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일민들레집 인입전력선 교체공사
| 공고기관 | 귀일원 |
| 수요기관 | 귀일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배정예산 | 95,223,333 |
| 공고일시 | 2026-09-30 10:01 |
| 마감일시 | 2026-10-08 10:00 |
| 개찰일시 | 2026-10-0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화진 |
| 담당자 전화 | 062-654-0576 |
| 담당자 이메일 | gwiilwon@gwiilwon.or.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1,100,423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453,967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4,595원 |
| 퇴직공제부금 | 704,026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원 |
| 안전관리비 | 1,344,472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광주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전기 |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사회복지법인귀일원 귀일민들레집 공사 공고 제2026-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추 정 금 액 (원) | 기 타 (원) | 비고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한전불입금 | ||
| 귀일민들레집 인입전력선 교체공사 | 104,770,878 | 95,223,333 | 9,547,545 | 0 | 23,859,000 |
○ 기초금액 : 104,770,878원
○ 사업내용 : 귀일민들레집 인입전력선 교체 및 변전실 철거 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87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8. 11:00
○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 15:00
○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8.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
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서 제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7호)」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붙임3 참조]
4. 견적서 제출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 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만약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경우(포기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제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별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
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픔질 관리비 |
| 1,100,423 | 1,453,967 | 144,595 | 704,026 | 1,344,472 |
합산금액
항목
(A값)
적용
3,403,011
금액
○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임금지불서약서 이행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
계설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회
복지법인 금정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
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및 내역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현장방문 확인 또는 공사설계(도면, 내역서) 열람으
로 갈음하며 현장확인, 도면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14.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5. 기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 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지문 인증을 통해 견적
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받아 사회복지법인귀일원 귀일민들레
집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공사로서, 예산 관계상 설계내역서 등에 표준품셈과는
다소 단가의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
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공사비 증액 및 물가변동 등에 다른
계약변경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본 공사의 입찰 및 공사와 관련하여 손실보상
및 손해보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중에 발생하는 기존 건물 등의 훼손 및 변경은 업체의 부담으로써 반드시 원상
복귀(구)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공사개요, 건축도면, 내역서) 등 : 귀일민들레집 사무국
(☎ 062-654-0576)
2026. 10. 1.
사회복지법인 귀일원
귀일민들레집 원장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5.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귀일민들레집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귀일민들레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