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부 입찰공고 제2026-1호
건축/기계 공사 입찰공고
(제한경쟁/총액계약/적격심사)
ㆍ공 고 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구축공사(5층·8층·13층)
ㆍ수 요 기 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계약 및 공사 관련 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차장 김관현 (☎ 053-570-3032)
우편번호 : 42642
주 소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홈페이지 : https://www.dg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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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
업지시서(공사시방서, 공사도면, 설계내역서 등)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7.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제안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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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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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계 약 방 법 : 총액계약
: 제한경쟁입찰(지역)
입 찰 방 법
시설공사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공 사 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공 사 현 장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5층 일부, 8층 일부, 13층 일부
: 착공일로부터 60일(※ 총 공사기간 60일)
공 사 기 간
※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공사 착공이 가능해야함.
공 사 내 용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 949,289,000원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기 초 금 액
※ 입찰가격의 평정산식 A값 : 40,553,075원
추 정 가 격 : 862,990,000원 (부가세 별도*, 관급자재 제외)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개 찰 일 시 : 2026.10.7.(수) 18: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29.(화) 17: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 2026.10.7.(수) 17:00
공 동 계 약 : 불가
상 호 진 출 : 허용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아래의 각 호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를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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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및 기계설비공사업(업종코
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전문업종 및 구성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 약 68%
※ 기계설비공사업 : 약 32%
※ 세부 추정금액은 나라장터 공고정보 참조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④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
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자본금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이를 시공 중
에 유지하여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상호시장으로 수주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관계 법령에
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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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
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
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
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4-3. 열람장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차장 김관현 053-57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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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9.(화) 17:00 ~ 2026.10.7.(수) 17: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10.7.(수), 18: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방법
6-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6-2.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3.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
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5.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
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6-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
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재난복구 공
사는 4일)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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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8. 적격심사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6-9.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6-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조에 4항에 따라 재료비
ㆍ노무비ㆍ경비 및 그에따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될수 없습니다.
6-1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가급적 빠른시일)에 계약을 체
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7-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항 목 합계 보건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관리비
적용
40,553,075 9,491,523 7,183,584 4,595,895 943,922 18,338,151
금액
7-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
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8-2.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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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
서로 갈음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금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9-1.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②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문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
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9-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전자입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
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고객센터 1588-0800)
9-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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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9-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9-6.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7.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8.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9.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9-10.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10-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
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
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9-1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
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
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
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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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번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수요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항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자는 ‘12-1’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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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2-1 ②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13-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야 하며, 계약 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14-1.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계약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6-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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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17-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제5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7-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등) 완전히 숙지하고 견
적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자)에 귀속됩니다.
17-3. 입찰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688-0800)로 장애해
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있는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 감사
실(☎053-560-6307)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사일정상 낙찰 후 지체없이 계약 체결 및 착공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9/29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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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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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관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환경구축공사를 수행함에 있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 어 아래의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수급업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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