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라왕경핵심유적 학술대회 운영
| 공고기관 | 국가유산청 |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53,244,000 |
| 공고일시 | 2026-10-01 09:03 |
| 마감일시 | 2026-10-01 11:00 |
| 개찰일시 | 2026-10-01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윤효심 |
| 담당자 전화 | 042-481-4746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신라왕경 핵심유적‘눈에 보이는’정비 방향 찾기
」
학술대회 운영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신라왕경 핵심유적‘눈에 보이는’정비 방향 찾기
」
학술대회 운영 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 목적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온전한 재현을 위한 학술적 타당성 검토
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쪽샘 등 주요 유적의 구체적 정비 방향 논의
Ⅱ
과업 개요
행사명:
「신라왕경 핵심유적 ‘눈에 보이는’ 정비 방향 찾기」학술대회
일시/장소
:
’
26. 11. 4.(수),
경주 힐튼호텔
주제:
월성·동궁과 월지·황룡사지 등 주요유구 입체적 가시화
주관
: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참여대상
:
발표·토론자 및 국가유산청·경주시·일반 시민 등 100명 내외
Ⅲ
소요 예산
금53,244,000원 (금오천삼백이십사만사천원정 / 부가세 포함)
- 국내 연사 : 발표 및 토론자 수당, 교통비 및 체제비 등
- 회의․홍보․사무국 운영: 행사장․장비 대관(임차), 인쇄물, 행사진행 인력 등 일체
Ⅳ
과업 내용
학술대회 일정(안)
시간
발표
발표(토론)자
09:30~10:00
참가자 등록
10:00~10:30
개회사
환영사
축 사
1부 : 신라왕경 보존·정비의 기준과 공간구성
10:30~11:00
기조강연
신라왕경의 위상과 보존·정비의 기준과 방향
발표: 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11:00~11:30
주제발표1
문헌과 고고 자료를 통해 본 신라왕경의 경관
발표: 이동주
(경북대학교 HK사업단)
11:30~12:00
주제발표2
신라왕경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공간구성과 관리체계
발표: 이순자
(국토연구원)
12:00~13:00
점 심
2부 : 신라왕경 왕성유적의 위상과 입체적 가시화
13:00~13:30
주제발표3
월성의 발굴 성과와 왕성의 경관
발표:
지영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13:30~14:00
주제발표4
동궁과 월지의 공간 성격과 정비의 쟁점
발표:
김경열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3부 : 신라왕경 사찰·분묘유적의 보존과 가시적 재현
14:00~14:30
주제발표5
황룡사지 중심사역 고증과 디지털 기반 활용 방안
발표: 한 욱(전통문화대학교)
14:30~15:00
주제발표6
쪽샘 고분 유적의 발굴 성과와 활용 방향
발표: 심현철(계명대학교)
15:00~15:10
휴 식
4부 : 신라왕경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앞으로의 정비 방향
15:10~15:40
주제발표7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본 왕경 유적의 정비기준
발표: 이지은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
15:40~16:10
주제발표8
세계유산 정비·활용 사례 : 왕경 유적에 대한 적용 방안 모색
발표:
서효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16:10~16:20
휴식 및 장내정리
16:20~18:00
좌담 : 신라왕경의 새로운 정비방향 모색
좌장: 최병현(대한민국학술원)
좌담:
이승용(목원대학교) 이정호(동신대학교) 이상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정용(충북대학교) 조재모(경북대학교)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홍보식(공주대학교)
세부 과업 내용
구 분
내 용
초청인사
관리
∘참석자 행사장 이동 안내 / 사례비 지급(발표·토론·좌장 수당 등)
행사장 구축
∘행사장 대관 및 식사 등 세부내용 조율
∘녹화,
무대설치, 좌석배치, 행사장비(마이크, 단상 등) 배치 및 점검
∘다과 / 오찬 및 만찬 장소 준비 등 관련 제반업무
∘행사 보험 가입
의전 관리
∘참석자 명단 제작 및 참석 현황 확인
∘주요 인사 의전, 자리 배치 등 동선 안내
∘참석자 이동 수단 제공
홍보
자료제작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포스터, 초청장, SNS 카드뉴스 등
안전관리
∘행사장 내 안전·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 마련
∘행사관련 인력의 사전 교육 및 리허설 실시
∘행사장 내 긴급 상황을 대비한 인력 대기
∘행사 시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기 타
∘행사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기록 촬영(오디오 마스터 수음 포함)
∘이 외 주최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Ⅴ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계획서 (예정공정표 포함)
다. 산출내역서 (계약금액으로 작성)
라. 용역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마. 참여인력현황
바. 참여인력 자격요건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사. 보안각서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2. 과업 참여인력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에서는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3.
과업 추진 중 참여인력의 변화가 발생했을 시, 즉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기간 중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서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고지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8.
현장의 행사 진행 및 보조 인원에 대해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와
통제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아니하고 과업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사항이나 어구의 해석, 관계규정의 적용 등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과의 협의, 관계법령, 예규 등에 의한다.
Ⅵ
성과품 제출
행사 당일(2026. 11. 4.) 학술대회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기록 영상물 촬영 및 편집하여 성과품 제출목록에 해당하는 품목을 2026. 11. 20.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목록
- 촬영 원본 영상 파일(MP4 등) 1부
- 행사 주요 내용 압축 편집한 요약본 영상 5분 내외 1부
- 전체 녹취록 및 요약본 파일 1부
- 용역수행 과정 기록 파일(현장 스케치 등)
성과품 제출 형태
- 외부 저장 매체(외장하드 또는 USB) 2개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서식)
2. 보안각서 1부(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다재 19(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배타적발행권
으로 한다.
저작물명 :
「신라왕경 핵심유적‘눈에 보이는’정비 방향 찾기」학술대회 운영 용역
권리
: [저작재산권 및 배타적발행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배타적발행권 전부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
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과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일로부터 70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
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
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
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
___________
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
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수인이 지급한 용역비로 대신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
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양도인
기 관 명 : 다재 (대표) 김용미 (인)
사업자등록번호
: 177-01-04185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광중길 11, 더테라스 919호
양수인
기 관 명 : 국가유산청 (인)
사업자등록번호 : 110-83-01217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신라왕경 핵심유적‘눈에 보이는’정비 방향 찾기」학술대회 운영 용역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다재
직 위 : 대표
생년월일 : 1984.11.27 성명 : 김 용 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2020.8.5.)』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 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
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김 용 미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