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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6-1530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29.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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