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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6–1036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곡성지구) 외 17건

나. 위 치 : 곡성군 관내 일원

다. 사업내용 조림지 풀베기 :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입찰 세부내역 참조, 총 18건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액, 관급자관급액 : 입찰 세부내역 참조)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입찰 세부내역 참조, 총 18건 :

○ 입찰 세부내역(총 18건) (단위 : 원)

연번사 업 명위 치사업내용사업
기간
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1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곡성지구)
곡성읍
서계리 일원
풀베기
A=23.42ha
29일46,735,00042,486,36446,735,000
4,248,636
-
-
2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고달지구)
고달면
고달리 일원
풀베기
A=28.43ha
29일48,436,00044,032,72848,436,000
4,403,272
-
-
3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두가지구)
고달면
두가리 일원
풀베기
A=25.20ha
29일53,019,00048,199,09153,019,000
4,819,909
-
-

○ 입찰 세부내역(총 18건) (단위 : 원)

연번사 업 명위 치사업내용사업
기간
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4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호곡지구)
고달면
호곡리 일원
풀베기
A=39.40ha
29일77,265,00070,240,91077,265,000
7,024,090
-
-
5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곡구성지구)
오곡면
구성리 일원
풀베기
A=36.10ha
29일75,452,00068,592,72875,452,000
6,859,272
-
-
6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곡오지지구)
오곡면
오지리 일원
풀베기
A=41.16ha
29일72,046,00065,496,36472,046,000
6,549,636
-
-
7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목사동공북지구)
목사동면
공북리 일원
풀베기
A=30.30ha
29일59,625,00054,204,54559,625,000
5,420,455
-
-
8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목사동신전지구)
목사동면
신전리 일원
풀베기
A=30.78ha
29일59,673,00054,248,18259,673,000
5,424,818
-
-
9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입면제월지구)
입면
제월리 일원
풀베기
A=27.98ha
29일57,988,00052,716,36457,988,000
5,271,636
-
-
10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옥과합강지구)
옥과면
합강리 일원
풀베기
A=31.92ha
29일61,052,00055,501,81961,052,000
5,550,181
-
-
11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산가곡지구)
오산면
가곡리 일원
풀베기
A=33.70ha
29일60,199,00054,726,36460,199,000
5,472,636
-
-
12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방송지구)
석곡면
방송리 일원
풀베기
A=31.40ha
29일63,601,00057,819,09163,601,000
5,781,909
-
-

○ 입찰 세부내역(총 18건) (단위 : 원)

연번사 업 명위 치사업내용사업
기간
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13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당월지구)
석곡면
당월리 일원
풀베기
A=33.08ha
29일71,587,00065,079,09171,587,000
6,507,909
-
-
14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연반지구)
석곡면
연반리 일원
풀베기
A=34.55ha
29일60,937,00055,397,27360,937,000
5,539,727
-
-
15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남양지구)
죽곡면
남양리 일원
풀베기
A=28.72ha
29일54,674,00049,703,63654,674,000
4,970,364
-
-
16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동계지구)
죽곡면
동계리 일원
풀베기
A=39.13ha
29일63,213,00057,466,36463,213,000
5,746,636
-
-
17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신풍지구)
죽곡면
신풍리 일원
풀베기
A=26.42ha
29일49,416,00044,923,63649,416,000
4,492,364
-
-
18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유봉지구)
죽곡면
유봉리 일원
풀베기
A=31.34ha
29일57,896,00052,632,72757,896,000
5,263,273
-
-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공고기간입찰개시일시입찰(투찰)마감일시개 찰 일 시비 고
(개찰장소)
2026.9.29.(화)
~ 2026.10.6.(화)
2026.10.1.(목)
10:00 ~
2026.10.6.(화)
14:00한
2026.10.6.(화)
15:00
개찰용
전용PC

입찰방법 3.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사업,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4.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산림조합」으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곡성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다.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견적제출)에 해당됩니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공사기간 30일 초과하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해당할 경우)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구분 A값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곡성

526,364 - - - - 526,364

지구

고달

545,517 - - - - 545,517

고달지구

고달

597,140 - - - - 597,140

두가지구

고달

870,215 - - - - 870,215

호곡지구

오곡

849,791 - - - - 849,791

구성지구

오곡

811,428 - - - - 811,428

오지지구

목사동

671,623 - - - - 671,623

공북지구

목사동

672,159 - - - - 672,159

신전지구

입면

653,100 - - - - 653,100

제월지구

옥과

687,612 - - - - 687,612

합강지구

오산

678,009 - - - - 678,009

가곡지구

석곡

716,323 - - - - 716,323

방송지구

석곡

806,260 - - - - 806,260

당월지구

석곡

686,320 - - - - 686,320

연반지구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구분 A값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죽곡

615,858 - - - - 615,858

남양지구

죽곡

712,034 - - - - 712,034

동계지구

죽곡

556,631 - - - - 556,631

신풍지구

죽곡

652,149 - - - - 652,149

유봉지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가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 평가표 작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 예정자는 별지 제1호,

2호 서식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경우 계약

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

영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해당할 경우)

마.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자.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인부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우리군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파.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과 산림조성팀

(☎061-360-877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곡성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곡성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당 사(본인)는 귀 군과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임금, 자재 등(건설기계 임대료․사용료 포

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에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곡성군의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계약이행 특수조건

곡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

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

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근로기준법」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

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

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