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6-1485호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
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평창,미탄,방림) 덤프 임차 용역
| 장비종류 | 규격 | 수량 | 지역제한 | 기초금액 | 배치예정노선 |
| 15톤 | 7 | 평창군 | 39,200,000원 (1대 기준) |
※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 배치예정 노선은 개찰 후 정해지며 원하는 노선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낙찰포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121일간)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30. 10:00 ~ 2026. 10. 7.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평창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유찰인 경우 재입찰을 실시함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인 영업용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2007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이어야 함.
※ 2007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건설기계일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은
해당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우리
군과 계약체결 시에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낙찰자 부담).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 (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아래의 서류를 평창군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평창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자동차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 입증서류
라.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유찰시(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인 미만)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구 분 | 재입찰 등록 및 마감 | 개 찰 | 비 고 |
| 재입찰 | 2026. 10. 7. 14:00 | 2026. 10. 7. 15:00 이후 |
바. 최종 낙찰자가 미달인 경우, 낙찰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재공고시 기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 제외 및 계약금액은 최초공고
1순위 업체의 금액으로 함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1대당 하나의 입찰만 유효함.
예)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 명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시 무효처리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평창군청 건설과(☎033-330-2488)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평창군청 회계과(☎033-330-2159)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