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판교 ex-Hub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 지급자재(아스콘, 비규격) 구매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 수요기관 | 한국도로공사 중부도로개량사업단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 배정예산 | 5,316,014,110 |
| 공고일시 | 2026-09-30 14:35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지혜 |
| 담당자 전화 | 070-4056-8728 |
| 담당자 이메일 | skout032@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중부도로개량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함)에서 시행하는「경부선 판교ex-Hub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의 공사 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도착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 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납품 요구는 사업단(또는 시공사)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 기한 연기 사유가 발생하면 납품 기한 연기 조치에 따라 납품 기한 경과 전에 납품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납품 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 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생산설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물량 배정 조정 및 납품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물량배정)
①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안)에 대하여 사업단과 사전 협의 후 조합에서 실시하며,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량(안)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단과의 사전 협의 시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단의 배정업체 지정이 없는 경우 입찰 당시 확정․제출한 조합원별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의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단일공사 또는 단일공구 소요 물량은 물량 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관리의 효율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수업체로 배정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단일업체에 배정할 수 있다.
3. 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 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 결과 및 혼합물 품질 불량과 공급 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할 때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 시 아스콘 종류별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단에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우리 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 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 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도로교통연구원 담당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한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사업단 또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 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 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해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사업단에 배합설계 등 관련 시험 결과를 확인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⑤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 기술자의 상주 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 기준은 당해 공급 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권자가 판단), 시험기구 중 대형건조기(강제순환식), 이론밀도시험기, 다짐시험기, 믹서, AP추출함량 시험기(시약 포함) 등을 필요로 함
3. KS 및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4. 제4조에 의한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5.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아스콘 공장에 한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6.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 및 현장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7.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8.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10. 운반 가능 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2.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 시각 및 도착 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 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 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시행,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 가능(물량 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 대수, 운반 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 장비나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 점검에서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사업단에서 현장 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 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 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이 검사 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 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 처리 때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 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 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납품업체에 징구하여야 한다.
④ 하자 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제3자 자문 등을 통해 하자 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준공된 전체 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 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 지연, 품질 불량, 수요기관 지적 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물량 배정 중지, 납품 배정 취소, 손해배상 요구, 조달청에 계약 해지 요청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 배정 제외」 제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 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 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 사항이 과중하여 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납품 배정 대상에서 제외
2. 납품 시간 지연 및 반품
가.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 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지연 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납품 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품질기준 미달 자재를 2회 이상 납품 시 조달청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자재 납품 및 시공 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제3편(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 2025. 6. 12.)」에 따른다.
붙임 1
아스콘 생산설비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설비 일반 사항
1.1. 굵은(잔)골재 저장설비
1) 저장소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고, 외부의 빗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저장소 앞면의 경사 등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골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높이가 적정도록 골재별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이나 천막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저장설비에 5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충족하도록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5일 최대소요량 = 시간당생산량 × 배합설계 해당골재비율 × 8시간 × 5일
1.2. 골재 콜드빈
1) 골재 콜드빈은 4개 이상 이어야 한다.
2)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적재량 및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상부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콜드빈 호퍼 폭은 골재 이송장비의 버켓 폭보다 커야 한다.
4) 콜드빈 호퍼는 규격별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높이가 적정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콜드빈 호퍼 상부에 규격 이상의 큰 골재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망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콜드빈 호퍼와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 콜드빈 하부 피더에서 각 빈별 골재 유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아스팔트 저장설비
1) 아스팔트 저장탱크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2) 온도계에 교정필증이 부착되고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3) 종류별․제조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식별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4. 채움재 저장설비
1) 채움재는 사일로에 보관되고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5. 본체 설비 (핫스크린 ․ 핫빈 ․ 골재 계량조 ․ 믹서)
1) 오버플로우 파이프와 저장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빈에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용량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이상)
2) 믹서는 암, 팁, 라이너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과다하게 마모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3) 핫빈골재 채취를 용이하게 하고, 채취시 계량조 중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채취 보조설비가 있어야 한다.
1.6. 운전실
1)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저장 상태와 콜드빈 모터의 골재 유출 상태는 모니터로 확인되어야 하고, 아스팔트 혼합물 배출구 등에 1년 이내 교정받은 적외선 온도계 및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생산시 모니터에 표시되는 온도는 아스팔트, 드라이어, 핫빈의 온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생산시 핫빈 레벨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고, 조정실 판넬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4) 생산시 골재 계량조에서 믹서에 골재 배출 후 영점관리가 되어야 한다.
2. 품질시험 필수 구비장비
1) 사각형 체가름기, 원형 체가름기 각 1세트 (KS A 5101-1 금속망체 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골재 편장석 측정기 1개
- 버니어캘리퍼스로 큰변 : 작은변 길이가 1 : 3 확인(1㎝ : 3㎝, 3㎝ : 9㎝)
3)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진공 게이지압 97 kPa 확인)
4) 마샬다짐기, 몰드 탈형기 각 1대
- 해머 낙하높이 (457.2±5)mm, 다짐 속도 (65±5)회/분, 다짐받침대(통나무) 아래 콘크리트 블록 두께 (20±1)cm, (1±0.1)cm 고무판 순서로 설치 확인
5) 열풍건조기 1대
- 열풍 순환식 여부 및 165℃ 세팅 후 상부 및 하부 2점 온도차 3℃ 이내 확인
6) 전자식 저울 1대 (1년 이내의 교정필증 부착 확인)
7) 마샬안정도 시험기 (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1대
- 로드셀, 변위계 교정필증 부착, 10초간 약 8.5mm 수직 이동 확인
8) 항온수조(60℃) 각 1대 (온도계 교정여부, 수조온도 (60±1)℃ 확인)
9) 공시체 밀도 시험기 1세트
- 저울 1년 이내의 교정필증 부착, 수조에 6개 이상 공시체 수침 가능 및 수중에서 꺼내지 않고 수중무게 계량장치로 이동 가능 여부 확인
10)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 (별도 환기시설 설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