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관 | 경기도의료원 |
| 수요기관 | 경기도의료원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1 |
| 공고일시 | 2026-09-29 16:09 |
| 마감일시 | - |
| 개찰일시 | 2026-10-20 10: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한영돈 |
| 담당자 전화 | 031-250-885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업종제한 | 은행업(3809)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경도의 공고 제2026-55호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공고
1. 입찰개요
입찰건명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직접입찰
지정방법
제안서 제출·평가
지정기관
1개 금융기관
약정기간
2027. 1. 1. ~ 2030. 12. 31. (4년)
적용범위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산하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주요업무
다음 각 호의 지정금융기관 업무
○ 각종 세입금(진료수입 포함)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세출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지급·관리
○ 진료수입 관련 가상계좌의 발급·관리 및 각종 청구금 입금 식별·관리
○ 임직원 급여·복리후생비·퇴직금 등의 자동이체 처리
○ 업무용 법인카드 및 임직원 복지포인트 카드의 발급·관리·운영
○ 그 밖에 경기도의료원이 지정금융기관 업무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2. 공고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6. 09. 29. 17:00 ~ 2026. 10. 20. 10:00
제안서 접수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방문제출
(우편·전자우편 등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0. 21. 14:00(예정)
선경결과 통보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 입찰(선정)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나.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의료원 본부 및 산하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제1금융권 본·지점
(업총코드 3809)
또는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 본·지점으로서 본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고,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조건을 수용하고 정해진 기한 내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
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 이후 약정 체결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전자우편 등 비대면 접수 불가)
나.
제 출 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
다.
제출부수:
제안서 및 부속서류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내용 수록 USB 1개
라.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안서와 함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경기도의료원 금고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2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별지 2호 서식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별지 3호 서식
4
퇴직자 영입확인서
1부
별지 4호 서식
5
보안서약서
1부
별지 5호 서식
6
제안 서약 및 서명
1부
별지 6호 서식
7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별지 7호/8호 서식
8
사용인감계
1부
별지 9호 서식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11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서식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붙임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제안서」의 작성 안내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정량 항목은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시점과 단위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항목별로 첨부합니다.
다.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정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허위·과장된 내용 또는 증빙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 무효, 지정 취소 또는 약정 해지 등 지침과 약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붙임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평가주체: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관련 심의위원회
다. 평가방법:
금융기
관
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기본으로 정량·정성 항목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시자료와 대조·확인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4:00(예정), 경기도의료원 대회의실
※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마. 발표시간:
제안내용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실시합니다.
바.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및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결정합니다.
7. 경쟁 성립 및 재공고
가.
경쟁의 방법에 의한 평가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 실시합니다.
나.
평가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재공고 후에도 단독 응찰인 경우에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하사항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약정 체결 및 이행
가.
지정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료원과 약정서(별표 2)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
기존·신규 금고 상호 인수인계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 후 인계인수해야 합니다.
라.
지정금융기관 선정 관련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부담으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본 공고문, 평가기준표, 제안서, 표준 약정서 및 관련 지침·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발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접수 후 임의로 수정·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는 제출자료와 확인 가능한 공시·증빙자료에 따라 실시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증빙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 법령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 (☎031-250-885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경 기 도 의 료 원 재 무 관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
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