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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동 1층 실험실 연구환경 개선 용역

2026. 07. 13.

氠瑢

신산업부품화연구부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氠瑢

담당

사양 및 과업

신산업부품화연구부문

임하나

TEL: 032-850-0281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이승옥

TEL: 041-589-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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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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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안내 苠 ȃ 3

1. 과업개요 蔼 ȃ 3

2. 추진배경 蔼 ȃ 3

3. 추진목적 蔼 ȃ 4

Ⅱ. 과업내용 苠 ȃ 5

1. 과업내용 蔼 ȃ 5

2. 추진체계 및 일정 烐 ȃ 18

3. 산출물 蜘 ȃ 18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梄 ȃ 19

Ⅳ. 제안 일반사항 狤 ȃ 27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塐 ȃ 27

2. 제안서 작성 요령 烐 ȃ 27

3. 제안서 목차(안) 瓰 ȃ 28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柨 ȃ 29

Ⅴ. 제안서 평가 研 ȃ 31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嘔 ȃ 31

2. 평가표 및 배점 畄 ȃ 32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最 ȃ 36

氠瑢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용역명 : : PP3동 1층 실험실 연구환경 개선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배정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또는 최저가 낙찰

2. 추진배경

ㅇ 실험실 배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기류 이상 및 연구 테이터 오염

- 기존 배기 Main 덕트 재질이 GI 재질로 시공되어있어 유해 화학 증기, 가스

등에 취약하여 부식이 발생하고 있음.

- 배기 덕트의 노후화와 부식 및 누설에 따른 기류 이상 발생.

- 덕트 내부 부식 생성물 및 이물질이 기류를 타고 실험구역 내로 유입되어

실험 데이터가 오염되는 등의 실험 환경에 문제가 발생.

ㅇ 배기량 증대로 인한 에너지 손실 발생 및 동·하계 냉난방 운전 비용 상승

- 누기로 인한 배기 효율 저하로 인한 유해가스 외부 배출 성능이 떨어짐.

-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배기 팬 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운전(전기) 에너지 상승.

- 불필요한 냉, 난방기 가동시간 증대로 인한 운전(전기) 에너지 및 관리비상승.

ㅇ 실험 환경 저하와 결로로 인한 천장 오염 및 누수 낙하

- 배기 덕트 라인의 부식이 심하여 배기성능 저하 및 결로 발생으로 인한 천장

텍스 변색, 변형과 누수 낙하로 인한 실험 환경 오염.

- 덕트 표면의 결로로 인한 응축수가 천장재(텍스)로 낙하하여, 천장재의 변형 및

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3. 추진목적

ㅇ 연구원의 위해 가스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연구 데이터 환경 개선

- 노후 배기덕트를 해로운 화학 증기의 부식에 강한 STS304 재질로 교체하여, 실험 중 발생하는 유해 화학 증기, 가스, 먼지 등을 효과적이고 신속히 배출하고

유해가스의 실내 재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실험실 내 상주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증하며, 유해가스의 실내 재유입을 방지함.

- 배기 시스템을 통해 실험실 내 환기횟수를 3회/hr 이상으로 상향하여

유해물질을 신속히 외부로 배출하고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실험실 내 오염 확산을 방지함.

ㅇ 실험실 배기 시스템 고도화

- 노후 배기덕트를 교체하여 실험할 때 이물질 유입 등을 방지하고,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하여 쾌적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한다.

- 배기덕트(STS)를 보온용(20T이상)으로 교체하여 결로의 발생을 방지한다.

- 배기 덕트 라인을 250φ이상으로 교체 작업하고 1HP 강제배기 휀으로 유해

가스를 3회/hr이상으로 신속하고 배출하여 최적의 실험실 환경을 제공한다.

ㅇ 실험실 배기 기류 안정화 및 밸런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시설 운영비 절감

- 인버터 제어 및 풍량 균형화(T.A.B)를 통한 배기 성능을 90%로 끌어올리고,

개선하여 유해가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외부로 배출 등으로 실험실 내

최적의 운전상태를 제공함으로 배기 시스템 운전비용을 약 20%이상 절감한다.

- 배기덕트의 누기를 보완하여 배기 팬 모터의 인버터를 50Hz로 운전하여 계절

및 실험실 운영 상황에 따라 배기량을 조절한다.

- 천장 속 덕트 결로 발생으로 인한 천장 텍스 교체 등의 흡음텍스 교체 비용 등

불필요한 유지 관리비를 개선함으로써, 매년 교체 자재비 및 인건비를 절감.

氠瑢

Ⅱ

과업내용

1. 실험실 배기 시스템 고도화

1. 철거 작업

(1) 복도-1, 시약 보관소, 세척실의 공조기구를 철거 후 폐기한다.

재설치 시 후렉시블 8m 연장하여 설치한다.

(2) pp3동 1층 천장 속 덕트를 철거한다.

- 복도 및 부식실험실(301호) 텍스 183m²를 철거 후 폐기, 재시공한다.

- 덕트(GI 재질) 1,400 x 700 x 45m x FL 5,000h

(3)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과 실험장비 보호를 위하여 랜탈장비를 사용한다.

2. STS304 덕트 제작 시방서

(1) 시공 및 결과 측정관련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PP3동 1층 배기 덕트 교체 및 환경개선 공사에 적용된다.

- 제품의 설계 및 사후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인 ISO 인증 등록을 취득하고,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

설비 시공업체이어야 한다.

- 실험실별 차압 측정 장비 및 풍량 등 측정 장비는 검교정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고, 실험실 T.A.B의 측정 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가 진행한다.

(2) 덕트용 재료

a. Main 배기 덕트는 b표를 참고하여, STS304. 0.8T이상 적용, 제작 설치한다.

b. 각형 덕트에 사용하는 STS 철판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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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두 께

(mm)

장방형 닥트의 장변

(mm)

비 고

REMARKS

# 26 ( 0.5 )

450 이하

# 24 ( 0.6 )

451 ~ 750

# 22 ( 0.8 )

751 ~ 1500

# 20 ( 1.0 )

1501 ~ 2500

c. 닥트의 접속은 접합용 FLANGE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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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두 께

접합용 플렌지

리 벳 트

접 합 볼 트

비 고

스테인리스

형강치수

최대간격

직경

피치

직경

피치

0.5 ( # 26 )

25 x 25 x 3

4,000

4.5

65

6.0

100

0.6 ( # 24 )

30 x 30 x 3

4,000

4.5

65

8.0

100

0.8 ( # 22 )

40 x 40 x 3

2,000

4.5

65

8.0

100

1.0 ( # 20 )

40 x 40 x 5

2,000

4.5

65

8.0

100

(3) 덕트용 부속 잡자재

a. 강 재 - 닥트에 따라 그 지지 철물에 사용할 강재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규격품으로서 그 모양, 치수는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b. 리벳트 - 플랜지와 보강용 형강의 설치용 리벳트는 브라인드 또는 피스

리벳트로 한다.

c. 볼트 및 너트 -플랜지 접합용 및 지지 철물용 등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KSB 1002 (6각 너트) 따른 중간 마감으로 한다.

d. 플랜지용 팩킹 - FLANGE의 접속 부분은 NEOPRENE PACKING (3T이상)을

사용하여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3. STS304 덕트 설치 시방서

(1)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은 두께 1.0mm 이상의 스테인리스제로서 충분히 보강

된 것으로 하며, 비 맞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후렉시블 이음

송풍기와 덕트 또는 HEPA BOX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이음은 그 양단의 플랜지 간격을 약 150mm로하고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

(방수코팅용)를 하여 필요할 때에는 내부에 피아노선 (KS-D 3556 피아노선) 이

삽입된 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하고 양단의 체결

기구는 SUS BAND로 체결한다.

(3) 점검구와 소재구

점검구와 소재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에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덕트와 같은 두께 또는 그 이상의 스테인리스 철판을 사용하고,

특히 조화된 공기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단열재를 충진한다.

(4) 덕트의 지지

덕트의 지지 및 행가용 철물은 형강, 환강으로 제작하여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개선 방법

- 덕트의 제작은 실외에서 제작 보온 처리를 하여 완제품으로 성형한 후

실내에서는 설치만을 하여야 한다. (보온 처리는 실내에서 가능하다)

- 청정실내의 덕트 행가용 스트롱 앙카를 설치할 경우 분진 가루가 실내에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분진커버를 설치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덕트 개선 절차

덕트의 제작 기준에 의해서 제작된 덕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코킹을

하여야 하며 덕트 내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 코킹 재료는 비초산 계열의 SILICONE SEALANT를 사용한다.

- 덕트의 접합부에 코킹을 할 때는 반드시 접합부의 내·외부를 철저히

코킹하여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 코킹 전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 건조 시킨 후

코킹 작업을 하여야 한다.

- FLANGE의 접합 부분은 NEOPRENE SPONGE로 GASKET를 사용하고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 덕트는 공기의 유통 저항을 최소로 줄이고,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며,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덕트의 곡관부 내측 반경은 덕트 폭의 3/4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이 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안내 깃을 설치한다.

-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하고 그 경사 각도는 15°내로 한다.

- PLENUM AIR CHAMBER 는 상세 도면에 따라 제작을 하되, 특히 실내

소음 전달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기타 상세 시방은 덕트 시공상의 주의사항 및 상세 도면에 따른다.

- 외부 노출 덕트와 배기 팬 연결은 보온용 캔버스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7) 스파이럴 덕트는 STS304 재질 250d로 교체

- 분기관 40m

- 실험실 천정 수직관은 5m x 8개소를 설치하고 말단에 RVD 설치

- 스파이럴 원형 덕트는 20T이상 보온재 및 5T용 마감 보온재로 시공한다.

- 천정 속 구조물과 간섭시 엘보를 이용하여 간섭이 안 되도록 시공한다.

- 기존 후드의 부식된 스파이럴 배기덕트는 SUS304로 교체 작업을 실시한다. - 교체 설치된 배기 덕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코킹을 하여야 하며 덕트로

부터 공기의 누설, 누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후렉시블 보온재 시공

- 배기 기구를 연장한 후렉시블과 견고히 연결하고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과 이물질 낙하 등으로 실험장비 파손 등을

우려하여 반드시 천정보다 높은 랜탈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후렉시블 : D200.PE계열,비보온

- 공조 급, 배기 덕트에 접속하는 후렉시블 이음은 그 양단의 소켓을

설치하고,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후렉시블(방수코팅용)을 사용할 때에는

피아노선 (KS-D 3556 피아노선) 이 삽입 된 것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하고 양단의 체결 급구는 SUS BAND로 체결한다.

(9) 타 실험실 배기라인과 Main 덕트 라인 연결 및 보완작업

- 250d 25개소 분리작업 및 추후 재설치한다.

- 녹 발생 등으로 부식된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철거 후 동일 부속으로

재시공한다.

- 20T 이상 보온재 및 5T용 마감 보온재로 시공 후 실링으로 마감한다.

(10) 시공상의 주의사항

- 배기 팬을 고속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조 계통의 연결부위나 체결부

위 등의 FRAME, CHAMBER 등의 구조를 견고히 하여야 한다.

- 개구부에 대해서는 운전 중에도 개폐가 가능한 구조도로 한다.

- 덕트 FLANGE 부, SEAM 부는 반드시 SEALING 한다.

SEAL은 경변 변화로 인하여 열화되거나 굳어져서 틈이 생기거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공 중에 PIN HOLE이 쉽게 생기지 않고 시공 후에도

탄력성이 있는 재료 (비초산계 SILICONE SEALING ) 이어야 한다.

- 덕트의 분기 접촉부와 접속 방법은 FLANGE 를 사용하여 BOLT 또는 포트

리벳으로 연결하여야한다. 또 분기접속 부의 SEAL은 필히 하여야 한다.

(11) 덕트 보온

- 옥내 은폐 및 실내 덕트는 아티론 보온 20T를 사용하여 보온한다.

- STS304 덕트는 20T이상 아티론 보온재 및 5T용 마감 보온재로 시공한다.

- 배기 덕트 외부는 보온하지 않는다.

(12) 도장 및 마감

- 덕트의 지지 철물 중 은폐되는 것으로 방청 페인트 2회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1회 마감한다.

- 외부 노출 덕트는 방청 및 에나멜 도장으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청 작업 후 에나멜 도장 작업한다.(색상은 추후 협의)

- 외부 노츨부위와 건축물 외벽사이에는 방수 코킹 등으로 마감처리한다.

(13) 특기 사항

- 배기 FAN은 인버터로 운전하여 풍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계절

및 실험실 운영 상황에 따라 가변 운전하여 배기량을 조절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품을 우선으로 하고 반입 전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또한 시험 성적서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 및 공정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진행 시 및 공사 준공 후 뒷정리를 (청소)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안전 관리 책임자는 선임하고 그 명단을 (작업자 일체) 제출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고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시 강관 비계, 발판 등의 설치작업을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실시한다.

-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안전 및 재해 신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당 현장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변상 복구해야 한다.

- 기타 감독원 지시에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실험장비 파손 대책관련 보양 및 안전

- 용역 일정상(5일이내) 실험기구나 장비 등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사전에

시공구간의 실험장비 파손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

- 시공 전 실험 장비 오염방지를 위해서 보양포 or 보양비닐 작업을 시행하고,

하드 박스를 이용하여 보양지와 함께 실험 파손 보호용 덮개로 사용한다.

- 진동 및 외부 충격에 민감한 실험장비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우드팩킹 작업을

실시한다. 우드 팩킹의 사이즈 및 사양은 전문업체와 협의 후 진행한다.

- 감독자 및 연구원과 시험장비 가동 정지 후 보양을 시행하고 공사완료 후

실험장비 이상 유무 확인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실험장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 당 현장에 보양 및 안전시공 미비로 인한 실험장비에 파손 및 사용지연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변상 복구해야 한다.

3. 기류 밸런싱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용역

가. 배기량 밸런싱 수행

- Fume Hood를 통해서 수행 작업 시 발행하는 유해물질을

신속히 외부로 배출하고, 공기 흐름을 제어해 실험실 내 오염 확산을 방지한다.

또한, 과도한 배기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장비 및 실험실

전체의 차압 밸런싱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용역을 수행한다.

- 장비 철거 및 설치는 전문 도비 업체를 통하여 안전하게 시행한다.

- 시공전 자재 및 장비의 반입, 반출 동선을 확인하고 확보한다.

나.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용역 수행 및 결과 리포트

- Fume Hood와 실험실과의 일정한 차압 밸런싱 조절 작업을 수행한다.

- 법적 기준인 0.4 ~ 0.5 m/s를 상시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반영한다.

- 면풍속은 개구부를 9등분 이상하여 측정하며, 각 지점의 풍량이 균일해야 한다.

- 기류테스트를 통한 유해가스가 와류 없이 매끄럽게 배기 되는지 측정한다.

- 실간 차압측정은 3회이상 실시한 평균값으로, 설계기준치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 온,습도 및 풍량 측정은 룸별 3~9개소에서 각 3회이상 측정하고 각 측정값이

설계기준치에 적합한지 수행 리포트를 통해 판단한다.

- 테스트에 관한 결과 리포트 프린트물은 원본 리포트에 삽입하여 제출한다.

- 차압측정 및 풍량, 풍속, 온,습도 측정 장비의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의

교정주기는 12개월이다.

-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는 교정결과 성적서로 사본을 제출한다.

- T.A.B 결과 리포트는 원본 포함 3부를 제출한다.

- 측정결과 리포트에는 문서승인 폐이지, T.A.B Test 절차서, 측정 장비 사진 및

검교정 성적서, 에어밸런싱 용역사진, 환기횟수 측정 집계표, 환기횟수 측정결과

기록서, 실간 및 흄후드 차압집계표, 풍속측정 집계표 및 측정결과 기록서,

온,습도 집계표 및 측정결과 기록서, 측정점 도면 등을 포함한다.

다. 배기 휀, 모터 개선 및 풍량제어 인버터 개선

- 옥외 배기 팬의 베어링 및 구리스 교체 등 오버훌 작업을 진행한다.

- AIR FOIL FAN #5.5 40CMM x 120mmAq x 20HP

- MOTOR는 20HP 고효율모터를 사용하며, 인버터 기능으로 풍량제어를 할수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 옥외분전함(사이즈:700*500*1200H)은 이중구조로 빗물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인버터 자동제어 점검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사양을 변경한다.

- 장비 내, 외부의 녹제거 후 방청작업 및 에나멜 지정색으로 도포한다.

4. 실험실 천정 개선

가. 재료 및 개선 구간

(1) 재 질 :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2) 천정 흡음 텍스 : 12T*300*600 KSL 9105인증 및 동등품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복도-1, 시약 보관소, 세척실, 시약보관소 및 기존 실험실 오염된 부분

나. 규격

(1) M-BAR : DOUBLE 50X19X0.5T. SINGLE 25X19X0.5T

(2) HANGER BOLT : 9mm X 1,000

(3) HANGER & PIN : 105X20X2.0T

(4) HANGER NUT : ψ9

(5) CARRYING CHANNEL : 38X12X1.2T

(6) C/C JOINT : 100X35X10X1.0T

(7) MINOR CHANNEL : 19X10X1.2T

(8) M/C CLIP : 38X23X14X1.2T

(9) M-BAR CLIP : DOUBLE 38X47X0.5T. SINGLE 30X38X0.5T

(10) M-BAR JOINT : DOUBLE 100x43x0.5T. SINGLE 100x22X0.5T

다. 개선 작업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 라인, 환기구 위치 등 타 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 시 정해진 위치 주물 인서트(9mm)를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500 ~ 2,200mm로 설치 시공한다.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① 실험장비 등에 의한 위치 확정(3,000H)

② 레벨 수평기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 매김.

(2) 유의사항

① 레벨 수평기 사용 시 기준점 지정 후 작동 및 오차 발생 여부 체크

② 천정 틀의 수평을 레벨기로 맞추고 행거 볼트,너트로 미세조정한다.

3.1.4 벽 몰딩 부착 : 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 ~ 1,000mm)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천정 높이가 낮아지면서 외부 유리 벽면은 석고1P(9.5T)로 마감하여

외부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3.1.5 행거 볼트 설치

(1)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볼트 하부는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2)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로 보강작업을 진행한다.

3.1.6 등 라인 설치

등 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필요로 함.

3.1.7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하며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 ~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1.9 M-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M-BAR의 설치 간격은 도면이나 시방서를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3)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 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4) 설치된 천정 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3.1.10 마감판 설치

(1)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2) 피스의 간격은 석면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 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3)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4)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3.1.11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2 기타

3.2.1 제품 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3.2.2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2.3 시공 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M-BAR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3.2.4 조건

(1) 현장 관리자는 천장 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리자와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높이를 준수해야 한다.

라. 특이사항

1. 복도-1, 시약 보관소, 세척실, 천정 높이는 기존 6,000H에서 3000H로 철거 후

재시공한다.

2. 외부 유리 벽면은 석고보드 1P(9.5T)로 차광 마감하여, 외부 직사광선 유입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3. 철거 및 재 시공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별도로 반출 처리한다.

4. 작업 시 실험장비 오염방지를 위해서 보양포 or 보양 비닐 작업을 시행한다.

6. 고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강관 비계, 발판 등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실시한다.

7.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8M용 랜탈 장비를 사용하여 고소 작업을 시행한다.

고소작업 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벨트(추락방지용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8.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공정을 실험실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9. 과업 완료 후 클린벤치 및 실험장비 배기라인의 조절담파의 개도율을 조절하여

배기가 적거나, 과도하게 배기되는 라인을 조절하여 실험실로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체크, 조절한다.(최대 배기량의 50%내외)

10. 복도 및 부식실험실 천정 철거 텍스는 폐기한다.

11. 실험실별 차압 측정 장비는 검교정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고 실험실 T.A.B외

시공 및 측정 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행한다.

12. 흄후드 상부 천정의 오염된 흡음 텍스 보수

- Fume Hood상부 오염된 부위의 천정 흡음텍스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 사이즈 : 12T*300*600

- 수량 : 40장(5장 *8개소)

- 폐기물 처리 포함

13. 측면 마감 구조물 설치

- 출입구 홀과 복도-1의 상부 측면 구조물 설치 및 마감

- 높이 차이로 인한 2m x 5.4m 구간에 각파이프(50x50x2T) 구조물을 설치한 후

흡음 텍스로 마감

- 고소작업시 상부에서 비산하는 이물질이 실험기구나 실험환경에 오염 등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칸막이 보양을 철저히 한다.

- 배풍기(5대)를 설치하여 시공시 발생하는 분진을 외부로 신속 배출 한다.

- 작업 시 안전 통행로를 확보하고, 통행 안전관리자를 항시 배치한다.

5. 전기 철거 및 설치 작업

가. 철거 작업

(1) 복도-1, 시약 보관소, 세척실 및 천정 공사 전 기존 전등 철거 후 LED

평판엣지등 50W로 설치한다.

(2) 소방용 감지기와 스피커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철거 작업을 시행한다.

(3) 천정에 설치된 CCTV 3개를 지정된 장소로 이전 설치한다.

(4)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과 실험장비 보호를위하여 랜탈 장비를 사용한다.

나. 설치 및 확인

(1) 전등은 천정텍스 공사 완료 후 일정 간격으로 재시공한다.

- LED평판엣지 50W용 * 25SET

(2) 실험실별 소방규정에 맞게 스피커 및 감지를 설치한다.

6. 시공업체 수행 능력

- ISO 9001 및 14001을 획득한 업체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설비 시공업체로써 ISO 인증서와 기계설비

공사업 건설업등록증을 첨부한다.

- 기존 6m(6,000H) 높이의 대형 덕트를 철거하고 대형 옥외 팬(20HP)을

오버홀을하는 등의 고위험 고소 작업임. 부실 업체의 시공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산재율, 안전 계획)있는 업체로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사결과서의 사고사망 만인율이 3년 이내에 0.05(1/10,000)

이내이며, 재해율(%)이 3년 평균 0.3 이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가 우수한

업체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를 첨부한다.

- 에어밸런싱작업(T.A.B)관련하여 풍량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차압측정기등

필요 측정장비를 보유(1년이내 검교정성적서)한 업체로서 추후 테스트에대

결과물 및 검교정 성적서 등이 포함된 리포트를 제출한 경력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3년이내 3건이상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7. 폐기물처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8. 검 수

- 최종검수는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이며, 계약자는 감독원에게 서면(나라장터)으로 검수 요청하여야 함

- 하자발생 시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하여야 함

9. 하자보증의 기간 : 준공완료일로부터 12개월

2. 추진체계 및 일정

수행계획-1

氠瑢

철거(텍스.전등.덕트) 및 보양

漠杳

SUS 덕트 제작 및 설치

漠杳

입상.천정 스파이럴 덕트 철거

漠杳

텍스 설치 및 스파이럴 덕트설치

漠杳

에어밸런싱 및 청소

(1일)

(3일)

(3일)

(3일)

(1일)

수행계획-2

氠瑢

구분

2026년

1일~2일

3일~5일

1일~2일

ㅇ 철거작업

- 텍스, 전등. 감기기, 스피커 철거

- 실험장비 보양 및 비계설치

ㅇ 덕트 및 흄후드 설치작업

- sus덕트 설치

- 흄후드 철거 및 설치

ㅇ 천정 마감 및 밸런싱 작업외

- 천정 마무리 작업 및 에어 밸런싱 작업

- 보양철거 및 청소

3. 산출물

ㅇ 과업 사진대지 및 도면 등 준공도서 3부, 결과물 및 자료집 수록 USB 1개

ㅇ 과업에 대한 분석자료(조도측정 및 에너지 절감관련 자료) 일체

ㅇ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용역 수행 사진 및 결과 리포트

氠瑢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 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氠瑢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氠瑢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氠瑢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汫╨ 「보안업무규정」 제4조 汫h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氠瑢

< 아 래 >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