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분석 솔루션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찰청 |
| 수요기관 | 경찰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50,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9 13:10 |
| 마감일시 | 2026-09-30 15:00 |
| 개찰일시 | 2026-09-30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최병훈 |
| 담당자 전화 | 02-3150-0744 |
| 담당자 이메일 | cbh610@police.go.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 |
첨부파일 (1)
- hwp(과업지시서) 2026년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TRM) 구매.hwp다운로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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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 21.(월)
과업지시서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 (Chainalysis API) 구매
담당
소속 / 부서
직위 / 성명
TEL
경 찰 청
과학수사분석과
경위 / 이은숙
02-3150-2034
Ⅰ. 사업 개요 3
Ⅱ. 요청 내용 3
도입장비 현황 3
도입장비 세부 규격 4
◦ Chainalysis API(1식) 4
Ⅲ. 사업 참고사항 5
구비요건 5
설치 5
설치보안유지 5
하자보수 6
기술지원 및 교육 6
Ⅳ. 입찰참가 자격 6
붙임1.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8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9
2026년 가상자산 초기대응 솔루션 (Chainalysis API) 구매
개정 형소법 대응 신규예산(’27년 12.63억원) 반영에 앞서, 내부망에서 가상자산 자동분석 결과를 수사관이 실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기능 구축을 위해 Chainalysis API* 구매 추진
* 지갑주소·거래정보 등을 자동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가상자산 초기대응 솔루션(Chainalysis API) 구매
◦ 사업기간 : 계약일 이후부터 ~ 30일
- 사용기간 : 도입일로부터 1년
◦ 소요예산 : 50,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해당 물품은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1개社로 한정되어 경쟁이 성립되기 어렵고, 다른 제품으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
◦ 설치장소 : 경찰청
▸ 도입 장비는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프로그램 설치 관련 문제점 발생, 기타 오류로 인한 재설치 등 필요 조치 이행에 대한 대책을 제안서에 포함할 것
Ⅱ
요청 내용
도입장비 현황(Chainalysis API 1식)
Chainalysis API
▸온체인 데이터(주소·클러스터·거래·노출 등)와 어트리뷰션(개체명·카테고리) 정보를 REST API를 통해 프로그램 방식으로 조회·연동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클러스터 정보·거래·노출·주소 잔액 등 14개 엔드포인트가 크레딧 기반 과금으로 제공되며, 29개 이상 체인과 수백만 개 자산을 실시간(밀리초 단위)으로 조회
도입장비 세부 규격
◦ Chainalysis API(1식)
구분
주요 내용
거래 조회
거래 해시와 블록 컨텍스트를 조회
거래 상세 조회
거래 해시의 상세 정보, 수수료, 자산별 입력 · 출력 추적을 조회
주소 잔액 조회
주소의 특정 자산 잔액 조회(기본 USD, NATIVE 단위 선택 가능)
주소 거래 조회
주소와 관련된 특정 자산의 전송 목록을 페이지 단위로 조회(시간 범위 · 방향 · 페이지 크기 지정 가능)
클러스터 귀속 조회
주소가 속한 클러스터의 ID, 이름, 카테고리와 네트워크 · 자산 범위 정보를 조회
클러스터 주소 목록 조회
주어진 주소가 속한 클러스터의 주소 목록을 조회
클러스터 거래상대방 조회
클러스터가 거래한 상대 클러스터와 교환된 총액 및 전송 횟수 종합 조회
클러스터 요약 조회
클러스터의 잔액, 전송 합계, 활동 시각 등 온체인 활동 내역을 조회
클러스터 주요 자산 조회
클러스터에서 활동량이 가장 큰 자산을 전송 횟수 또는 USD 총액 기준으로 조회
클러스터 거래 조회
주소가 속한 클러스터의 특정 자산 관련 전송을 조회
카테고리별 클러스터 익스포저 조회
지정한 방향의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직접·간접 익스포저로 나누어 조회
서비스별 클러스터 익스포저 조회
지정한 카테고리 내 개별 서비스별 익스포저를 조회하며 직접 · 간접 익스포저를 모두 포함
지원 네트워크 조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네트워크와 표시명 및 CAIP-2 참조값을 조회
자산 메타데이터 조회
assetFilter로 지정한 자산의 이름, 심볼, decimals를 조회
기간
1년 라이센스
Ⅲ
사업 참고사항
구비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물품(소프트웨어)은 세부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
◦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매 ․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설치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 라이선스 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inor Upgrade 지원
◦ 계약기간 내 무상 정기 및 수시 기술지원 진행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물품 제조사가 1년 이상의 무상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에게 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Ⅳ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응용과학용 소프트웨어(G2B 분류번호 10자리 : 4323260501)를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사업으로 하도급 허용 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차질 우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 설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붙임1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