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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

R26BK01749229-000 · 서울특별시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423,460,000
기초금액
356,700,000
추정가격
324,272,727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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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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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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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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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07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수요기관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그 밖의 공사)
공고일시2026-09-29 16:42
마감일시2026-10-07 12:00
개찰일시2026-10-07 13:3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로사
담당자 전화02-2133-3254
담당자 이메일rjc154@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356,700,000원
순공사원가278,261,287원 (78.0%)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7,855,276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4,588,549원
국민연금보험료6,062,75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602,935원
퇴직공제부금2,935,65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3,665,386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서울
업종정보통신
업종제한정보통신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6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김성현 주무관(☎02-460-2965)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4개월
도급비기 초 금 액356,700,000
추 정 가 격324,272,727
부 가 세32,427,273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공 사 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

※ 공사유형 : 통신공사

※ 1차수 금액: 107,500,000원(1차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제한입찰(지역), 장기계속사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278,261,287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

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김성현 주무관(☏ 02-460-296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29. ~ 2026. 10. 7.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 10:00 ~ 2026. 10. 7.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7. 13:3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

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

부서인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담당: 김성현(02-460-2965)]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

로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바. 경영상태 평가중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해당 업종의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균 비율표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

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6,062,756 원 국민건강보험료 4,588,549 원

퇴직공제부금비 2,935,65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2,93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65,386 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

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

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

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

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

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

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http://www.ftc.go.kr)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

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

(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

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

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

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

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

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

계속)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

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

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

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 계

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정보통신공사 · 2.5억~4.64억 · 예가 ±3% · 최근 개찰 8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107개사 참여 (9월 1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9-01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 정보통신공사09-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엔엠엑스이엔씨 · 뽑힌 번호 ⑤⑧⑩⑫ (102.77·​101.80·​101.71·​99.20%)4억1,107101.390%
09-01’26년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확대 설치공사09-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안세기술 · 뽑힌 번호 ③⑥⑩⑮ (98.85·​102.89·​101.09·​97.99%)2.64억1,049100.210%
08-31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통신)08-31 개찰개찰 1순위 (주)아이엔지시스템 · 뽑힌 번호 ①⑧⑭⑮ (99.79·​101.25·​99.33·​97.06%)3.78억1,09599.362%
08-28강서구 통합신청사 구내정보통신공사08-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더올아이티 · 뽑힌 번호 ①③⑩⑫ (101.95·​102.85·​97.87·​99.69%)3.67억1,085100.594%
08-05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 (통신, 장기계속)08-05 개찰개찰 1순위 에스엠티정보기술(주) · 뽑힌 번호 ③⑤⑦⑨ (102.29·​99.22·​102.61·​101.60%)4.09억1,033101.449%
07-02겨여 119안전센터 건립 통신공사(장기계속)07-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영원텔레콤 · 뽑힌 번호 ③⑥⑦⑮ (101.76·​98.44·​101.20·​100.60%)3.2억1,052100.501%
06-09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통신공사06-09 개찰개찰 1순위 (주)비아이씨스템 · 뽑힌 번호 ②⑤⑩⑪ (100.71·​100.10·​97.23·​99.17%)3.51억1,08499.303%
05-262026년도 임대아파트 정보통신 배선기구 교체공사05-2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프에스네트웍스 · 뽑힌 번호 ⑥⑦⑩⑬ (101.72·​102.58·​99.53·​97.30%)4.48억1,038100.285%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8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9 16:5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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