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사업소)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28,768,000 |
| 공고일시 | 2026-09-29 15:27 |
| 마감일시 | 2026-10-06 10:00 |
| 개찰일시 | 2026-10-06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이경 |
| 담당자 전화 | 064-710-6598 |
| 담당자 이메일 | didl44@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제주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추가 업종 | 연료 |
| 업종제한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사업소) |
첨부파일 (6)
- hwpx1 .과업지시서(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hwpx다운로드
- hwpx1. 규격서(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hwpx다운로드
- xlsx1. 단가및수량산출서(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구매(단가계약)).xlsx다운로드
- hwpx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hwpx다운로드
- pdf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pdf다운로드
- zip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다운로드
공고원문
다운로드과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2.
납 품 장 소
: 제주시 도리로 254(도두이동) 제주하수처리장
3.
구 매 목 적
: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냉·난방 가스 공급
4. 구 매 개 요
가. 구입예정량: 15,500kg
(사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초금액: 금1,856원/kg(부가가치세 포함)
다.
총구입예정금액: 금28,768,000원(금이천팔백칠십육만팔천원)
라.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물량 또는 계약금액 초과 시까지)
마. 저장탱크용량: 2톤
5. 계약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로써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 허가를 받고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소유한 업체
※
계약 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등 반드시 제출
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LPG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 전반에 관한 세부지침으로 적용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을 “발주자”라 하
고,
계약의 상대방을 “계약상대방”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에 의한 LPG는 제주하수처리장애 사용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방”은 정품, 정량의 LPG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즉시 공급
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본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가스사용량)
LPG구매 예정량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계약단가)
①
계약단가는 LPG 1㎏당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액에는 제세
공과금등 제반비용(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소요경비 등 일체의 제반비용
) 모두를 포함한다.
제6조 (계약단가 조정)
“발주자”와 단가 계약된 금액의 변동(연동제)이 있을 때에는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http://www. opinet.co.kr)
에 명시된 납품 월의
월간 LPG용기충전소 지역별(제주) 일반프로판 평균판매가격 고시가 X 낙찰율(%)
을 적용한다.(낙찰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절사하고, 월납품 단가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예시
: 낙찰율 87.745%
- 12월 오피넷 고시가(제주): 1,558.33원
→ 12월 납품가 = 1,558.33원 * 87.745%
= 1,367원
(소수점 이하절사)
제7조(계약이행)
① “계약상대방”은 납품시 안전교육 이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동안 가스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LPG 공급요구(서면 또는 유선)를 받았을 때에는
48시간 이내
에
지정된 저장고에 성실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
계약상대방
”은 LPG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발주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 제주지역 충전소 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
계약상대방
”은 대금
청구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구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
계약상대방
”은 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이행
지체에
대한
배상액으로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1.5/1000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수칙)
①
“계약상대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 “
계약상대방
”은 위해예방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 시 전문 인력이 가스저장시설물을 점검 및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
“
계약상대방
”은 저장소 모든 시설(저장소 배관이 연결된 모든 가스시설을 포함)에 대하여 납품시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용시
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안전조치 후 가스를 공급한다.
②
충전시 LPG 관련법에 의해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
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
계약상대방
”의 책임
으로
한다.
③ 차량으로부터 충전시점까지 가스 누출여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
계약상대방
”의 책임으로 한다.
④
“
계약상대방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지 등을 “계약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에 관한 책임)
“계약상대방”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인한 일체의
행위와 발생된 재해의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발주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① “
계약상대방
”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
계약상대방
”은 계약이행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계약상대방
”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발주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
계약상대방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LPG의
가격, 품질과 수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것을 “발주자”가 인지한 경우 “
계약상대방
”은
소급하여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LPG가 관련법규에 의한 표준규격에 미달 또는 불량으로 판명된 경우
2. 납품지시서에 의한 물량보다 부족하게 입고된 경우
3.
업체의 고의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단, 업체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제14조(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는
“발주자”와 “
계약상대방
”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지역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지역제한 입찰 — 공사 현장이 아니라 «본사 위치»로 참가가 갈립니다참가지역 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