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 공고기관 | 조달청 |
|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 배정예산 | 275,504,290 |
| 공고일시 | 2026-09-29 17:55 |
| 마감일시 | 2026-10-27 10:00 |
| 개찰일시 | 2026-10-27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26 18:00 |
| 담당자 | 정은희 |
| 담당자 전화 | 070-4056-716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추가 업종 | 정보보호 |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홈페이지: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국제입찰,협상에의한계약)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정은희,☎042-724-7161,FAX0505-480-2016
-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수요기관(제안요청서문의): 인사혁신처데이터정보담당관실윤서준,☎044-201-8581
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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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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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4800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진단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제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문서/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2,882,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48,074,545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인사혁신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참조
○ 기타사항:
-제안요청설명회:해당없음
-하도급:불허
-차등점수제:미적용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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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23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271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
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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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
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
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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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
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1542)]업종을등록한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고시)」에따라대기업및중견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
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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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
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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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제출기한: 2026/10/2618:00까지
-제출방법
•내국인(국내업체)간공동계약의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전자문서제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외국인(외국업체)간또는국내업체와외국업체간공동계약의경우:직접또는우편제출(제출기한까지입찰담당자또는서류
접수처에접수된경우에한하여유효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
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다만, 외국인(외국업체)인 경우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 직접제출 시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정보기술계약과(담당 : 안치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 시 주소와 담당과를 기재하여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우편번호 35208)
※ 모든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
적으로만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외국인(외국업체)인 경우 전자파일 형식(CD, USB 등)으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 직접제출 시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정보기술계약과(담당 : 안치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 시 주소와 담당과를 기재하여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우편번호 35208)
※ 모든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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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한조견표작성
∙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평가일시전까지
∙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해제안서목차,평가항목별조견표를가급적상기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만일조견표를
미등록하는경우에는비교평가가불가하여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조견표등록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으
로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버튼을클릭하여제출한제안서의목차,평가항목
별해당쪽수를등록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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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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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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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기관:
조달청
○제안서평가일시: 2026/10/2909:30(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개별통지합니다.)
○제안서평가장소: 나라장터평가시스템
○제안서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제안서발표:없음(단,실시간질의응답은있음)
○평가위원제안서사전검토: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제6항각호에따른제안서검토시간
을가지며,제7항에따라단축하거나연장할수있습니다.
*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이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에는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 평가위원의견등록및입찰자답변등록시간은별도안내되며,평가진행상황에따라협의‧ 조정될수있습니다.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
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내용에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수요기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의합니다.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따릅니다.
*정보기술심사분야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제출(투입인력정성평가시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
출마감일전일로하고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발생,신고또는수정된자료는평가에서제외합니다.
-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는기술제안서에포함하여다음과같이제출하여야합니다.
가.수행조직및수행조직별분장사무
나.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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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이력사항
라.입찰자소속투입인력에대한증빙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등)
-제안요청서상에핵심인력에한하여요구및평가할경우에는입찰자소속투입인력을핵심인력에한해서제출하여야합니다.
※핵심인력의투입계획작성은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핵심인력에관한사항과대비될수있도록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독)투입인력관련제안서평가및계약이행시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
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
생되는경우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투입하지못할경우계약의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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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
상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
조제4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
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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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9(비방등감점)및[별표26]따라평가위원과반수이상이‘제안서
(발표자료포함)또는발표과정에서타업체비방내용있음’으로평가한경우최종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0.1점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적용한경우원기술점수에서0.1점감점)
- 본사업에투찰하고자하는업체는제안서제출시나라장터화면에서상기내용위반에대한서약사항을체크(공동수급의경
우공동책임여부포함)한후투찰에참여할수있습니다.
(단독입찰)제안서제출시,「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별지21]서약내용체크후제출
(공동수급입찰)공동수급협정시동기준[별지21]서약내용,[별지21]공동책임내용체크후제출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
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
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
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점수와가격점수를합산한총점100점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한다.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릅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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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
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
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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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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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허용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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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
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
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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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
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16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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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사
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3)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
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14)본사업은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적용을받습니다.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 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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