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7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적푸리 취락지구(소로1-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일원(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고) 나. 용역현장: 수정구 상적동 94-22번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90,415,600원(추정가격: 82,196,000원, 부가가치세: 8,219,600원)
바.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아.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자. 현장설명: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과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분야 중 1개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③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공동수급 협정
서는 2026. 10. 6.(화)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바.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사.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도통보 안함)
아.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
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
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 건설행정취락정비팀(☎031-729-5335)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 운영관리 | |||
| 9.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