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모델 기반 교량 점검 및 정보관리 적용성 검증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수요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77,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9 13:50 |
| 마감일시 | 2026-10-12 11:00 |
| 개찰일시 | 2026-10-12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변진호 |
| 담당자 전화 | 031-910-043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3차원 모델 기반 교량 점검 및 정보관리 적용성 검증 |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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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3차원 모델 기반 교량 점검 및
정보관리 적용성 검증”
2026.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 일반 사항
○ 과업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과업지시서와 연구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 및 연구원이 제정․공표한 관계 제법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시 과업지시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과업수행 업체는 연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연구원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연구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및 과업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명
○ 3차원 모델 기반 교량 점검 및 정보관리 적용성 검증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3차원 모델 기반 모바일 현장점검 프로그램 및 웹기반 시스템을 실제 교량 점검업무에 적용하여 교량 형식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적용성, 적정성, 사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차원 모델이 구축된 다양한 형식의 교량을 대상으로 모바일 현장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실용성을 확보하고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 또한, 입력된 점검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 웹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고서 작성 및 점검정보 관리·활용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향후 교량 유지관리 정보관리 업무의 디지털화 기반 마련
4. 과업의 범위
○ 3차원 모델 기반 교량 현장점검 모바일 프로그램 활용 현장점검 수행
○ 교량 현장점검 모바일 프로그램의 적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 결과 및 정보 관리·활용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5.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6. 과업내용
(1) 3차원 모델 기반 교량 현장점검 모바일 프로그램 활용 현장점검 수행
○ 현장점검 대상 교량 검토
- 3차원 모델 기반 현장점검 및 정보관리 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향 도출에 적합한 대상 교량 검토(약 16개소, 수행과정에서 대상 변경 가능)
상부형식
교량명
연장(m)
폭(m)
경간구성
사무소
비고
PSCI거더교
어두교
30
20.5
1경간
원주/홍천
답곡천교
60
21
2경간
서울/의정부
성동교
90
21.5
3경간
원주/홍천
사직4교
90
10.5
3경간
서울/의정부
슬래브교
학담교
20
19.5
2경간
원주/홍천
매지교
30
19.5
2경간
원주/홍천
경교
22
19
2경간
서울/의정부
와가교
31
12.5
2경간
원주/홍천
라멘교
북면육교
30
27.5
2경간
원주/홍천
상오안교
30
19.5
2경간
원주/홍천
강박스거더교
가산교
80
25
2경간
서울/수원
성산2교
120
10.4
2경간
원주/홍천
프리플렉스교
청하교
60.2
33
2경간
원주/홍천
모란교
90
19.5
2경간
대전/논산
강I거더교
황화교
70
21
2경간
대전/논산
PSC박스거더교
웅진1교
155
16.7
2경간
원주/홍천
- 교량 상부구조 형식, 교량 규모(대부분 3종 교량 규모), 및 현장 여건(점검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상 교량의 3차원 모델 적정성 사전 검토
- 대상 교량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기초자료 검토
○ 대상 교량 현장점검 수행
- 현장점검 모바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상 교량에 대한 3종 정기안전점검 수준에 준하는 현장점검 수행
-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적용상의 특이사항 도출
(2) 교량 현장점검 모바일 프로그램의 적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교량 형식별 프로그램 적용성 검토
- 상부구조 형식에 따른 3차원 모델의 현장 활용성·적정성 검토
- 교량 형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현장점검 기능의 적정성 및 사용성 검토
- 정보조회, 상태평가, 종합결론 등 프로그램의 2차원 기능 검토
○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 프로그램의 세부 기능별 사용 편의성, 적용성, 기준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 현장점검 과정에서 모바일 프로그램의 동작안정성, 통신연계성, 전원효율성 등의 검토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 기존 현장점검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현장점검 방식의 효율성, 차별성 도출
(3) 점검 결과 및 정보 관리·활용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웹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현장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된 점검정보를 웹 기반 시스템과 연계하여 교량별 점검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손상정보, 사진, 위치정보 등의 연계 및 표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웹 기반 시스템의 점검정보 관리기능 검토
- 교량·경간·부재별 점검정보, 손상정보, 사진 및 점검이력 등의 조회·관리 기능과 모바일 프로그램과의 정보 연계 적정성 검토
- 정보관리 및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의 개선사항 도출
○ 점검정보 활용성 및 확장성 검토
- 축적된 점검 이력정보에 기반한 교량정보의 집계·분석 및 관리 기능의 활용성 검토
- 기존 점검업무와 비교하여 3차원 모델 기반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분석하고 향후 실무 적용방안 제시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비율
예정공정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
1
2
3
가. 대상 교량 선정 및 현장점검 수행
45
25
10
10
나. 모바일 현장점검 프로그램 적용성·적정성·사용성 검토
30
10
10
10
다.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입력정보 활용성 검토
25
5
10
10
과업진도(월계,%)
100.0
40
30
30
과업진도(누계,%)
40
70
100
8. 보고서 작성
(1) 용역세부추진계획서는 착수 후 14일 이내, 그리고 최종보고서(안)은 준공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세부추진계획서는 과업 수행 방법, 절차, 분야별 과업책임자, 참여자별 과업 수행담당 업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한다.
(4) 최종보고서의 규격 및 작성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용역보고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한다.
(5) 위탁용역의 연구책임자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의 목차를 정한다.
(6) 위탁용역의 연구책임자는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용역 성과품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최종보고서(안)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그 내용을 워드프로세스(아래한글 또는 MS Word)에 저장하여 같이 제출한다.
9. 성과품 제출
성과품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비고
용역세부추진계획서
착수 후 14일 이내
1부
제본
최종보고서
준공시
5부
제본
수집된 성과품
〃
1부
제본 또는 바인더
성과품, 산출물 등을 수록한 매체
〃
2매
전자 저장장치
○ 작업단계별 산출물
- 본 과업의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감독원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 모든 산출물은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1) 착수계 및 용역세부추진계획서 제출
1)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용역세부추진계획서를 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설계변경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구원 또는 원발주처인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4)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보안대책
1)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2)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한다.
3) 과업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한다.
4)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5) 과업 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6) 용역계약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완료 시에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7)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에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4) 정산
1)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관해 “위탁용역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항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ㅇ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기타
1)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착수계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원(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다.
3) 본 과업 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5) 위탁용역업체의 과제 참여자는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작업공간 확보가 불가할시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7)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