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무용 복사용지 단가계약
| 공고기관 | (주)강원랜드 |
| 수요기관 | (주)강원랜드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9,59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09:17 |
| 마감일시 | 2026-10-02 12:00 |
| 개찰일시 | 2026-10-02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미선 |
| 담당자 전화 | 033-590-5826 |
| 담당자 이메일 | selenemz@kangwonland.com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捤獥 汤捯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연간 단가계약)
제1조(납품대상)
납품대상의 단위, 수량, 규격은 [규격서, 제품사양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수량 및 수량조절)
제1조의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중 연간 발주예상물량이므로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단가 변경없이 계약수량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초과부분 납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납품지시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납품단가, 임시납품기간 등)하여 차기 계약 체결시까지 소요물량을 납품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미성립을 이유로 발주자의 납품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납품지시)
① 발주자는 소요물량을 별도의 인도지시서(ERP 시스템으로 대체가능, 이하 동일)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납품지시한다.
② 당해 납품지시 물품의 규격,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의 사항은 인도지시서에 기재하고, 특별히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제5조(납품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인도지시서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③ 납품은 납기내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분할납품도 가능하다.
제6조(품질보증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물품의 품질수준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후 [2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마다 납품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가 개선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⑤ 입고된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입고된 물품 전부에 대해 회수조치토록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입고된 물량 중 인수하기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서를 발행한다.
제7조(검수요청 및 납품완료)
① 물품의 납품은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인도지시서에 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검수 및 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도착 일정을 최소한 [48시간] 이전에 통보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완료 후 [월단위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제10조(하자보증)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매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 ]으로 하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발주자가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자료를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미제출 등 원가계산 비협조시 향후 입찰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계약해지에 관한 특칙)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제36조에 정한 사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사유로 납기지연 사례가 연간 [2]회 이상 발생되거나, [8]일 이상의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2. 공급되는 제품의 규격이 품질기준이 정한 규격에 미달되는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기타 품질기준에 불합격되는 횟수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3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14조(기타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를 납품업체로 지정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수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해당품목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납품 및 제조업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급자 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