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2602호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록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단독 또는 공동도급 업체를 5개사 이내로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
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2026년 9월 29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충주시 재무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용 역 명 | 과 업 내 용 | 용역비(원) | 과 업 기 간 | 평 가 방 법 | 비 고 (시행자) |
|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3,949,150,000 (손해배상료 포함)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 P.Q | 충주시 투자유치과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
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08,533,209원, 부가세별도), 출장비(20,417,727원, 부가
수를 부여합니다. 세별도), 차량비(28,180,457원, 부가세별도), 현지사무원급료(94,341,122원, 부가세별도),
사. 상기 용역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분담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도서인쇄비(2,958,300원, 부가세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
| 구 분 | ①건설사업 | ②정보통신 | 비 고 |
| 분 담 률 | 96.99% | 3.01% |
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함.
※ 계속비사업(연부액2026년:450,000,000원,2027년:1,200,000,000원,2028년:1,200,000,000원,2029년:1,099,150,000)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용역 업체는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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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2) 교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 나. 평가자료 제출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 2025. 5. 1 1) 제출일시 : 2026. 10. 12.(월) (10:00 ~ 17:00)
2)」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7.5점(100점 2) 제출장소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
만점기준)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거하 - 주 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0층)
여 선정합니다. - 연락처 : 043-850-6071
(단,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다. 등록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3」, 지방자치단체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및 공동도급사 서류(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 라. 제출서류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적격심사기준(100점) 3) 자기평가서 1부(별권 제출)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4)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 7부(별권 제출)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 ※ 별권 7부중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6권은 미기재 제출
질서준수(△1점) ※ 별권 원본에 자기소개서 원본 포함 제출(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처리)
5.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교부 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1) 교부기간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붙임2]에 따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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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붙임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합니다.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타 발주기관 사업에 먼저 낙찰되었을 경우와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
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 획득자(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 관련 문의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 사업부서 :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 (043-850-6071)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
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6. 기타 유의사항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
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나. 참가등록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평가결과는 평가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파.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항은 충주시 투자유치과 기반시설팀(043-850-6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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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 평가항목 | 증빙자료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 |
|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 작업에 관한) |
| B. 실행수준 | |
|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 | 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4. 교육 및 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
| C. 재해발생 수준 | |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5. 산업재해 현황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24에서 발급 가능)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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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서식) 붙임 4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1. 일반 현황
| 사업장명 대표자 | |
| 담당자 (수급사) |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
| 평가자 | 부서명 평가일 성명/직급 |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02 년 월 일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배점 30 50 20 100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득점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S등급 90점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2. 계획수립 선 등 A등급 80점 이상
정 급
B등급 70점 이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기 분
재해발생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준 B등급 이상 류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D등급 60점 미만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4. 평가항목 및 기준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B. 실행수준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3. 위험성평가
B. 실행수준 소계 50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최근 5. 산업재해 현황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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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20 | 10 | 5 |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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