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암3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53,207,000 |
| 공고일시 | 2026-09-29 17:38 |
| 마감일시 | 2026-09-30 18:00 |
| 개찰일시 | 2026-09-30 19: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가영 |
| 담당자 전화 | 061-530-157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감리업(전문감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고천암3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Ⅰ. 용역개요 및 일반사항
1. 용 역 명 : 고천암3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2. 감리용역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12. 20.
(※전기공사 준공일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기간도 변경)
3. 과업의 범위
가.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전기공급 약관 등)에 의한 공사 전기감리 용역
나. 신안군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술검토 의무 및 모든 대관업무 진행에 대한 의무가 있다. (감리배치신고,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한전전기수용신청 등)
다. 착수일에 용역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며 미승인 시 당해 감리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서
(2) 일자별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협회발행)
(4) 감리원의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전기감리공제보험 가입증명서(협회발행)
라. 당해 공사 관련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대관업무, 시공자로부터의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발주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대관업무를 이행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회사에서 보상한다.
마. 설계변경 도서에 대한 확인 및 허가 대행
바. 설계도서 검토 후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도서, 변경 공사내역서 작성 및 검토하는 업무
사. 현장 감리보고서 및 각종 감리근무일지, 관련 서류 작성
아. 공사기성 검사
자. 공사완료 시 준공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
차. 공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에 관한 제반 업무
카.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공사기록 서류에 대한 검토 후 발주기관에 제출
타.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
파.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발주 범위 내에서의 도면 변경에 대한 검토
하. 대용량 전용선로에 관한 관련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의 업무협의 진행 및 기술적 검토, 관급자재 발주 관련 설계도면 검토 및 제작사항에 대한 현장검수ㆍ검사업무, 관급자재 납품완료 시 검수ㆍ검사업무 및 제반 사항 등 공사 관련 업무 일체
4.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 혹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가 과업 수행 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감리기술자의 배치
가. 당해 공사의 전기 기술기준 부합 및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 등에 대한 비상주 감리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나. 과업 수행에 있어 중대하고 학문적,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 용역업체는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종업원 또는 고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전력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7일 이내 교체해야 한다.
라.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비상주 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해야 하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비상주 감리원 1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마. 기 타 : 전기공사와 관련한 전기분야 감리배치 신고 필요 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업무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및 지도 감독
다. 발주자, 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라. 설계도서와 시공 간의 일치 여부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자재에 대한 시험성과 검토 확인(관급자재 포함)
사.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자. 설계도서 및 시공에 대한 관련 법규의 타당성 검토 확인
차.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공사의 기성 검사
타. 준공 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파.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Ⅱ 감리용역업무 수행지침
1.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회사는 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2)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계(감리업무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서, 감리내역서, 감리배치계획서 등)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라) 전기감리업무 공제보험 가입 증명서(관련 협회)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관리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해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가능 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용량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3)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의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한다. 준공 후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및 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을 비치해야 한다.
다.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건설공사 착공 즉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나) 전기공사 예정 공정표
(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라)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2)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수~준공)
2)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3) 기타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다) 예정 공정표 : 작업 간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을 적정하게 작성했는지 확인
(라)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의 반영 여부
2. 공사시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기록관리
(1) 감리 비치 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작성 비치하고 그 세부 서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가) 간헐 배치에 따른 일일 근무 상황부
(나) 감리업무 일일 근무 일지
(다) 공정보고서
(라) 반입 자재 검사부
(마) 기술검토 사항
(바) 회의록
(사) 매몰 부분 검측부 및 사진
(아)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자) 공사 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차) 각종 정기보고서
(카)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가) 착공신고서
(나) 공정현황 보고
(다) 자재 수급 요청서
(라) 주요자재 승인 요청서
(마) 각종 시험성적표
(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사)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아) 기성 준공 검사원
(자)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차)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카) 명일 작업계획서
나. 발주기관에 보고사항
(1) 정기보고
(가) 월간 또는 분기 감리보고서(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결정)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공정 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
2)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3) 안전관리 실적 보고
4)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5)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개요 :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 내용 총괄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4) 검측 내용 총괄
5)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6)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7) 종합분석
(2) 수시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정 현황
(나) 현장 상황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 시
(라) 시공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할 시
2) 세부 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 사항 및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 계획 수립 및 이행
(1) 현장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공사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마.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발주기관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시 교체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실정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
(나)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할 때
(다)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라)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아. 현장 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현장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 현장의 피해에 대해 응급조치가 필요 시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마)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 시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자.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시 발주기관에서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사 재개를 지시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규정에 재시공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로 구분한다.
1) 부분 중지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나)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다)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나)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시
다)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도서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나. 감리일지
다. 당해 공사 시방서
라.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마. 당해 공사 공정표
바. 감리수행 계획표
사. KS 규정
아. 공사계약서 사본 및 도급내역서 사본
자. 회의록
차. 기타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도서
카.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4.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공정 진행 단계별로 확보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검사 결과 보고
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 긴급상황 발생, 응급조치 사항, 현장 시공 문제점 발생, 중요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 및 기술검토, 민원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나. 기성⋅준공검사원은 이를 검사하여 발주기관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제출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기, 최종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6. 불성실 근무에 대한 조치
가. 발주자는 감리자가 불성실한 근무자세, 고의 및 중대 과실로 더 이상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의 자질이 부적합하거나 감리자로의 도덕, 품위손상 및 업무상 습득한 기밀을 준수치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감리업자는 7일 이내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7. 특기사항
가. 감리기간 조정은 다음의 경우 조정될 수 있다.
(1) 감리 대상 전기공사의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감리 대상 전기공사의 공사 규모가 변경되어 감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감리기간의 조정이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계약자 또는 감리원이 용역업무를 태만,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공사 기간 중 발주기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특별작업에 따른 전기공사 시 휴일 및 야간근무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초과근무를 정규일수에서 가·감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일은 간헐 배치이므로 항상 발주처에 승인을 득하고 배치하여 수행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되고 감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계속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 후 철수하며 계절특성에 따른 장비 시운전 및 합동하자 점검 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용역 준공 시 성과품
<최종보고서 3부, USB 1EA>
가. 공사감리 일일근무일지
나. 시공 지시서
다. 사용 자재 검토서
라. 각종 시험성과서
마. 시공계획의 검토서
바. 기술 검토서 및 감리 완료 보고서
사. 필증 등 기타 관련 서류 일체(발주처 요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