분 야

분 야

품 목

분 야

품 목

매출액 계

매출액 계

다. 방산물자/업체 지정현황

관련 사업명

방산물자

양산기간

금액(억원)

지정근거

라. 시제생산업체 위촉/계약 현황

관련 사업명

시제품목

시제기간

금액(억원)

위촉근거

마. 보안측정 여부

보안측정 필을 입증 할 근거 서류제출 (관련 근거 : )

☞ 보안측정 미필 시, 국과연 보안규정 제114조에 따른 보안측정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 측정을 실시

2. 제안서 요약

3. 개발계획

가. 시제품개념 이해

나. 제안 목표성능

☞ 제안된 목표 대비 제안기관(업체)의 개발 목표 및 규격을 세부적으로 작성

다. 접근방법

☞ WBS, 연구개발 전략, 분야별 연구개발 방법, M&S 활용계획, 위험요소 관리계획 및 비용/일정/기술관리계획, 참여기관별 업무 및 업무분할 체계 등

라. 주요구성품별 제작계획

☞ 세부 시제제작방법, 공정 포함 작성

마. 추진일정

바. 체계(또는 시험개발) 연동계획

☞ 특히 시험개발의 경우 적용무기체계 전력화시기를 고려한 체계 연동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시제제작이후 후속지원 방안 등

사. 단계별 M&S 활용계획 등

☞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의 ‘단계별 M&S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아. 비용추정

4. 종합군수지원 개발계획

☞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의 ‘종합군수지원 개발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가. 종합군수지원 요소 통합 및 ooo체계 적용 계획

나. 종합군수지원 개발 요소/범위

다. 추진일정 및 계획

라. RAM 분석 및 활용계획

마. 군수지원분석(LSA) 계획

바. 기술교범, 특수공구, 시험장비, 교보재 등 ILS 요소 세부 개발계획

사. 시험평가 계획

5. 연구개발실적

가. 유사장비(기술) 연구개발실적

☞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에서 본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유사장비(기술) 연구개발 실적을 기관별/건별로 제시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 (계약자료, 납품실적자료 등의 근거자료 사본 별첨)

* 과제 참여 형태(사업주관, 시제업체 참여 등) 확인 가능토록 명시

☞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20건 이내로 제시할 것

☞ 공동(협력)수행 시 수행 업무범위와 참여비율(예산포함)을 명시할 것

1) 개발개요

☞ 개발개요 핵심사항 간략 서술

☞ 계약번호, 사업기간, 사업예산, 주관기관, 참여형태 포함 기술

2) 운용개념

3) 체계구성

4) 목표성능 및 시험결과

항 목

목표성능

시험결과

5) 개발결과물

☞ 사진, 시제 또는 개발품 제시

6) 과제 관련성

☞ 본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은 유사과제에서 확보한 기술, 해당 확보 기술의 본 과제 적용 방안 혹은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나. 국산화 실적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1) 수행 실적

☞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에서 본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국산화 추진실적을 기관별/건별로 제시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계약자료, 납품실적자료 등의 근거자료 사본 별첨)

☞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20건 이내로 제시할 것

2) 과제 관련성

☞ 본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기타 개발/생산 실적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20건 이내로 제시할 것

☞ 본 과제 수행에 관련성이 있는 자체 연구개발 실적 또는 생산실적에 한하여 건별로 열거하고 본 과제와의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서술

(근거자료 사본 별첨)

6. 기관(업체)능력

가. 시설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소요 시설*

보유 시설

활용방안

미보유 시설 확보방안

및 활용방안 (소요예산)**

* 제안요구서(RFP)에서 제시한 필수소요 시설과 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시설을 기재 (근거자료 사본 별첨)

** 미보유 시설 중 자체투자가 아닌, 시제비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예산

나. 개발/시험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소요 장비*

보유 장비

활용방안

미보유 장비 확보방안

및 활용방안 (소요예산)**

* 제안요구서(RFP)에서 제시한 필수소요 장비와 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장비를 기재(근거자료 사본 별첨)

** 미보유 장비 중 자체투자가 아닌, 시제비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예산

☞ 근거자료로 장비는 품명 및 성능/사양이 기술된 장비도입 원부(도입 근거 자료), 시설의 경우는 시설공사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

다. 연구/개발 인력

- 연구책임자

구분

학교/학과 및 경력내용/기간

(근거자료)

학력

학사

석사

박사

경력

☞ 근거자료로 학력은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연구/개발 참여인력으로 기록된 연구계획서/결과보고서의 관련 페이지 자료, 인사명령 자료 등의 사본을 별첨

- 연구참여자

분 야(구성품명)

소요 인력

투입 가능 인력

부족인력 해소방안

- 참여인력 현황(연구책임자 포함)

담당분야

성 명

직책/직급

전공

학위

참여율(%)

참여기간

비율(%)

경력(개월)

☞ 참여율은 참여기간 동안의 참여비율을, 참여기간 비율은 전체과제기간 중 참여기간 비율을 기재, 경력은 졸업 후 최초 제안공고일까지 회사(타 회사 경력 포함)경력기간을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별첨

☞ 근거자료로는 다음 2개 항목 중 1개 항목 서류를 첨부

① 연구개발 참여경력과 전공/학위가 기록된 인사기록 사본

② 학위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급여지급 원천징수영수증 목록 또는 국민연금납부 자료 등 4대 보험 자료로 대체가능]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인력 현황(연구책임자 포함)

성명

타 국가연구개발사업명

담당분야(타 사업)

참여율(%)

비고

☞ 표에 참여연구원별 현재 타(他)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사업수 및 연구자, 연구책임자를 구분하여 표시

☞ 비고란에는 연구자, 연구책임자 구분하여 기입

- 연구책임자의 유사 연구개발 참여 실적(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율(%)

본 사업 수행과의 관련성 및

사업 기여도

‘00.00~’00,00

‘00.00~’00.00

☞ 연구개발 참여 실적 중 연구개발 책임자로서 전체사업기간 기준 평균참여율 20%이상 참여한 사업(과제)은 증빙자료(기록자료, 공문 등의 근거자료 사본 별첨)를 건별로 제시할 것

- 연구개발 활동별 인력현황

☞ 연구개발/시제작 활동별 인력 배분 기재

라. 기술자료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소요 자료

보유 자료

미보유 자료 확보방안

(소요예산)*

* 미보유 자료 중 자체투자가 아닌, 시제비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예산

마. 종합군수지원 개발능력

☞ 종합군수지원 개발 실적 등 후속지원 실적

☞ 붙임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의 ‘종합군수지원 개발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바. 소요 기술 현황 및 확보 계획

분 야(구성품명)

소요 기술

보유 기술 능력**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소요예산)*

* 미확보 기술 중 자체개발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 기술협력 등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 예산

**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보유 관련 핵심기술을 세부적으로 제시

사. 시험평가 기술 현황 및 확보 계획

분 야(구성품명)

소요 기술

보유 기술 능력**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소요예산)*

* 미확보 기술 중 자체투자가 아닌, 시제비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의 소요 예산

**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보유 관련 핵심기술을 세부적으로 제시

아. 지식재산권 및 논문 보유 현황

분야

(구성품명)

소요 기술

제 목

과제와의 기술적인 관련성

활용(적용)

계획

출원자 또는

저자

☞ 지식재산권, 논문으로 구분한 뒤, 각 분야별로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제시

☞ 해당자료(지식재산권, 논문)는 총 합계 50건 이내로 제시할 것

(합계 50건 초과시, 초과제시된 부분은 제안서평가에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논문 등 확보현황, 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근거자료 사본 별첨

☞ 지식재산권은 등록된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특허등록증 등) 사본을 첨부

(특허출원 제외)

☞ 논문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초록과 저자가 표시된 지면의 사본을 근거자료로 첨부(컨퍼런스, 학술대회, 세미나, 자체논문, 학위논문 등은 제외)

☞ 논문은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연구참여자 게재 실적에 한하며, 논문 저자가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 국과연에 권리이전하기로 동의한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 과제와의 기술적인 관련성 및 활용(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있는 실적에 한하며,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7. 재정상태

가. 기관의 재무능력 : 신용등급평가 결과(또는 회사채)

☞ 신용평가등급 별 세부 평가배점 기준 및 유의사항은 붙임 6 참조

나. 원가절감 방안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8. 협력기관 구성 및 관리방안

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관에 협력기관(컨소시엄 구성)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참여비율을 명시하고, 기관의 참여의지를 표시하는 문서(양해각서(MOU)) 별첨

구분

기관(업체)명

참여비율

(제안금액 기준)

근거자료*

제안기관

협력기관1

(컨소시엄1)

협력기관2

(컨소시엄2)

...

합계

100.00 %

* 근거자료로 법인격 있는 각 기관의 대표자(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그 연구기관의 장, 이하 같음)가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한 양해각서(MOU)의 사본을 첨부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컨소시엄기관) 법인격 있는 각 기관 대표자의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협력기관(컨소시엄기관)으로 인정 불가(단, 기관의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경우 해당 사실 증명을 통해 위임 받은 자가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거자료에 위임 증명 관련 서류도 추가 필요)

* 제안서 평가 시 재무건전성을 참여비율로 평가

☞ 참여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명시

나.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정보

구분

기관명

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제안기관

ㅇㅇㅇ

법인 : 100000-1000000

사업자1 : 100-10-10000

사업자2 : 100-10-10000

홍길동

협력기관1

(컨소시엄1)

협력기관2

(컨소시엄2)

☞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참여제한 이력 확인을 위함

☞ 최근 2년간 참여제한 이력이 없더라도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 필수 기재

☞ 동일 법인 내 모든 사업자등록 내용을 기재

다.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개발책임자 정보

구분

기관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제안기관

ㅇㅇㅇ

홍길동

남

1900.01.01

협력기관1

(컨소시엄1)

협력기관2

(컨소시엄2)

☞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개발책임자의 참여제한 이력 확인을 위함

☞ 최근 2년간 참여제한 이력이 없더라도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 필수 기재

라.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참여제한 이력

구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안기관

협력기관1

(컨소시엄1)

협력기관2

(컨소시엄2)

☞ 동일 법인 내 모든 사업자의 최초 공고일 기준 제재종료일이 최근 2년 에 포함되는 참여제한 이력을 기재

’26.5.1. 최초 공고된 과제의 경우 최근 2년 적용기간 : ’24.5.2. ~ ’26.5.1.

☞ 참여제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내용 없음’으로 기재

마.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이력

구분

연구책임자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안기관

협력기관1

협력기관2

☞ 최초 공고일 기준 제재종료일이 최근 2년에 포함되는 참여제한 이력을 기재

☞ 참여제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내용 없음’으로 기재

바.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역할 분담 및 관리방안(응용연구의 경우)

주요 구성품

협력기관

(업체)

제작기간

소요예산

(천원)

시제범위

및 수량

비고

OOO

XYZ

1,000,000

'20: 500,000

'21: 500,000

자체 제작, 협력기관(업체) 활용, 해외도입 등 구체적 명시 요망

XXX

자체개발

☞ 시제개발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자체개발, 협력기관(업체) 활용, 해외 도입 등으로 나누어 작성

바.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역할 분담 및 관리방안(시험개발의 경우)

주요 구성품

협력기관

(업체)

제작기간

소요예산 비율

(제안금액 기준)

시제범위

및 수량

비고

OOO

XYZ

10%

'20: 5%

'21: 5%

자체 제작, 협력기관(업체) 활용, 해외도입 등 구체적 명시 요망

XXX

자체개발

☞ 시제개발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자체개발, 협력기관(업체) 활용, 해외 도입 등으로 나누어 작성

9. 비 용

☞ 붙임 2-1, 붙임 2-2 및 “비용분석서” 작성 첨부(“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은 비용분석서와 별도로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제출하며, 제안서 등 나라장터 제출서류 내에 제안가격 표현 불가)(시험개발의 경우)

10. 납품사항

11. 국산화계획

가. 국산화계획

☞ 국산화 추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목록 및 적용방안

☞ [붙임5]의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평가를 위한 내용 기술

☞ [붙임5]의 해당 세부항목 평가배점이 0점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1) 본 과제에 포함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목록(외산/국산 표시, 개발도구 제외)

2)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주요 성능 및 체계 적용방안

12. 시험평가 계획

가. 시험평가 세부 추진계획

☞ 시험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나. 시험평가 지원제안 : 지원 시설, 장비, 인력 등

시험항목

기 간

지원 시설

지원장비

인력

13. 건의/협조 사항

14. 현장실사항목

☞ 제안요청서(RFP)에 요구된 “현장실사항목”에 대한 세부현황을 작성

☞ 붙임 7. 양식을 참조, 재정상태, 인력, 장비/시설 상태, 보유여부 등을 현장실사 시 확인 가능토록 작성

☞ 붙임 7. 현장실사 시 제출

☞ 필요시 관련 증명자료 첨부 가능

☞ 현장실사 대상이 아니면 작성 생략

※ 대표자 확인

구 분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서 명

시제제작 책임자

대표자 확인

붙임 2-1.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 (양식)

연

구

개

발

비

비

용

분

석

결

과

항 목

금 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직 접 경 비

간 접 경 비

소 계

제 조 원 가

일 반 관 리 비

총 원 가

투하 자본 보상액

이 윤

관 세

부 가 가 치 세

합 계

1,234,567천원

☞ “붙임 2-1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 내용 작성하여 비용분석서와 함께 제안서 본권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

☞ 비용분석서는 ‘붙임11. 비용분석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공학적추정법, 유사장비비교법, 모수추정법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근거기준 명시 및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

붙임 2-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양식) (시험개발의 경우)

연

구

개

발

비

제

안

가

격

항 목

금액 비율

(제안가격 기준)

세부 산출내역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OO %

소 계

OO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OO %

소 계

OO %

경 비

직 접 경 비

간 접 경 비

OO %

소 계

OO %

제 조 원 가

OO %

일 반 관 리 비

OO %

총 원 가

OO %

투하 자본 보상액

OO %

이 윤

OO %

관 세

OO %

부 가 가 치 세

OO %

합 계

100 %

☞ “붙임 2-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내용 작성하여 비용분석서 및 붙임 2-1 작성 내용과 함께 제안서 본권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

☞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별도 제출되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외 “붙임 2-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포함한 제안서 등 나라장터 제출서류 내에 제안가격 표현 불가

☞ 제안서 평가 시 적용되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을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별도제출 필요

*별도제출 자료 작성예시)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1,234,567천원

☞ 본건 입찰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 중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제안기관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한함

붙임 3. 시제제작 제안서 요약본 (양식)

시제제작 제안서 요약본

시제품목명 :

책임자(소속부서/직위/성명/전화번호) :

2026. 00.

기 관(업 체) 명

1. 계획수립의 적정성

가. 총괄목표 및 세부 목표

나. 연구개발 동향

다. 소요 기술분석 및 보유기술 현황/미보유기술 확보방안

라. 국산화 추진계획

☞ 단, [붙임5]의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항목 평가배점이 0점인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내용은 제외

마. 시험평가계획

☞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바. 연차별 연구계획

☞ 업무활동별 소요인력 포함

2. 기술보유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가. 유사연구개발 실적

나. 보유 핵심기술 현황

다.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 보유 현황

라. 장비/시설현황

☞ 제안요청서 요구 핵심장비/시설과 관련된 기관(업체)보유 장비/시설로 구분

마. 시제제작계획

☞ 기술적 접근방법 등 포함

바. 국산화 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경험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사. 투입인력 현황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의 전공/학력/참여율 등 경력 포함

아. 연구개발관리 계획

☞ 비용관리계획/일정관리계획/위험관리계획 포함

자. 후속지원 실적 및 원가절감 방안/실적

☞ 응용연구 단계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차. 기술협력계획

☞ 협력기관별 기술협력계획 포함

3. 기관의 재무능력

가. 신용등급 평가결과

4. 비용 평가

☞ “소요예산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내용 포함하여 기술

5. 연구개발 성실도

가. 제안기관/컨소시엄 참여기관 참여제한 이력

☞ 참여제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내용 없음’으로 기재

나. 제안기관/컨소시엄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이력

☞ 참여제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내용 없음’으로 기재

붙임 4. 시제업체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국과연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6~12명으로 구성하며, 국과연 이외의 인원은 60%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품목은 통합 평가할 수 있으며, 단일 기관(업체)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참, 각군, 국과연, 기품원(국기연 포함), 민간 전문가(산,학,연)로 구성

※ 100억원 이상 품목은 10명 이상, 100억원 미만 품목은 10명 이하로 구성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법규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로서 평가내용의 비밀보장 등 서약서 작성 의무를 가짐

- 제안서가 비밀인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평가위원을 제한하고, 제안서도 현장 배포 및 수거 원칙

- 비공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발표평가시 참석인원 최소화(기관(업체)별 5명 이내로 제안서에 포함된 인원에 한함)

 평가기준

- 붙임5.「핵심기술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는 평가위원들에 의한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및 제출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함

* 발표자료는 제안서 요약본만 허용

*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수행

- 과제책임자가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인원이 대신 발표 할 수 있음

* 발표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되

종합평가점수에서 1점을 감점처리

- 제안서에 포함된 인원 모두가 평가장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국과연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통보한 사유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점 없음(사전통보 방법은 제안서 평가일정계획 안내문에 명기하여 통보예정)

- 종합평점은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중 최고, 최저점수 1개씩만을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를 합하여 계산함.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평가기준에 제시된 “신인도“에 따라 감점이 있는 피 평가기관은 국과연이 검토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간사가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평가점수에서 감점하여 종합평점을 산정

- 종합평점이 기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업체) 중에서 협상대상 기관(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하며 최고 종합평점을 득한 기관(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추천함

- 2개 이상의 제안기관에 대해 종합평가점수(감점을 적용한 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분야 점수의 총합이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하되, 제안가격평가가 있는 경우는 제안가격을 낮게 제시한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결정. 단, 기술능력분야 점수와 제안가격이 모두 동일한 경우, 1차는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우세’ 판정을 한 평가위원의 수가 많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결정, 2차는 평가위원장이 결정

- 최고 종합평가점수(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우세’ 판정을 한 평가위원의 수(개별 평가점수 기준)가 2순위 기관보다 적을 경우, 평가위원을 재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 단, 재평가는 우세판정 경합 대상인 제안기관에 한하여 실시.

- 이 때, 3개 이상의 기관이 경합하는 경우, 평가위원별 지지 순위에 점수를 부여하고 기관별 순위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정함

(예시) 3개 기관 경합시, 개인별 1위 기관에 3점, 2위 기관에는 2점, 3위 기관에는 1점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여, 기관별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종합,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1, 2, 3위를 결정

-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점이 추천 최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협상우선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추천함. 단, 단독응모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종합평점 80점 이상이고 평가위원 중 2/3 이상이 추천에 동의(80점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시제업체 선정

- 국과연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제업체 협상 우선순위 및 제안서 평가결과를 국과연 연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

붙임 5. 핵심기술 제안서 평가기준 (시험개발의 경우)

평가영역

(대항목)

평가항목

(중항목)

세부 평가 항목

SW

포함

평

가

유

형

배점

계획

수립의

적정성

(A)

목표설정

및 연구

계획의

적절성(a)

총괄목표의 적절성 및 세부 목표의 구체성 (Aa-1) <상대평가>

3.5

C

소요기술 분석, 최신기술 적용 등 연구내용의 적정성 (Aa-3)

2.0

C

추진방안의 적정성(b)

보유기술 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Ab-5)

6.0

C

국산화 추진 방안의 타당성 (Ab-6-1)

4.0

C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적용방안 (Ab-6-2)

1.0

C

시험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및 구체성 (Ab-7)

3.5

C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B)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장비의

우수성(a)

유사 연구개발 실적의 과제 연관성 (Ba-8) <상대평가>

3.0

C

보유 핵심기술의 우수성 (Ba-9) <상대평가>

5.0

C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실적의 과제 연관성 (Ba-10)

2.0

C

제안요구서 요구 핵심장비와 보유장비의 우수성 (Ba-11)

5.0

B

시제작

능력의

탁월성(b)

국산화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 (Bb-12)

11.0

B

시제작 방법 및 능력의 탁월성 (Bb-13)

16.0

C

투입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c)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전문성 (Bc-14)

2.5

B

관리능력 (Bc-15)

2.5

B

인력배분의 적정성 (Bc-16)

5.0

C

세부 연구팀의 전문성 (Bc-17)

5.0

B

연구개발

관리 및

후속지원

능력(d)

비용, 일정, 기술 및 위험관리 등 연구개발관리 지원 계획 및 능력 (Bd-18)

5.0

C

후속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Bd-19)

2.5

C

원가절감방안 및 능력 (Bd-20)

2.5

C

기관의

재무능력

(C)

재무

건전성(a)

신용평가등급 (Ca-21)

3.0

A

비용평가

(D)

제안

가격평가(a)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Da-22)

5.0

A

소요예산의 적절성(b)

가격 산출의 적합․적절성 (Db-23)

2.5

C

산출근거의 명확성 (Db-24)

2.5

C

합계

100

-

신인도

(E)

연구개발

성실도

최근 2년동안 1년이상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2

-

최근 2년동안 3개월이상 1년미만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1

-

[주] 1. 기술능력평가 대상은 A, B, C임

2. 연구개발 성실도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5호의 국방연구개발 사업 모두에 적용한다.(최대–2점 적용)

3. “최근 2년동안”은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제재종료일이 최근 2년에 포함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 적용例1) : '26.5.1일 최초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24.5.2~'26.5.1기간에 1년 이상 제재건의 제재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점 감점

※ 적용例2) : '26.5.1일 최초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24.5.2~'26.5.1기간에 3개월~1년 미만 제재건의 제재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점 감점

4. “방위력개선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비로 수행된 사업을 말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연구개발 성실도 평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기관이 성실도 평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만큼 추가감점. 단, 주관기관이 성실도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비율에 관계없이 감점 요소를 그대로 반영

나. 동일 기관에 감점요소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순 합산

※ 적용例) : 주관기관 감점요소가 –1점 1개, 30%의 비율로 참여한 협력기관 감점요소가 –2점, -1점 2개일 경우:

(-1) + ((-2)+(-1))*0.3 = -1.9점 적용

7.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단, 제안서 발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사전에 통보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감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위 대항목 A, B, C 해당), 비용평가(제안가격 평가+소요예산 적정성 평가)

※ 평가유형

- A형(정량) : 정량적 평가 가능한 항목, 제안수치의 정량화된 평가점수 산출

- B형(정량+정성) : 정량적 제안수치에 정성적 내용을 포함하여 단계별 평가점수 부여

- C형(정성) : 절대평가 가능한 정성 평가항목, 단계별 절대평가점수 부여

※ 비용평가 기준

평가영역

(대항목)

평가항목

(중항목)

세부 평가 항목

SW

포함

배점

비용평가

(D)

제안

가격평가(a)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Da-22)

5.0

소요예산의 적절성(b)

가격 산출의 적합․적절성 (Db-23)

2.5

산출근거의 명확성 (Db-24)

2.5

❍ 시제비/개발비 제안가격 평가

◦ 평가유형 : A형

- 가격(제안가격)은 객관적 정량판단 요소이므로 평가기준가격(RFP 공시 예산)을 기준으로 가격(제안가격)을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 가격(제안가격)을 95% 이내 제시 할 경우 5점, 100% 이내 3점을 부여하고, 100%

이내에 비해 1% 절감 제시 마다 0.4점씩 가점

①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0%이내로 제시한 자 ▶ 평점 : 3점

②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9% 이내로 제시한 자 ▶ 평점 : 3 + 0.4 = 3.4점

③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5% ~ 90% 범위 내 제시한자 ▶ 평점 : 5점(최대 점수)

평가등급

[배점]

배점기준

평가등급 판단기준

A[5.0]

최고점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5% ~ 90% 범위 내 제시

B[4.6]

1% 마다 0.4점 감점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6% 이내 제시

C[4.2]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7% 이내 제시

D[3.8]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8% 이내 제시

E[3.4]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99% 이내 제시

F[3.0]

”

평가기준가격 99%<제안가격≤평가기준가격 100% 범위 내 제시

G[2.6]

1% 마다 0.4점 감점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1% 이내 제시

H[2.2]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2% 이내 제시

I[1.8]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3% 이내 제시

J[1.4]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4% 이내 제시

K[1.0]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의 105% 이내 제시

L[0.0]

최저점

평가기준가격 105%<제안가격≤평가기준가격 110% 범위 내 제시

※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격(RFP 공시 예산)의 90% 미만 및 110% 초과 제시할 경우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하되 소요예산 적정성 평가(가격산출의 적합․적정성 평가)에서 적절히 평가(최하위 등급(E) 부여 등)

붙임 6. 신용평가 등급 별 세부배점 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점대비 비율(%)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0

[주]

☞ 제시된 배점대비 비율은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것으로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되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결과 제출 (정부출연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 포함)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유효기간 만료일이 최초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함)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결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결과 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처 및 용도란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제출용)”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인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제안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

붙임 7. 현장실사 조사서 양식 (현장실사 시 제출)

(현장실사 미 실시 과제의 경우 붙임7 삭제)

제안기관(업체) 현장실사 근거자료

- 제안과제 내용 -

과 제 명

(구분)

제안기관(업체)

과제 책임자

직 급

성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본 제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원본과 상호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기관(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자

확인

주 소

성 명

(서명,또는 직인)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 하

현장실사 항목

평가영역

(대항목)

평가항목

(중항목)

관련 세부평가 항목

해당과제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B)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

/장비의

우수성

(a)

유사 연구개발 실적(Ba-8)

응용연구

시험개발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실적(Ba-10)

응용연구

시험개발

제안요구서 내 개발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 (Ba-11)

응용연구

시험개발

시제작

능력의

탁월성

(b)

국산화추진 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 (Bb-12)

시험개발

(응용연구는 해당없음)

투입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c)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학력 및 경력 (Bc-14)

응용연구

시험개발

과제수행경력 (Bc-15)

응용연구

시험개발

B.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a)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장비의 우수성

Ba-8) 유사연구개발 실적

󰋫 유사연구개발 실적의 근거자료를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 시 확인

󰋫 유사연구개발 실적 세부자료 목록

목록번호

실적내용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Ba-8-1

Ba-8-2

...

합계

0 건

☞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제안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에서 본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유사장비(기술) 연구개발 실적을 기관별/건별로 제시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

☞ 과제 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20건 이내로 작성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

☞ 근거자료는 연구개발 계약자료 또는 납품 실적자료 등

☞ 주관 제안기관 또는 협력기관명을 비고란에 표기

Ba-10)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실적

󰋫 과제와 관련된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을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 시 확인

󰋫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 실적 세부자료 목록

목록번호

분야

(특허,논문,

지식재산권)

기술

분류

제목, 내용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Ba-10-1

해당실적의 등록, 게재일자를 병행 작성할 것

Ba-10-2

...

합계

특허(지식재산권) 0건, 논문 0건

☞ 지식재산권, 논문으로 구분한 뒤, 각 분야별로 본 과제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제시

☞ 주관 제안기관 또는 협력기관명을 비고란에 표기

☞ 해당자료(지식재산권, 논문)는 총 합계 50건 이내로 제시할 것

(합계 50건 초과시, 초과제시된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근거자료로 지식재산권 및 특허는 등록된 특허증(지식재산권) 사본을(출원은 제외), 논문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초록과 저자가 표시된 지면의 사본을 실적 자료로 준비(컨퍼런스, 학술대회, 세미나, 자체논문, 학위논문 등은 제외)

☞ 논문은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연구 참여자의 게재 실적에 한하며,

논문저자가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

Ba-11) 개발 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 확보 현황

󰋫 과제와 관련된 RFP에 요구된 필수장비/시설 목록과 기타 장비/시설 보유내역을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 시 확인

󰋫 핵심장비/시설 보유 세부자료 목록

구분

목록번호

장비명 / 시설

주요사양

비고(근거자료

번호)

필수

핵심장비/

시설

Ba-11-1-1

Ba-11-1-2

...

기타

장비/시설

Ba-11-2-1

Ba-11-2-2

...

☞ 주관 제안기관 또는 협력기관명을 비고란에 표기

☞ 보유장비는 모델명, 계측범위, 동작범위 등 장비의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보유시설은 크기, 체적, 인정 등급 등 시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사양란에 표기

☞ 근거자료로 장비는 성능/사양이 기술된 장비도입 원부(도입근거자료) 및 장비관리대장, 시설의 경우는 시설공사 계약서 등을 첨부

☞ 과제와 관련된 주요장비만 목록화 할 것(일반 또는 공통의 공구, 계측기 등은 목록에서 제외할 것)

b) 시제작 능력의 탁월성

Bb-12) 국산화 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 실적

☞ 응용연구는 해당사항 없음

󰋫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본 과제 수행에 관련성이 있는 국산화 추진 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의 근거자료를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덧붙임으로 근거자료를 확인

󰋫 국산화 추진실적 또는 유사제품 생산 실적 세부자료 목록

구분

목록번호

실적 내용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국산화 추진실적

Bb-12-1-1

Bb-12-1-2

...

유사제품

생산경험

Bb-12-2-1

Bb-12-2-2

...

☞ 주관 제안기관 또는 협력기관명을 비고란에 표기

☞ 근거자료로 국산화 추진실적은 국산화 실적 및 납품 실적자료, 유사제품 생산경험의 경우는 제품생산 및 납품실적 자료 등을 첨부

☞ 과제 수행과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총합계 20건 이내로 작성하되, 주관 제안기관과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실적을 구분하여 표기

c) 투입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Bc-14) 연구책임자의 학력 및 경력

󰋫 연구책임자의 학력과 경력의 근거자료를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 시 확인

󰋫 연구책임자 학력 및 경력 세부자료 목록

구분

학교/학과 및 경력내용/기간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학력

학사

석사

박사

경력

☞ 근거자료로 학력은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연구개발 참여 인사명령이 기록된 인사기록 자료 등을 준비

Bc-15)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 경력

󰋫 연구책임자의 최초 공고일 기준 5년간 유사 연구개발 책임자 경력의 근거자료를 아래의 양식으로 목록화하고 근거자료를 현장실사시 확인

󰋫 연구책임자 과제수행 경력 세부자료 목록

과제명

(지원기관)

과제비

(억원)

과제기간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 근거자료로 연구개발 책임자로 전체 사업기간 기준 평균참여율 20%이상 참여한 과제내역을 기술하고 해당과제 참여(참여율 포함)를 증빙하는 기록자료/서류 등을 준비

<기타1> 참여기관(업체)(컨소시엄) 비율 및 양해각서 체결 여부 󰋫 컨소시엄(협력개발)의 경우 참여비율과 양해각서(MOU) 체결여부를 확인

: 아래 양식으로 기관(업체)명과 참여범위 및 비율 기술하고 근거자료로 양해각서를 현장실사 시 확인

구분

기관(업체)명

참여 범위/비율

(제안금액 기준)

(근거자료

덧붙임 번호)

주기관(업체)

참여기관(업체) 1

(컨소시엄)

참여기관(업체) 2

(컨소시엄)

...

합계

100.00 %

☞ 근거자료로 법인격 있는 각 기관의 대표자(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그 연구기관의 장, 이하 같음)가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한 양해각서(MOU)의 원본을 별도 제시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컨소시엄기관) 법인격 있는 각 기관 대표자의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협력기관(컨소시엄기관)으로 인정 불가 (단, 기관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해당 사실 증명을 통해 위임받은 자가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거자료에 위임 증명 관련 서류도 추가 필요)

☞ 참여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명시

<기타 2> 공모시 확인 요청사항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로 현장실사 시 확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별도 제시

붙임 8. 서약서

서 약 서

과 제 명

과제단계

시험개발 또는 응용연구

시제품목명

제안기관(업체)명 :

주 소 :

핵심기술과제의 시제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기관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기관의 대표자 직함을 기재하고 기명 및

서명( 또는 법인인감 날인)함

{예: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또는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붙임 9.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우리 기관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 )년( )월( )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또는 합의하여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공모 및 선정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본 건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7. 우리 회사(기관)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제안기관의 대표자 직함을 기재하고 기명 및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함

{예: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또는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붙임 10.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도급부서

구분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 실행수준

40

3.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소 계

20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실행수준

소 계

40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20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운영관리

소 계

20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5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적정성

5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항목의 득점은 우수로 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는 평가자가 배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예: 항목이 우수(10점)와 보통(7점) 사이로 판단되면 점수는 7~9.9점 까지 부여 가능)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7

5.5

1

가. 우수 : 1)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2)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나.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있으나 내용의 누락 및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안전보건방침은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라. 없음 : 방침이나 자체 기준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7

5.5

1

가. 우수 : 1)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2)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3) 도급부서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일부 내용 누락,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조직 미 구성, 책임과 권한 내용이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실행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10.5

8.25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작업 방법의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2) 수급업체 규모, 작업 특성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나. 보통 : 일부 누락 및 구체성 없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 점검 계획 (보호구 착용 포함)

20

14

11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보건점검 및 적절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2)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3)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적절히 운영됨

나. 보통 :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점검계획이 없거나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

2)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4) 추락, 낙하,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 등 각종 재해대비 비상대응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나.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소방훈련 등 요구사항을 준수

다.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일부 충족하지 못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운영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5

3.5

2.3

1

가. 우수 :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Lock Out, Tag 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상호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5

3.5

2.3

1

가. 우수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나. 보통 :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관리계획의 업무절차가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적정성

5

3.5

2.3

1

가. 우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됨

나. 보통 : 계획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3)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및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4)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나. 보통 : 안전사고 발생유형의 일부만 비상대응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다. 미흡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4 재해발생 수준

※ 사업장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심각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14

11

1

※ 중대재해 대상은 매뉴얼 3.6항을 참고하며 법적으로 확정 판결된 건수만 해당한다.

가. 우수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나. 보통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 미흡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라. 심각 : 최근 1년 동안 중대재해가 3건 이상 반복하여 발생

붙임 11.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2026년 업체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비용추정 방법에 대한 작성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경 위

❍ ’25. 3. 12. 비용분석 방침(국방과학연구소 방침 제973호)

❍ ’26. 1. 26. 2026년도 비용분석 기준 및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송부

(방위사업청 획득전략지원과-269)

□ 공통사항

❍ 비용추정 방법은 공학적 추정법, 모수 추정법, 유사장비 비교법 등을 사용하여 비용분석을 수행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비용을 추정하며, 하드웨어 개발비용은 공학적 추정법, 모수 추정법, 유사장비 비교법 등을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및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에 따른 임금을 적용한다.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경상가로 제시한다.

❍ 양산비는 양산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로 제시하며, 양산단가(혹은 세트별 단가)는 양산 착수년도 기준 불변가로 제시한다.

❍ 운영유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로 제시하며,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 공학적 추정

❍ 물가 상승률 : 국내구매 2.1%, 국외구매 2.1%

❍ 환율 : US 1$당 1,380원으로 하고, 기타 제3국 화폐 환율은 2026년 1월 31일 기준 금융기관 매매 기준율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적용

❍ 제비율 및 방산노임단가(제조, 용역)

제 조

『2026년 적용 방산물자 제비율(신) 산정결과 통보(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3394, '25.12.31)를 적용

방위사업청에 방산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전 방산업체의 제비율 중 가장 낮은 아래의 비율을 적용한다.

구 분

간 접 재료비율

간 접 노무비율

간 접

경비율

일 반

관리비율

투하자본

보상률

연구개발

보상률

수출확대

보상률

제비율

0.00%

19.07%

21.64%

2.16%

0.00%

0.00%

0.00%

신규 방산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아래의 평균 비율을 적용한다.

구 분

간접 재료비율

간 접 노무비율

간 접

경비율

일 반

관리비율

투하자본

보상률

연구개발

보상률

수출확대

보상률

대기업

20.61%

107.05%

94.93%

5.21%

1.25%

1.37%

3.56%

중소기업

10.91%

75.01%

60.75%

7.11%

1.76%

0.77%

2.27%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는 업체 제시 제비율을 사용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상기의 평균 제비율을 적용

방산노임단가 및 변동률: 방사청 고시 자료를 사용

용 역

시제업체의 용역 제비율/방산노임단가/변동률 사용

❍ 재료비 :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입력

❍ 경 비 : 실 발생금액을 입력

❍ 수 량 : 반드시 1개의 견적 단가를 입력하고 수량을 입력

□ 모수 추정법

❍ 상용 전산모델은 임의로 선택하여 활용

❍ 모수 추정은 공학적 추정과는 독립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모수 추정 과정에서 공학적 추정의 기초 자료를 입력값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내역과 의의를 분명하게 제시

❍ 모델에서 요구하는 환경을 정의. 모수추정 환경설정 적용계수 및 경제지수 등은 최신값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기타 비용추정에 필요한 기준은 공학적 추정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

❍ 위험분석 실시

□ 유사장비 비교법

❍ 비교분석시 가능한 부체계(Sub System) 별로 수행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유사장비의 선정사유를 제시

□ 주의사항

❍ 비용분석서 양식 및 기타 사항:『방위사업청 비용분석서 작성지침』참고

❍ 비용분석서 제출시 산출 근거를 제시(공학적추정 결과파일, 모수추정법 결과파일, 기타 자료 및 견적 등)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9 13:0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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