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공고 제2026-1836호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51-709-4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본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 사 명 | 철마 입석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1-68호선) 개설공사(3차) | ||
| 사업위치 |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178번지 일원 | ||
| 공사개요 | 도로개설 L=100m, B=10m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 ||
| 공사예정금액 (A=B+E) | 금300,287,000원 | 기초금액 (B=C+D) | 금221,800,000원 |
| 추정가격 (C) | 금201,636,364원 | 부가가치세 (D) | 금20,163,636원 |
| 도급자관급자재 (E) | 금78,487,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 금15,962,000원 |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59,152,110원(5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1,077,490원(27%) - 상·하수도설비공사: 60,057,400원(20%) | ||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09.30.(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06.(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6.(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
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2. 입찰(견적) 참가자격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에 의한 평가’로 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은 이 공고문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2,202,421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의합니다.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2,685,725 3,548,594 352,904 1,718,266 3,896,932 - 12,202,421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4. 입찰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 - A)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평점(점) = 90 - 20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 - A)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
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가의 98% 미만 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합니다.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르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자.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6. 입찰(견적)의 무효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중 <별표4>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여야 합니다.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정산이 가능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10. 기타사항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하여 결정합니다.
우리군 건설과(☎051-709-47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 [붙임1] 서약서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아.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건설과(☎051-709-4705)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211)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2026년 9월 29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기준에 미달하는 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2026. .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ü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