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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용탕 온도 유지용 전기박스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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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공급망연구부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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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양 및 과업
소재·공급망연구부문
정재헌
TEL: 010-2293-8044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담당자
TEL : 041-589-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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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규격 개요
1. 납품요구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이내
2. 용도
- 알루미늄 용해 및 열처리를 위한 온도 유지에 활용
개별 대상 합금의 열역학적 물성 조사를 위한 샘플 제작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초음파 인가 조건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위해 활용
3. 주요 구성품
1) Furnace 본채
- 알루미늄 용해용 도가니 TYPE FURNACE
2) 발열 및 제어부
- 발열체: KANTHAL A-1 (CERAMIC MOLD HEATER)
- 온도제어장치: PROGRAM DIGITAL (PID CONTROLLER UP-35A)
- S.C.R. UNIT 4-20m/A
- CONTROL BOX: FURNACE 우측
3) 센서 및 안전장치
- THERMO COUPLE (K-TYPE), 2EA
- THERMO METER, 2EA
- 과열차단장치
4) 불활성 가스 투입 장치
- 단일 원소스 라인을 분기하여 장비 좌우 양측으로 투입하는 시스템
- 내부 분위기 최적화를 위해 투입구 위치는 내부 공간 하단부 1/3지점 위치
4) 기타
- 영문, 한글 매뉴얼
- 장비 도면
4. 성능 및 규격
1) 장비 규격
- 내부규격: 500 x 500 x 600H mm 이내
(내부 히터 및 센서의 간섭 없이 30호 도가니 4개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외부규격: 1000 x 1000 x 850(W x D x H) mm 이내
2) 온도 및 가열 사양
- 사용온도: 800℃ 내외
- 최고온도: 1000℃ 내외
- 승온속도 : 최고온도 도달까지 30분 이내
- 온도 제어 : 목표 온도 균일도 확보를 위한 열전대 위치 상,하 설정
- 온도 제어 방식: 정밀한 온도 안정화를 위한 디지털 PID 제어
3) 전원 및 유틸리티
- 구동 전원: 220V, 3 Phase, 12Kw
- 누전차단기(ELB) 및 안전 배선 규격 적용
4) 외부 구조 및 재질
- FURNACE FRAME: 50x50x3T 견고한 각파이프 적용
- 상부 및 하부 패널: 5T 철판 적용하여 하중 지지력 확보
- 도어: Cover타입(500x500x80)_초음파 혼 인가를 위한 80mm 홀 가공
- 외부 커버: 1.6T 철판
- 단열 및 외피 온도 : 내부 최고온도 도달 및 유지 시에도 외벽 온도는 상온 수준을 유지하는 단열재 및 방열 구조 적용
- 불활성 가스 투입구 재질 및 크기 : 외부, 6.3Ø (SUS), 내부, 6Ø (Al2O3)
- 불활성 가스 투입구 위치 : 전기로의 하단부에서 200mm 지점
- 외부 도색
- 이동 편의성을 위한 무진동 바퀴
5. 납품 조건
-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56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 납품방법 : 납품장소 입고도 또는 현장설치도
- 하자보증기간(임대기간) :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6. 설치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실험실(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현장설치완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 모든 제품은 한국 지사를 통해 수입된 정품으로 납품할 것
- 설치 및 교육은 메이커 자격을 획득한 공급자가 실시
8. 교육
- 납품 업체는 기기 운영에 필요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계획 및 일정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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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ㅇ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ㅇ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ㅇ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설치
ㅇ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ㅇ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보안 유지
ㅇ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ㅇ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7. 교육훈련(기술지도)
ㅇ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시운전
ㅇ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9. 보증
ㅇ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4개월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10. 운용지원(AFTER SERVICE)
ㅇ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