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후면 연곡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안동지사 |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안동지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6,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9 16:53 |
| 마감일시 | 2026-09-30 11:00 |
| 개찰일시 | 2026-09-30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성배 |
| 담당자 전화 | 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장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북후면 연곡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 |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3,220만~5,98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41개사 참여 (10월 2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8 | 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10-28 개찰개찰 1순위 (주)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 뽑힌 번호 ⑤⑧⑪⑮ (99.75·99.04·100.01·99.07%) | 5,499만 | 41 | 99.670% |
| 10-28 | 해조류 부산물 기반 기능성 탈플라스틱 식품 트레이 시제품 제작 용역10-28 개찰개찰 1순위 로덱스 · 뽑힌 번호 ③⑥⑩⑪ (99.11·99.71·98.88·101.70%) | 4,900만 | 3 | 103.029% |
| 10-28 | 2026년 정수기·비데·제빙기 임차 및 유지관리 사업10-28 개찰개찰 1순위 디엠글로벌 · 뽑힌 번호 ③⑩⑫⑬ (101.07·98.98·98.78·100.53%) | 3,600만 | 132 | 99.868% |
| 10-28 | 2026 대형 뮤지컬 시범공연 지원사업 뮤지컬 _호두까기 인형 더비기닝_ 홍보영상 및 아카이빙 영상 트레일러영상 일체10-28 개찰개찰 1순위 시아코퍼레이션 · 뽑힌 번호 ①②③⑪ (98.97·99.60·100.92·100.52%) | 5,600만 | 6 | 100.420% |
| 10-26 | (재공고) 파라미터 분석기 구매_26095710-2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앤엠 · 뽑힌 번호 ③⑪⑫⑮ (101.18·98.41·101.42·100.44%) | 4,853만 | 9 | 104.353% |
| 10-22 | 낭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임호산림기술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⑤⑥⑨⑮ (100.76·100.25·98.63·98.11%) | 3,691만 | 2 | 102.499% |
| 10-22 | 직업역량개발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소프트캣 · 뽑힌 번호 ④⑥⑫⑬ (101.69·99.11·100.91·98.63%) | 5,000만 | 30 | 100.193% |
| 10-21 | 폐암 병동 진료지원 로봇에 대한 예비 품목 분류 정의 및 규격 검토 기술용역10-21 개찰개찰 1순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뽑힌 번호 ①②⑫⑬ (100.13·101.36·101.72·99.07%) | 5,000만 | 2 | - |
| 10-16 | ASF 진단 장비 구매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앤케이바이오 · 뽑힌 번호 ①⑤⑫⑮ (100.80·101.92·101.69·101.23%) | 5,441만 | 2 | - |
| 10-16 | 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신용평가사 선정10-16 개찰개찰 1순위 한국기업평가(주) · 뽑힌 번호 ②④⑥⑩ (101.66·98.33·100.09·100.66%) | 3,565만 | 5 | 100.325%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6년 첨단제작 집중지원 영화 〈바위〉 후반작업 총괄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징) 용역5,500만 · 마감 11-02
- 홍주신문 브랜드 고도화 및 미래 편집체계 구축사업4,125만 · 마감 11-02
- 제주대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대학적응 프로그램 2단계(잘 다니는 중: 4C 역량강화) 용역4,200만 · 마감 11-02
- [앵커사업 1-1] 데이터 모니터링 및 실차 센서 모사 기기 제작5,000만 · 마감 11-02
- 한-베 산업협력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사업4,000만 · 마감 11-02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7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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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북후면 연곡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안 동 지 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 개요
4. 과업 수행기간
5. 과업 내용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계획서 및 조감도 작성
11. 서류제출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13. 기타
Ⅲ. 과업세부내용
Ⅳ. 성과품 및 기타사항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북후면 연곡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연곡1리의 기반시설정비,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귀촌․귀농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살려 마을 거주민들이 살기 좋은 전통마을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함.
나. 과업대상지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3. 과업 개요
○ 사 업 명 : 북후면 연곡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연곡1리 일원
○ 권역면적 : 12.4ha
○ 사업기간 : 2027년 ⁓ 2030년
○ 총사업비 : 2,266백만원(국비 1,586, 지방비 680, 자부담 제외)
○ 사업내용 :
-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사면보강(L=150m), 축대정비(L=40), 종실경로당 정비(L=32m)
·스마트CCTV 설치(1개소), 스마트보안등 설치(5개소)
·연곡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A=135.54m2), 마을안길 정비(L=300m)
·재래식 화장실 철거(18개소), 개량(18개소)
- 주택정비
·빈집철거(7호),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48호), 집수리(44호)
- 마을환경개선계획
· 혐오시설철거(7동), 노후담장정비(L=447.5m), 귀농귀촌의 집 조성(1개소)
-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휴먼케어 : 반찬배달 교실(12회), 스마트폰 교실(15회), 노인 맞춤 교육 프로그램(15회), 경관 가꾸기(8회), 마을 체육 프로그램(15회), 마을 갤러리 전시(2회)
·주민역량강화 : 국내 선진지 견학(4회), 리더 및 주민교육(5회), 귀농귀촌 프로그램(5회)
※ 기타 세부내역은『북후면 연곡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안동시 연곡1리 일원 사업신청서 참조
4. 과업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5. 과업 내용
5.1. 기본 방향
○ 마을의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위생·안전 등 취약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한 노후·불량한 주거여건 개선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하여 마을발전의 발판 마련.
5.2. 사업추진 체계
○ 본 과업은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및 「20 27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5.3. 주요 내용
□ 북후면 연곡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위치도 및 전경 사진
○ 대상지 현황
- 인적 현황, 주택 현황,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현황
○ 사업계획
- 마을 발전 비전 및 추진 전략, 주요 사업내용
○ 사업추진여건
- 지자체 노력도, 주민 참여현황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 개발계획 등
○ 대상지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부분조감도
○ 운영관리계획
○ 사업신청과 기본계획수립 비교
□ 기타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과업수행자(현장대리인)는 대상마을 주민협의 직접 실시
○ 마을사업 추진 방향 등 지역주민설문조사 실시
○ 과업관련 마을(추진위원회 등) 협의 요청시 즉각 대처
○ 사업추진(주택정비, 공동이용시설 등)에 필요한 동의서 취합
□ 동의서 양식 참고
○ 마을 추진위원회 운영(월 1회 이상)
○ 사업선정 및 토지사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협의
○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는 최소 3회(착수,중간,최종) 이상 실시
○ 계획별 상위계획 및 관련법률 검토
○ 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도,시 실과 협의자료 포함) 사항
※ 세부내용은 <Ⅲ. 과업세부내용> 참고
5.4.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월)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 기본계획 수립
착수
중간
최종
현황․지역특성 조사 및 종합분석
기본구상 및 공간별 계획 수립
세부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투자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 사업추진 동의서(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해 해당서식 변경 가능)
Ⅱ. 일반사항
과업 수행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청 및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업무담당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급, 성명, 연령, 학력, 자격, 담당업무, 근속기간)과 과업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공종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업무 태만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책임자)은 연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 한다.
과업수행자는 근거법령 및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및「‘27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시행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대상지역이 포함된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등을 검토 후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고, 현장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추진위원회․발전협의회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과업수행자는 최소 2개월이상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필요시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현장근무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긴밀한 업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기간 중 월1회 이상 추진위원회(용역감독과 대체사항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를 운영 및 참석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전문가초청교육을 1회이상 실시하고 사업목적 설명 및 과업추진사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행정청 및 사업시행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의견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교육부문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교육의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협의, 주민공청회 및 각종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사업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시 필요에 따라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추진중 과업목적을 위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 태만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도 및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행정기관 및 발주기관의 사업시행과 관련한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본 과업 내용은 정부정책, 지역여건,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에 따라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업 수행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과업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과업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과업수행자는 자료수집 후 검토하여 본과업에 적용사항이 없는 경우 계획서 본문에서 제외해야 하며, 필요시 계획서 부록으로 첨부한다.
전문가 활용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의 보고
보고 원칙
보고는 공종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종별 연계성 및 효율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공종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술자가 보고할 수 있다.
보고양식
- 착수․중간보고 : PPT로 작성
최종보고 : 발표자료는 PPT, 사업계획서(초안)는 한글파일
- 공정보고․수시공정보고 및 각종 결과보고 : 한글파일
※ 단,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고양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한다.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첫째주 월요일까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본구상(안) 도출 이후 세부적인 공정점검을 위해 계획서 부문별로 추진현황과 검토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까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 기본계획은 주민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안)이 명확히 도출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수시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기본계획 중간보고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시 추진경위, 현황조사․분석, 기본구상, 세부계획,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중간보고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10일이내 제출할 수 있다.
계획하여 중간보고에 대하여 정리하고, 발주기관의 의견을 기본계획(안)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최종보고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함께 보고한다.
최종보고시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최종 협의 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결과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기본계획서는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지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단,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항목추가 등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별도로 제본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 종이재질,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획서 편집시 서식,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획서 요약은 계획서 내용 중 다음 내용 등을 중심으로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계획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한다.
기본계획 : 지역현황, 발전목표 및 중장기 지표, 기본구상 및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세부사업계획 및 투자효과, 종합의견
조감도 제작시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감도 제작은 초안작업 후 색도․글자크기․배치 및 기타 보완사항 등을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마을 전체 조감도
- 파일크기 : A1 규격
성과품 : A1 액자, 포트폴리오, 공종별 계획서내 축소(A3)하여 삽입
- 작업방법 : 캐드도면․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3Dmax 프로그램에서 도로, 산, 건물 등 중요부분을 3D입체 모델링
세부사업(계획) 조감도
- 파일크기 : A1규격
- 성과품 : A3, 포트폴리오, 공종별 계획서내 사업 시행 전․후의 전경(무인항공찰영 포함)사진을 축소하여 삽입
- 작업방법
① 사업대상지 전경을 무인항공촬영(촬영이 불가능할 경우 대책 제시)
② 촬영사진과 사례이미지를 보고 협의를 통하여 작업할 사진 이미지 선별
③ photoshop(이미지편집툴)에서 사진의 색채 및 선명도 보정
④ 건물 및 시설조형물을 3Dmax에서 모델링 후 사진과 동일 각도와 빛의 방향을 설정하고 렌더링을 통해 2D 이미지를 추출
⑤ 추출된 2D이미지에 사진과 합성한 후 나무, 사람, 자동차, 산, 하늘 등 세부작업 실시
※ 조감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서류제출
서류제출 원칙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착수계를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
- 사용인감계
- 총괄책임자 선임계,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 참여자의 이력사항(소속, 직급, 성명, 연령, 학력, 자격, 담당업무, 근속기간)이 포함된 과업수행자명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모든 참여자가 서명한 보안각서
- 예산내역서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자의 책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 내역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및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와 지침,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 해석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세부내용
1. 계획수립의 개요
1.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배경과 목적을 기술한다.
1.2.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1.3.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
사업대상지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추진경위 및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체계를 기술한다.
2. 지역현황 분석
2.1. 일반현황
대상지역의 연혁, 위치, 규모, 지형, 지질, 기상 등
배후도시와의 거리 등 생활권 특성 분석
2.2. 인문사회현황
인구 및 가구현황
용도지역 및 지목현황 등 토지이용현황
지역농업 및 산업․경제현황
2.3. 생활환경현황
생활기반시설 현황(주택,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오폐수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현황(문화․복지, 교육, 의료, 체육, 금융, 상업시설 등)
2.4. 환경현황
주요 산, 하천, 저수지 등 지역 내․외 자연환경 현황
환경보호 대상 시설 현황 및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등
생태(동․식물상)현황, 멸종위기 동․식물, 천연기념물 등 분포현황
2.5. 자원현황
지역 내․외 자원(자연생태, 생활환경, 역사․문화, 인문, 산업자원, 지역축제 등) 및 활용 가능성․연계성 분석
2.6. 경관현황
농어촌 경관 유형별․경관요소별 현황
2.7. 지역현황 종합분석
지역현황 중 지역특성 반영 및 본 사업과 연계가능한 자원을 종합하여 분석
3. 개발여건 분석
3.1. 관련 계획 및 법률 검토
당해 지역 내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시․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타사업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 마련
3.2. 개발수요조사
마을의 문제점과 잠재력, 발전방향과 핵심과제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민수요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3.3. 종합 분석
지역현황 분석, 관련 계획 및 법률 검토, 개발수요조사 등을 종합하여 지역특성․잠재력 도출
대상지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요소를 분석하여 기본구상 세부전략 자료로 활용, 기본구상(안) 도출 근거 마련
4. 기본구상
4.1. 장기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
대상지역의 지역현황, 지역특성, SWOT 분석결과, 관련개발계획,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도출
4.2. 공간계획
장기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축 및 공간별 개발방향 수립
4.3.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 선정
상위관련계획, 주민개발수요, 예비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전략 사업 및 연계사업을 선정
4.4. 발전지표 설정
목표연도에 따른 장래인구, 방문객, 소득,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등 개발지표 설정
5. 기능별 사업계획
기능별(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주택정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본구상과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시설계획은 각각의 대상지 개요(위치, 면적, 용도지구, 입지여건 등),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 평면도 및 입면도, 관련법규 검토, 사업비 투자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한다.
시설물별 시공재료 및 도입시설 등을 보고서, 평면도, 부분별 조감도 등에 표현하여 시행계획(세부설계) 수립 시 설계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한다.
시설계획 시 사업대상부지 지역․지구지정 현황, 국가하천, 국도, 장애사항(지하매설물 등)을 파악하여 관련법규에 적절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한다.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동의서 등을 계획서에 첨부한다.
6. 지원 내용·기준 및 유의사항(2026년 시행지침)
전체 사업비는 국고(70%)와 지방비(30%)로 보조되나, 생활․위생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국고 보조율을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재래식화장실, 마을안길․상하수도 정비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주민공동시설 정비 등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노후위험시설, 안전․재해예방시설정비 등 안전 확보 관련 환경정비
위험 축대․담장 정비, 붕괴 위험 노후 교량 정비 등
CCTV 설치, 방화시설, 산사태 사면 보강 등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열악한 생활·위생 인프라 정비
마을 상․하수도, 재래식 화장실, 지역주민 문화․복지 등 활동 거점공간인 주민공동시설 정비 등
건물 신축은 지양하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유휴시설 활용 추진
(3) 토지매입 및 보상지원은 지양(다만,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연계사업비 제외)의 30%이내에서 토지보상비 지원 가능
(노후주택정비) 취약계층 등의 주거복지 차원의 노후주택 정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고령자․장애인 주택의 장애물 제거 등
집수리 관련 재능기부 단체 등과 연계추진 고려
(관련사업 연계) 타 부처․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계 가능한 관련 부처․부서의 사업이 있는 경우 연계 추진하여 사업효과 제고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비로 연계사업에 사용 불가
이외의 내용은「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7. 자부담 사업 관련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착수와 동시에 자부담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을 조사하고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대상자와 사업내용, 사업비, 자부담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자부담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사업내용, 사업비, 자부담 비용을 설명하고 자부담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기본계획 당시 징구한 자부담 동의서(자부담 비용 등)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변경 가능함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야하며, 해당 사항을 자부담 동의서에 명시해야 한다.
자부담 비용은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내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자부담 동의서(사본)를 기본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며, 원본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8. 사업비 투자계획
기능별․연차별 투자계획과 전략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표준화점수기법(Standard Score Method)에 의거 동일 부문내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투자우선순위는 지역여건, 타부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간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9. 기타사항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처리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추진 시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공청회, 추진협의회, 발전협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및 기타 사항
일반사항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함
성과품의 범위는 완성된 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요약 및 본 보고서가 포함된 전산 File은 USB로 납품하여야 함
기본계획보고서는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서식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누락사항이 없도록 해야한다.
기본계획 수립 성과품 내역
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서(안)
A4
10
완료 30일전
시행기관 협의용
2. 기본계획서(요약서 포함)
A4
10
완료시
3. 시설물 기본설계서(사업장별)
A1
각1식
완료시
4. 회의자료
A4
10
회의시
5. 조감도
완료시
USB 포함
- 전체 조감도 액자 및 출력물
A1
2
칼라
- 전체 조감도 출력물
A3
10
칼라
- 주요공간별 개발전후 액자 및 출력물
A2
각1식
칼라
6. 전체 과업성과물 USB
개
2
완료시
7.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2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