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은대추축제」경관 조형물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Ⅰ 과업개요 및 범위
과업개요
m 과 업 명 : 2026 보은대추축제 경관 조형물 임차 용역
과업목적 : 보은대추축제를 맞이하여 경관 운영을 위한 조형물 설치 m
및 유지관리 및 야간 경관 연출 지원
m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30.(금) 까지
- 설치기간 : 계약일 ~ 2026. 10. 13.(화)까지
- 철거기간 : 전시 종료일 ~ 2026. 10. 30.(금)까지
과업범위
m 축제장 지정구역 메인포토존 설치(총 1점)
수변공간에 캐릭터 에어조형물 설치(총 3점) m
m led 대추나무 조형물 설치(총 4점)
m 인조잔디 및 led 의자 설치(총 2점)
조형물 설치, 유지관리, 경관 연출 지원 및 철거 m
□ 전체 배치도(안)
A
B
C
Ⅱ 과업내용
천사의 계단 포토존 조형물 설치
m 설치기간 : 계약일 ~ 2026. 10. 13.(화)
설치개수 : 총 1점 m
설치위치 : 축제장 내 B 전시구역 m
효 과 : 주,야간 방문객을 위한 포토존 제공으로 축제장 분위기 연출 강화 m
수변공간에 에어캐릭터 조형물 설치
m 설치기간 : 계약일 ~ 2026. 10. 13.(화)
m 설치개수 : 총 3점6M 2점, 7M 1점(기 설치된 푸톤에 고정)
m 설치위치 : 축제장 내 A 전시구역
m 효 과 : 축제 캐릭터를 대형과 하여 관람객의 시선집중 및
포토존 역할 강화
천사의 계단 (예시) 에어캐릭터 조형물 (예시)
LED 대추나무 조형물 설치
m 설치기간 : 계약일 ~ 2026. 10. 13.(화)
m 설치개수 : 4점
m 설치위치 : 축제장 내 C 전시구역
효 과 : 대추축제에 LED 대추나무 조형물 설치를 통한 분위기조성 m
인조잔디 및 LED 벤치 설치
m 설치기간 : 계약일 ~ 2026. 10. 13.(화)
설치개수 : 1식 (벤치 2점) m
m 설치위치 : 축제장 내 C 전시구역 內
m 효 과 : 바닥공간에 잔디효과와 방문객의 편의 제공
LED 대추나무조형물(예시) 인조잔디 및 LED 벤치(예시)
Ⅲ 과업수행지침
과업수행 일반지침
m 설치물품의 무상 유지관리 기간은 전시 종료일(2026. 10. 25.)까지로
하며, 전시기간 중 발생하는 조명 고장 및 안전 위험요인은 용역사
가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m 본 용역을 통해 설치된 경관조명(천사날개포토존, LED 대추나무조형
물, 캐릭터에어조형물, 인조잔디 및 LED 벤치 등)은 전시 종료 후 용
역사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수행하며, 철거 일정 및 방식은 보은군청
문화관광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 과업지시서 m
내용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청 문화관광과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m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진행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거나 보은군청 문화관광과가 요청할 경우, 용역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사는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현장특성에 맞는 인력운영 및 시설 m
설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m
m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 차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
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보은군청 문화관광과의 해석에 따른
다.
m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
며, 보은군청 문화관광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은 제3자에 m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m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및 문제 처
리에 대한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m 산출내역서에는 인건비, 임차료, 부가세 등 용역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m
에는 계약 성립 후라도 행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m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 용역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용역사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용역사에게
있다.
❍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은군청 문화관광과가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용역사는 이를 보은군청
문화관광과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용역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용역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
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용역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 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
렵다고 보일 경우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바꾸는 경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
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