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 공고기관 | 대한민국학술원 |
| 수요기관 | 대한민국학술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 배정예산 | 76,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1 15:30 |
| 마감일시 | 2026-10-12 10:00 |
| 개찰일시 | 2026-10-12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08 18:00 |
| 담당자 | 이국화 |
| 담당자 전화 |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1.1. 용 역 명: 2026년 우수학술도서 보급 용역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50일 이내 1.2.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1.3.
1.4. 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1.5. 사업금액: 금76,000,000원(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시작일시: 2.(금) 1.6. 2026. 10. 09:00
1.7.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1.8.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가격 입찰서 개봉은 제안서(규격입찰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1.9.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1.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2.2.
2.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3.2.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1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3.3.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 3.3.1.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2 -
4. 공동 계약
4.1.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4.1.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임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0. 8.(목)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 4.2.2.
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4.2.3.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 18:00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전자메일(minary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금) 12.(월) 7.1. 2026. 10. 09:00 ~ 10. 10:00
7.1.1.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제안서 제출여부 확인가능합니다.
7.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기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3 -
7.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1.6.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입찰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7.2.1.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2.2.
8.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8.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8.2.1.
바랍니다.
8.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규격입찰서(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적 규격입찰서(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③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④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해당자에 한함 -
- 4 -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규격입찰서(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8.4.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4.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
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4.3.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
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
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8.4.4.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제안서 기술평가
9.1. 평가기관: 대한민국학술원(학술원사무국)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9.2.
10. 낙찰자 선정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10.1.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입찰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자 10.2.
11. 입찰보증금
11.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 5 -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
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학술원사무국 총무과(02-3400-5214)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1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11.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11.6
합니다.
입찰무효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12.1.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제44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 6 -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1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13.1.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3.1.1
13.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13.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3.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13.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13.3. ‘13.1’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3.1.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3.4.
‘13.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14.2.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4.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14.4.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15.1.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상기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8 -
16.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학술원사무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술원사무국 총무과(☎ 02-3400-521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16.4.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6.5.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16.9.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16.10.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