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지도경제)공고번호 : 2026-23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건 명 | ’27년 해상디지털 통신망(D-MF/HF)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 |
| 용역기간 | ’27. 1. 1. ~ 12. 31. | |
| 사 업 비 |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
| 용역대상 | 운영(국)‧ 해안국 시스템 및 부대시설 | 제안요청서 참조 |
|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및 장소 2.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입찰공고 | ’26.9.29(화) ~ 10.26(월) | ||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 |||
| 본회 홈페이지 공고 | |||
| 입찰마감 및 제안서 제출 | ’26.10.26(월) 10:00 | 수협중앙회(16층) 어선안전조업부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 제안설명회 및 평가 | ’26.10.29(목) 14:00 | 수협중앙회(16층) 안전조업상황실 | * 제안평가회는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3. 입찰 참가 자격
가.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하
며,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
부정당업자"라 한다)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자격(입
찰참가자격, 수의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
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1.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로 당
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하여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
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본회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설립하거나 취업
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본회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에
서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갖춘 자
라.「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마. 최근 3년간 해상디지털(데이터) 통신망 시스템 구축 또는 동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실적이 1억원 이상 있는 사업자(H/W납품실적 제외)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를 제출 받아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후에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하여 낙찰자 결정
나.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지
6.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①입찰참가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용인감계
④법인인감증명서
⑤법인등기부등본
입찰등록 ⑥중소기업확인서
⑦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⑧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⑨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⑩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같이 밀봉)
①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②자본금 매출액 및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3호)
③주요사업실적(총괄표)(별지 제4호)
④유사용역의 수행실적(총괄표)(별지 제5호)
⑤조직 및 기술인력현황 (별지 제6호)
제출서류
⑥참여인력 총괄명부(별지 제7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⑦참여인력 및 이력현황(별지 제8호)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
⑧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제촐
⑨청렴계약 이행확약서(별지 제11호)
⑩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3부(A4용지, 별지 제9호서식)
가. 제출방법 : ①방문(직접), ②e메일(leekw0405@suhyup.co.kr) 중 1가지 방법 선택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1) 입찰등록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1부 제출
2) 제출서류는 입찰등록서류와 구분하여 1부 제출하고,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3) e메일 제출 시 반드시 서류 수신 상태를 유선(02-2240-2337)로 확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나. 납부 및 제출시기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와 함께 납부. 단, 본회 계약 :
규정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이나「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중 택일하여 납부
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증권 및 보증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3)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4)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협중앙회로 귀속
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1) :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제출일시까지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마.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9. 기 타
가.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나.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본회「계약규정」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후 입찰에 임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및 제안서 작성, 협상, 계약체결 절차, 평가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참조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37)
으로 문의 바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36, 2337),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위 공 고 함
2027년 9월 29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