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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대행

R26BK01748445-000 · (재단법인)대한불교관음종
추정금액
60,906,000
기초금액
60,906,000
추정가격
60,606,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30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6
✓
개찰
2026-10-06
공고기관(재단법인)대한불교관음종
수요기관(재단법인)대한불교관음종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일반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60,906,000
공고일시2026-09-30 16:48
마감일시2026-10-06 17:00
개찰일시2026-10-06 18: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신강호
담당자 전화02-763-9990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운송/물류/여행
업종제한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경쟁방식일반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문서번호260921-조세이-02
시행일자2026. 9 . 21 .
담당부서사무국 담당자: 신강호 T. 02-763-9990 E. kwanumsgh@gmail.com
활용처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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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의 입찰

참가자가 숙지해야 할 과업 내용, 일정, 산출내역,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 것임. 입찰 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를 모두 숙지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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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1.

1. 여행 개요

건 명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예상인원예상인원총 36명(스님 및 신도, 유족회, 기자 등)
※ 참가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참가 인원으로 정산함
여행장소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조세이탄광) 및 후쿠오카, 기타큐슈 등
여행기간여행기간2026. 10. 30.(금) ~ 2026. 11. 2.(월) [3박 4일] ※ 위령재 거행: 2026. 10. 31.(토) 14:00 /
조세이탄광 희생자 추모광장
여행경비왕복항공권, 숙박비(1·2박 4성급 이상 시내 호텔 / 3박 온천 가능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1인실 최소4객실 포함, 2인 1실 기준), 식비, 차량비(전용버스 2대,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비·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현지가이드,
수행안내원, 필요시 일본 비자비용·감염병 진단검사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보조기관의 지시 등의 사유로 참가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행사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행사 목적

(1) 일제강점기 장생(조세이) 해저 탄광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거행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된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함.

(2) 참가자 전원이 행사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식사 등 여행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것을 본 용역의 목적으로 함.

현지에서의 숙소 및 식사 수준 3.

가. 숙소

1) 숙소는 1·2박의 경우 4성급 이상 시내 호텔, 3박의 경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3성급 이상

호텔/리조트로 하며,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2인1실 성별 분리하여 예약)

2) 객실 구성 시 1인실은 최소 4객실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2인 1실은 18객실 기준으로

확보한다. (추가 1인실 및 특실 사용 시 비용은 별도 표기)

3) 제안서에 예약 가능 호텔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숙박업소 전경 사진 및 내부 사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를 제안서에 첨부한다.

5) 숙소는 유흥가 등 유해시설과 떨어져 있고, 위령재 행사지 이동이 편리한 위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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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나. 식사

1)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에 필요한 적정 영양(한국인 1일 영양 권

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 지

10식(생수대금 포함)을 제공한다.

2)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 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3)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4) 제안서에 식당의 명칭·위치·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수단 4.

가. 항공: 인천(23명)/김해(13명)발 후쿠오카 공항 왕복 국적기 직항편으로 하며, 일반석 기준으로 →

견적하고 비즈니스석 이용 시 추가 비용은 별도로 표기한다.

나. 차량: 전용버스 2대(40인승 이상 1대, 20인승 이상 1대)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여행 기간 중 현지의 제반 차량은 현지가이드 1명씩 배정을 한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 후 되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5. 인원 증감 및 물가변동에 따른 정산

가. 참가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산출내역의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해외여행을 위한 협조 6.

가. 을은 세부일정표에 제시된 행사장 및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일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7. 안내자 및 동행 인력 선정

가. 을은 여행 출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안내원 2명을 동행하되, 국외여행 인솔 경험이 있고

여행지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나. 수행안내원의 명단·이력서·자격증 사본은 출국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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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다. 행사 특수성 이해 및 전문성 (우대사항)

본 행사는 해외에서 봉행되는 불교 위령재 및 추모 의식 행사이므로,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는 1)

불교 의례·문화 및 사찰 예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입찰 제안서 평가(규격/기술능력 평가) 시 최근 3~5년 이내 불교 단체·사찰의 해외 성지순례,

위령재, 불교문화 교류 등 불교 관련 행사 또는 여행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인력에 대하여는

가산점 또는 우대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여행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8.

여행 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 및 기사 체험 TIP,

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 국내 수송버스, 생수 등)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9. 현지에서의 쇼핑

참가단에 대한 현지에서의 쇼핑 알선은 여행 책임자와의 합의 하에 실시하되 되도록 자제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 단,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사나 여행사와 관련된 회사 또는 직원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호객행위, 지역투어, 쇼핑이나 팁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추가지출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등

가. 여행 도중에 을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을은 참가단의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11.

가. 참가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을이 이를 보상한다.

나. 보험은 1인당 사망 등 배상한도 2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실비 등 현실성 있는 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갑(사무국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라. 담보 기준 (참고, 단위: 천원/1인) 세부 담보 조건은 계약 체결 시 확정함 —

담 보가입 금액
사망·후유장애200,000
상해 치료실비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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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질병 사망20,000
질병 치료실비20,000
배상책임20,000
휴대품1,000
특별비용10,000
항공기 납치700
비 고기준 인원 36명 전원 가입, 보험증권 및 납부영수증 제출

여행 세부일정 운영 12.

가. 여행지역 및 행사장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갑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여행 출발 10일 전에 항공 탑승확인서, 호텔 계약서,

영업·생산물배상·화재보험 가입증명서, 호텔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서류 및 세부일정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4 참조)

나.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숙소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3. 출입국 수속

가. 참가자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4. 기타 (개인정보 보호)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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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별지 1】 예정 일정표

일자장소교통편시간일정식사
1일차
10/30
금요일
부산·인천
후쿠오카
기타큐슈
항공
전용버스
9:40 / 10:10
10:55 / 11:35
김해/인천공항 출발
후쿠오카공항 도착
후쿠오카 시내 사찰 참배 및 입재식
기타큐슈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기타큐슈 시내 4성급 이상)
중:현지식
석:현지식
2일차
10/31
토요일
기타큐슈
우베
후쿠오카
전용버스14:00~16:00호텔 조식 후
선발대 행사장 이동
본대 기타큐슈 관광
[공식 행사] 조세이탄광 희생자 추모 위령재
후쿠오카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후쿠오카 시내 4성급 이상)
조:호텔식
중:현지식
/도시락
석:현지식
3일차
11/1
일요일
후쿠오카
사세보
전용버스전일호텔 조식 후
사세보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온천이 가능한 3성급이상 호텔/리조트)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호텔식
(뷔페)
4일차
11/2
월요일
사세보
후쿠오카
부산·인천
전용버스
항공
17:20 / 18:05
18:50 / 19:00
호텔 조식 후
후쿠오카 이동
인천 / 부산행 출발
인천 / 부산 도착
중:현지식
석:기내식

※ 상기 일정·항공편 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관광 일정(여행사 추천 일정)은 제안서에서 제시하고, 계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각종 입장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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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별지 2】 산출내역서 (기준인원 명)

구 분산 출 근 거금액(천원)
항공료○ 인천발 원×23명 =
○ 김해발 원×13명 =
숙박비1인실 실·2인실 실(명) 3박
- 1일차 원 / 2일차 원 / 3일차 원
조식 3식 포함
식비중식 원·석식 원 기준
- 1일차 명×식 =
- 2일차 명×식 =
- 3일차 명×식 =
- 4일차 명×1식(중식) =
생수 등 일체 포함
차량임차버스 대×원×일 =
여행자보험원×명=
대행수수료원×명=
소 계
부가가치세
계 (기초금액)

※ 금액 단위: 천원. 2026년 실제 수배 단가(항공·숙박)에 따라 기초금액은 확정 조정할 수 있음.

※ 항공 출발지 인원 배분(인천 명 김해 명)은 확정 시 조정할 수 있음. /

8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별지 3】 여행용역 계약 특수조건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갑에서 실시하는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이하 "본 행사"라 한다) 여행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본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본 행사를 성실하고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행사 기간)

본 행사의 여행 기간은 2026. 10. 30.(금) ~ 11. 2.(월) [3박 4일]로 한다. 다만, 일정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조(임무) 3

① "을"은 "갑"이 위임한 본 행사에 필요한 예약 및 섭외, 교통, 숙박, 식사 제공 등 제반사항을 여행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정표는 "갑"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여행은 참가자가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귀국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③ 기상 악화나 현지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조(경비)

① 경비는 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검사비 등 인상분은 "을"이 부담한다. ③

제 5 조(동행 인원 경비)

본 행사에 "갑"이 동행시키는 인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참가자 1인당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일반 참가자 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무료(FOC)가 적용되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 6 조(행사단 이동)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전용버스 2대(40인승 이상 1대, 20인승 이상 1대)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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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제 7 조(숙박시설)

숙소는 참가단 전원이 숙식 가능한 단일 숙소를 원칙으로 하며, 1·2박은 4성급 이상 시내 호텔, ①

3박은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3성급 이상 호텔/리조트로 한다. 객실은 1인실 최소 4객실 이상 및

2인 1실 18객실을 기준으로 확보한다. 부득이한 경우 "갑"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 시 이들과 참가자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참가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가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을"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행 출발 10일 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④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을"과 숙박지 대표 간 사용기간에 관한 계약서 1부 1.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을"은 숙소의 야간 비상연락체제 및 응급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참가자의 숙박 목적에 부합되는

쾌적한 곳이어야 한다.

⑦ 객실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안내, 비상시 대피시설 사전안내(피난계단, 소화시설 등)가 있어야

하며, 전기안전 점검 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한다.

⑧ 조식은 호텔식으로 하며 참가자의 기호를 메뉴 구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⑨ 숙박시설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참가자 사고는 "을"이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제 8 조(식사)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공급하되 ①

여행 일정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식단표·알레르기 유발 정보·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알레르기 등의 원인으로 현지식 식사가 불가능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후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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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② 식단표는 미리 제공하며,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생수 제공 포함)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중·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되, 해당 음식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9 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0인승 이상, 20인승 이상 차량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갑"과 협의하여 차량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일본 현지차량은 현지 운송사업 관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현지차량 관련 정보 서류

제출)

③ 차량은 현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벨트,

냉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사용 금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8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⑥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⑦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⑧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을"과 차량회사 대표 간 사용기간에 관한 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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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6.

⑪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운전기사는 해당 면허를 취득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과속운행, 음주운전, ⑫

신호위반, 끼어들기,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갑"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⑬ 운행 당일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⑭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⑮

제 10 조(항공 탑승 등)

① "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편은 국적기 직항편을 원칙으로 하며, 비즈니스석 이용 시 추가 비용은 별도로 정산한다.

③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④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참가자가 항공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제 11 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집결지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귀국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참가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②

제 12 조(보험가입)

① "을"은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을"은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가입을 위한 참가단의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제 13 조(진행요원)

"을"은 여행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수행안내원 2명 이상을 동행하되, ①

국외여행 인솔 경험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사전답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일정에 따라 여행지를 안내하고 답사 일정과 행사 일정 전반을 ②

협의할 수 있는 안내원 1명이 동행하여야 한다.

국내 수행안내원은 「관광진흥법」 및 관련 고시에 의거 여행업 인솔자 자격을 갖추고 국외여행 ③

안내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현지가이드는 현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한국어와 현지어에 능통하고 여행지의 역사, 문화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배정한다.

⑤ 본 행사의 종교적·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을"은 불교 의식 진행 및 사찰 예법에 익숙한 전문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 불교 행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14 조(일정운영 및 변경)

① "을"은 "갑"에게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일정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한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변경 전 "갑"에게 통보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여행 세부일정에 대한 안내자료 제공 및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하여야 하며,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갑"과 협의한다.

③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운영되므로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보조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갑"에 이미 제출한 세부일정과 확정된 행사 프로그램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을"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경비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갑"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인솔 책임자 및 "갑"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감염병,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때에는 "갑"은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후 취소할 수 있다.

13

「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⑦ 여행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될 때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고(여행 종료 후 증빙서류에 의한 사후 정산), 이때의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정산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전답사)

사전답사를 실시한 후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여행 일정을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전답사의 인원 및 경비 부담은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16 조(이탈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동행시킨 수행원이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이탈을 제외한 경우, 이탈로 인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조(사고) 17

① 교통사고 등: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을"은 차량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 18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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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제 19 조(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용역대가 지급은 용역수행 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고 "갑"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①

청구하여야 하며, "을"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갑"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②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③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본 계약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정산 시 보조사업 관계 기관의 검토 요구에 따라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책임)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참가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②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발병·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③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체결 후 입찰 시 제출된 자료와 계약서 및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치지 못할 ④

경우 "갑"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21 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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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4.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 추진 시 참가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5.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가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6. 심사위원회 등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아니하였을 경우

②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또는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약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제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23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24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기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본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표준약관(제10021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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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별지 4】 여행 출발 전 제출서류 목록

다음 서류는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함. (제안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구 분제 출 서 류제출시기
숙박 관련숙박 관련① 을과 숙박지 대표 간 사용기간 계약서 1부
②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④ 숙박지 확인 사진(전경·침실 내부·식당 내부) 각 1부
⑤ 객실 배치도 1부
⑥ 식단표 1부
⑦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출발 10일 전
차량 관련⑧ 을과 차량회사 대표 간 사용기간 계약서 1부
⑨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⑪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1부
⑫ 차량등록원부 1부
출발 10일 전
항공 관련⑬ 항공 탑승(발권)확인서 1부출발 10일 전
보험 관련⑭ 해외여행자보험증권 및 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출발 10일 전
인력 관련⑮ 수행안내원·현지가이드 명단,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1부출발 10일 전

작성 검토 승인

( ) ( )

사무국 신강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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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2026 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제안서(규격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1. 평가 개요

가. 평가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이해하고 불교 위령재 행사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함.

나. 평가 방식: 가격·규격 동시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및 공공입찰 규정 준용)

다. 평가 기준: 규격(기술능력) 평가 85점 이상 득점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낙찰

라. 평가 항목 구성: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80점) = 총점 100점 만점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분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A등급 이상(5점), BBB등급(4점),
BB등급(3점), B등급 이하(2점)
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5년간 해외 단체여행 및 행사용역 수행
실적 (실적증명원 제출)
- 5건 이상(10점), 3~4건(8점), 1~2건(6점),
실적 없음(4점)
10점
불교행사
수행실적
(가산점)
○ 최근 3~5년간 불교 단체·사찰의 해외
성지순례/위령재/불교문화교류 수행실적
- 3건 이상(5점), 2건(4점), 1건(3점), 실적
없음(1점)
5점
정성적
평가
(80점)
과업이해도 및
행사지원계획
○ 본 위령재의 역사적·종교적 의의 및 과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행사지(조세이탄광 추도비 앞) 현장 지원 및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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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구분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배점
의식 봉행 지원 체계의 적정성
○ 위령재 행사 전문 인력 지원 계획 및 사전 준비
체계
교통·숙박·식음
운영계획
○ 항공(국적기 직항) 및 현지
전용버스(40인승+20인승) 배차·안전관리 계획
○ 숙박 구성의 적정성 (1·2박 4성급 시내 1인실
4실/2인실 18실, 3박 온천)
○ 식사 계획(중식 25,000원/석식 50,000원 기준,
호텔뷔페, 대체식 준비)
20점
일정 운영 및
답사/대체계획
○ 3박 4일 일정(사찰 참배, 추모위령재,
사찰·문화지 관람)의 실현 가능성
○ 기상 악화, 현지 사정 등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및 사전답사 계획의 충실성
15점
인력구성 및
전문성(불교이해)
○ 수행안내원(2명)의 자격, 경력, 외국어 능력
○ 불교 의례·예법 및 사찰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현장 통솔력
15점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및 긴급 의료기관 연계
대책
○ 사고(교통, 식중독 등), 환자 발생, 이탈자 방지
등 위기대응 매뉴얼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대책
10점
합 계100점

3.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20 점)

가. 경영상태 (5 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회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배점
A등급 이상A- 이상A2- 이상A- 이상5.0점
BBB등급BBB- ~ BBB+A3- ~ A3+BBB- ~ BBB+4.0점
BB등급BB- ~ BB+B- ~ B+BB- ~ BB+3.0점
B등급 이하B- 이하C 이하B- 이하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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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태민안 기원 및 일제강점기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5년 이내 단일 계약 건 기준 건당 3,000만원 이상(또는 20명 이상)의 해외

단체여행·연수·행사용역 완료 실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 실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구분 5 건 이상 3 건 ~ 4 건 1 건 ~ 2 건 실적 없음

배점 10.0점 8.0점 6.0점 4.0점

다. 불교관련 행사/여행용역 수행실적 (가산 우대 점) 5

공고일 기준 최근 3~5년 이내 불교 종단, 사찰, 불교 단체가 발주한 해외 성지순례, 위령재, ○

불교문화교류 등 불교 관련 행사용역 완료 실적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 3 건 이상 2 건 1 건 실적 없음

배점 5.0점 4.0점 3.0점 1.0점

4.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80 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각 평가항목별로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심사하여 5단계(수·우·미·양·가)

등급으로 배점 부여

평가항목 (배점)수 (100%)우 (90%)미 (80%)양 (70%)가 (60%)
과업이해도 및 행사지원
(20점)
20.0점18.0점16.0점14.0점12.0점
교통·숙박·식음 계획
(20점)
20.0점18.0점16.0점14.0점12.0점
일정 운영 및 답사계획
(15점)
15.0점13.5점12.0점10.5점9.0점
인력구성 및 불교전문성
(15점)
15.0점13.5점12.0점10.5점9.0점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10점)
10.0점9.0점8.0점7.0점6.0점

20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수학.국내여행,해외여행 · 3,045만~9,136만 · 예가 ±2% · 최근 개찰 8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3개사 참여 (10월 1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012026학년도 G-SEED 진로탐색학점제 항공권 및 여행자보험 구매대행 용역10-01 개찰개찰 1순위 티씨이엠 · 뽑힌 번호 ②③⑤⑭ (100.11·​99.17·​98.40·​101.93%)3,678만1399.977%
08-27제11기 글로벌리더과정 전문연수 위탁08-27 개찰개찰 1순위 레드아이 · 뽑힌 번호 ⑤⑥⑦⑮ (99.32·​100.16·​100.55·​101.96%)8,826만32100.533%
08-27(신산업2.0) 2026학년도 비전대-폴리텍 공동교류 이차전지 글로벌 학습 운영08-2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교육인사이드 · 뽑힌 번호 ①⑦⑨⑭ (98.14·​101.36·​98.32·​98.58%)5,880만2-
08-202026 해외선수단 초청(천하장사씨름대축제) 항공권 예약 ·발권 대행 용역08-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아리코퍼레이션 · 뽑힌 번호 ③⑩⑪⑫ (101.29·​98.38·​99.50·​98.14%)8,670만5102.408%
07-012026년 한국 여자U17 배구 국가대표팀 국제대회 파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07-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토성티앤비 · 뽑힌 번호 ②⑦⑩⑫ (101.34·​98.05·​98.71·​100.83%)8,610만2-
06-15신재생에너지 연계 이차전지 기반 분산에너지원 실증현장 견학06-15 개찰개찰 1순위 곰트래블여행사 · 뽑힌 번호 ④⑩⑫⑬ (100.44·​99.52·​100.38·​98.60%)3,136만4-
05-27국립군산대학교 2026학년도 K-글로컬 프런티어 프로그램 항공권 및 여행자보험 구매대행 용역05-2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소사이어티 · 뽑힌 번호 ②⑤⑧⑭ (101.08·​98.31·​99.37·​98.10%)3,740만1099.621%
05-222026년 지역정주형 유학생 유치 및 KIT 유학 박람회 [베트남 하노이,호치민]05-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프로마이스 · 뽑힌 번호 ④⑤⑦⑧ (100.46·​101.86·​99.49·​100.15%)8,000만3-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8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30 16:5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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