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74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
나. 기초금액: 금1,506,650,000원(추정가격: 금1,369,681,819원, 부가가치세: 금136,968,181원)
다.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라. 용역현장: 성남시 수정구 관내 도로
마. 용역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임차장비 및 수량: 유니목 1대, 덤프트럭(15톤) 18대(삽날 18대), 덤프트럭(5톤) 7대(삽날 6대,
비삽날1대), 1톤트럭 1대, 굴삭기(0.8w) 2대, 굴삭기(0.6w) 2대
사.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7.(수)
아.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10. 7.(수) 10:00
자. 개찰(입찰) 집행일시: 2026. 10. 7.(수) 11:00
차.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고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유니목 1대, 덤프트럭(15톤) 18대, 덤프트럭(5톤) 7대,
1톤트럭 1대, 굴삭기(0.8w) 2대, 굴삭기(0.6w) 2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로서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재해발생시(강설 및 폭설예보시) 30분 이내에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항시준비(굴착기(0.8㎥))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 5톤)에 염화칼슘 살
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5톤, 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설치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예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 해당용역 기준금액: 금1,369,681,819원(추정가격, 부가세 제외한 금액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행 완료된
“제설장비 임차용역”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으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수정구 건설과 729-5352)에서 결정
합니다.
○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
를 적용합니다.
| 기준비율 적용 업종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 39.61% | 69.15%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법률」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처벌 등에 관한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
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
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 031-729-5051)
- 용역내용 관련: 수정구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729-53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 | |
| 2. 이행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 “ |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 |
| □ 운영관리 | |||
| 9.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