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다층숲(4차) 조성공사
| 공고기관 |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
|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전문공사) |
| 배정예산 | 390,909,091 |
| 공고일시 | 2026-09-29 13:17 |
| 마감일시 | 2026-10-07 18:00 |
| 개찰일시 | 2026-10-08 10: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공주애 |
| 담당자 전화 | 063-776-7313 |
| 담당자 이메일 | rhdwndo@knps.or.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3,334,153원 |
| 국민연금보험료 | 4,405,349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38,107원 |
| 퇴직공제부금 | 2,133,116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755,040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북 |
| 업종 | 조경/산림 |
| 추가 업종 | (대)조경식재,시설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TEL. 063-776-7324
하서면 불등길 58-85 FAX. 063-581-9432
공사 입찰 입찰설명서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
사 업 명 : 2026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다층숲(4차) 조성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8.(목) 10:00 이후
수 요 기 관 :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1. 이 입찰공고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감사실(033-769-954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공주애(☎ 063-776-7324)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유리수(☎ 063-776-7321)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개찰 후 배정(담당자 연락 예정)
○ 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분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ㅇ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
하여 적용합니다.
ㅇ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공고 제2026-1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
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
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에 한하여 조사
(예 :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하며 그 외 업종면허는
조사하지 않음)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
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
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
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의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
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
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다층숲(4차) 조성 공사
나. 위 치: 전북 부안군 하서면 불등길 58-85
다. 공사개요: 마운딩 조성, 수목식재, 퍼머컬처 조성 등
- 기반공사 1식, 수목이식 및 식재(교목_649주, 퍼머컬처(2개소), 관목_8,170주, 초화류_8,000주),
생태시설(15개소)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금430,000,000원(금사억삼천만원)
바. 기초금액: 금430,000,000원(추정가격 390,909,091원 + 부가가치세 39,090,909원)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100%
※ 본 공사는 조경식재 공종에 대한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유형: 본 공사는‘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 최저가낙찰제, 경쟁입찰이고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아.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반영 대상
자.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2026. 9. 29.(화) 16: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8:00
다. 개찰일시: 2026. 10. 8.(목) 10: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라. 개찰장소: 나라장터(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건설업 등록 등)에 의한 전문건설공사 업종 중 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7416)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의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환경생태팀 사업담당자(063-776-7321)
다.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사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선 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에 의해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정산해야 합니다.
마. 또한,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납입확인서 등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합산액(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16,065,765 | 3,334,153 | 4,405,349 | 438,107 | 2,133,116 | 5,755,040 |
12.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9.3.28.) 제15조에 따라,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
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관리단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
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9.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9.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
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9.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9.3.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의 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9.4. 16.2.와 16.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
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이여야 합니다.
19.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9.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19.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9.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9.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
사유로 보아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CASE ①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등록기준 충족
↓ ↓
↑ ↑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 등록기준 충족 : 적격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후 등록기준 충족 : 부적격
19.6.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해당 구성원의 출
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감점하며 평가방법은 [붙임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7. 서류심사 안내
19.7.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5]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9.8. 현장조사 안내
19.8.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9.8.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9.8.3. 조사 대상업체는 16.7.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9.9. 서류보완 안내
19.9.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
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
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
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공주애 (☎ 063-776-7324)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유리수 (☎ 063-776-732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제도 안내 Hot-Line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329)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자재 •장비업체 포함)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회사 ○○○ 서약자 : 대표 (인)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보고) 자료 | 비고 | 출처 |
| 공통 | ㆍ사실조사 동의서 공고서 [서식1] ㆍ개인정보 동의서 공고서 [서식2]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 ||
| 기술 능력 | 4대사회보장보험 ㆍ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주) 1. 참고] 정보연계센터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 ㆍ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공고서 [서식3] 터 제출일까지 작성[주) 2. 참고] ㆍ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제출일 기준 공고서 [서식4]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내 명기된 기술자에 한하며 제출(퇴직자 포함)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 ▷급여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3 여 송금내역 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 역 제출[주) 2. 참고] | ||
| 자본금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ㆍ재무관리상태 진단보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회 고서 택일 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서 작성 ㆍ표준제무재표 등* ▷ 주) 3. 참고 공제조합, 서울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보증보험 | ||
| 사무실 · 장비 · 시설 |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ㆍ사무실사진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임대료 송금내역 | ||
| ▷ 법정장비가 필수인 업종에 해당 시 ㆍ법정장비 소유·등록 증빙 자료 제출[주) 4. 참고] |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2. 예) 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또는 제출
3.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며 이
를 위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장비 소유·등록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
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5.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5】 입찰자격 사실조사 자가체크리스트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 확인☑ | |
| 사무실 장비 (해당시) | 1 |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 □ N □ |
| 2 |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 □ N □ | |
| 3 |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 Y □ N □ | |
| 4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 Y □ N □ | |
| 5 |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 Y □ N □ | |
| 6 |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 Y □ N □ | |
| 7 |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 Y □ N □ | |
| 8 |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 □ N □ | |
| 9 |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에 한 함. | Y □ N □ | |
| 기술능력 | 10 |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 Y □ N □ |
| 11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Y □ N □ | |
| 12 |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 □ N □ | |
| 13 | 단기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 Y □ N □ | |
| 14 | 기술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 Y □ N □ | |
| 15 |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 Y □ N □ | |
| 자본금 | 16 |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Y □ N □ |
| 17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 Y □ 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