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성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일반성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1) 위 치 :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1322번지 일원
2) 공사내용 : 일반성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상버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3) 공사규모 : 619톤(폐콘크리트: 582톤, 폐아스콘: 37톤)
※ 단,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 계약․정산한다.
나. 폐기물처리 범위
1) 일반성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무근,철근), 폐아스콘의 운반 및 처리(운반, 처리와 관련 제반사항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
2) 기타 “갑”이 요청하는 건설폐기물
4.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까지
5. 폐기물처리 지침
가. 일반성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토목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을”이라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 계획서, 기술자의 인적 사항 및 운전 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 지를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처리하는 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 만적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차량 적재 후 간이 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의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 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시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 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을”의 사정에 의하여 반출 기간이 연장될 시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 전표 및 반입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량으로 실
정산한다.
9.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을”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작업 중 감독관이 작업 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