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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자공고 제2026 – 326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입찰, 공동수급 허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용 역 명용역기간용 역 금 액(원)
SH 전자공고
제2026-326호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기 초 금 액902,550,000
추 정 가 격820,500,000
부 가 세82,05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관련

1) 접수기간 : 2026. 09. 30. (수) ~ 2026. 10. 2. (금) 17:00 (접수마감)

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 제9호]에 따라 서면질의(이메일접수)

※ 한글 및 PDF 2개 파일을 모두 첨부하여 발송

※ 질의서를 메일로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신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 질의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방법 및 기준에 한정함

나)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1부

(02-3410-7322, yul213@i-sh.co.kr, 강율석 대리)

2) 회신 : 2026. 10. 6. (화) 일괄 게시 예정(질의가 없을 경우 게시하지 않음)

가) 질의답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SH소식-공지)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1) 일 시 : 2026. 10. 12. (월) 10:00 ~ 17: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02-3410-7198)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1부(☎02-3410-7322)

※ 입찰참가등록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정비계획1부에

모두 제출 완료 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 10. 15. (목) 09:30 ~ 12: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기획상황실 (변경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3) 발 표 자 : 입찰참가업체 대표 또는 과업책임자(대표자 위임장 지참)

4)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마. 가격제안서 개찰 (※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6. 10. 15. (목) 14: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후 실시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제안서 개찰 시 개찰 참여요망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

체이어야 한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

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

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

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

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 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7.1.시행)」 제6장에 따름

※ 공동도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종합 평가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업체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4.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함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

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

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

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

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

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연기공고를 게재함

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

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차.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음

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

계규정에 의함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우리 공사 정비계획1부(02-3410-732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하시기 바람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

이지(http://www.i-sh.co.kr) CEO핫라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9. 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