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
(SO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 |
| 설계금액 | |
| 용역개요 | 기 간 |
| 위 치 | |
| 사업개요 | |
| 용역내용 | |
| 담당부서 | |
| 가격입찰 예정시기 |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인천광역시 남동구(구월동·수산동·남촌동), 연수구(선학동),
미추홀구(문학동·관교동) 일원
과업내용서 참조
당해 건설공사 전반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4)
2026. 11월 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기술인평가(SOQ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상생결제시스템*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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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2025.07.09.)호)」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2026.05.18.)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
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토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건축분야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중 1가지 이상 등록한 업체
※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용역 착수계 제출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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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일정 및 세부내용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일 시 : 2026년 10월 14일 10:00~16:00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2층(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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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신고증, 기타 참가자격면허증 사본,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서 각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
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0월 中
7.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평가 일정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 PQ 통과자 개별통보일 이후 10일 전후
◦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이후 10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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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인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자료 배부
◦ http://mail.ih.co.kr 접속 → ID: 0000 / PW: 0000 → “웹폴더/공유된 웹폴더”
에서 다운로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후 제공 예정)
8. 하도급 : 불허
9.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인평가(SOQ)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자들이 제출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기술인평가서
(SOQ) 점수를 합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 항목은 PQ점수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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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
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
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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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
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 참고)되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제출•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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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바. 계약상대자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
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
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회사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의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
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
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SOQ)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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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
역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에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차.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본 용역 완료시까지 계속 근무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지방계약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여계약 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해야 합니다.
거. 입찰참가업체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가격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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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
습니다.
러.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hwan7825@ih.co.kr) 또는 팩스
(032-260-5697) 후 접수 사실을 확인(전화 032-260-5394)한 경우에 한하며, 구
두로 문의•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머.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
기하여야 합니다.
서.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
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릅니다.
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 iH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3)
◦ 사업 관련 문의: iH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
◦ 전자입찰이용 문의: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ih.co.kr)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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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 전화번호: ☎ 032-260-55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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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항 목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안전보건방침 |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운영방안 |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직무 및 업 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ㆍ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
| 안전보건활동 | ◦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 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 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 원ㆍ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 안전보건교육 |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ㆍ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
| 안전작업 허가제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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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
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
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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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5 3 1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
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
과가 없음
5. 안전점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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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
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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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
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
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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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작 성 검 토 승 인
결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재
용역명 업체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발주자가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4. 위험성평가 5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
6. 이행확인 10
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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