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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 시방서

2026. 9.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일 반 사 항

1. 사 업 명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

2. 목 적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함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공사내역 변경 조건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자’라 함)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본 공사(또는 물품제조설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

(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시방서 및 설계서와 공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공 도중 발주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원시행자’라 함)의 시행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5)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6)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7)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공사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감독관이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경우

5. 계약기간의 연장

가.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현장여건이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였을 경우

6. 시 방 서

시방서와 같으며 도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기타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7.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 중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8. 적용순서

1) 본 시방서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내용이 상이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3) 본 시방에 대한 이견 발생 시 감독관의 해석결과에 따른다.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기타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

2.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착공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강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상태에서 고장, 파손,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시공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의 변경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준공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법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대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착공제출서류

가. 착공서류: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공한다.

(1) 착공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공정표

(4)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5) 안전관리계획서(서식 1~4 참조)

(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자는 위 착공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명기된 토목 또는 기계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서 공사감독원의 작업 지시에 의거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가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준공 및 공정관리

가.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 여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경미한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도중에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성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 후 해당사항에 대하여 시공하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 특성(민원 등)에 따른 작업지연, 재료의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9. 검측 및 편익

가. 도면이나 특수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제보고 및 공사기록

가.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 시공 중, 완공 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 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관련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장비(필요시) 및 인력투입

가.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장비 투입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라.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시공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공사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 상황을 공사감독원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진도 상황은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하는 앱을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유무선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기타 민원발생 또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4.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해당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타인의 토지이용, 돌담 및 수목제거,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자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에 의한 토지이용,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5. 대외업무처리

계약자가 공사업무상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 필요시 반드시 공사 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16. 보안유지

공사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공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7. 사후 관리 및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시는 계약 시방과 동일한 제품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일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의 준공성과물은 준공 후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시 언제라도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8. 민원 및 피해예방

가. 시공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한 제반 민원 및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만일 민원 및 피해 발생 시 계약자는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

가. 계약상대자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 공사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전기, 기계설비에 대한 각종 대관 인허가,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허가 등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계약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 전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계약상대자 대행 사항이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20.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반경내에 도로가 있을 경우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 상․하행선 양단에 4개소 이상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 중량물작업, 고소작업,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의 사전 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고 제반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귀책사항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발주처에 사고경위 등 상세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마. 현장작업 전 일일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관련자료(안전관리 교육일지 및 교육사진 등)은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하는 앱을 통해 매일 보고토록 한다.

21. 도급공사비 정산

가. 기성부분 대금지급과 준공시의 도급공사비는 공사 실적에 의해 정산 지급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나. 도급공사비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 상의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다. 도급공사비는 정산 후라도 감사처분 또는 사업인가기관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방서 외 기타사항은 공사감독과 협의하도록 한다.

22. 기성부분 대금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하고 공사대금(도급공사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기성부분 검사요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정진행 실적총괄표

(2) 투입자재 사용실적조서

(3) 기성부분 도급공사비 산출(정산)내역서

(4) 기성부분 도급공사비 청구서

(5)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23. 공사 준공처리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관련 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준공 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각 2부 첨부되어야 한다.

(1) 준공신고서

(2) 공사(공정별) 사진첩

(3) 도급공사비 준공내역서(정산서)

(4) 산업안전관리비 집행내역(해당시)

(5) 환경보전비 집행내역(해당시)

(6) 산재보험가입사실증명원

(7)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시설물이 모두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라. 도급공사대금 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2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의 위치, 밸브실 내 배수공 및 환기구의 위치, 지름, 제품의 규격 등을 반드시 실측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기기부품은 K.S 규격품 및 녹색인증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시는 이와 동등한 제품 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기술 지도원을 파견하여 납품된 제작품에 대한 기술 조언, 설정값 제시 및 조정 방법 등을 교육하고, 설치, 시운전 등 입회기간 중 발생되는 사후관리 사항 등 기타 문제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상세 설계 및 제작 중 불합리하거나 시방서에서 제시한 사항보다 우수한 대안(성능, 수명)이 있을 때는 검토서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바. 본 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 각 기자재 설치와 관련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 설계, 제작에 반영하여 관련 설비의 용량, 시방 및 설치여건 확인 후 제반조건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아.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을 참조하고,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따르면 발주처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일반시방, 특기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자. 현장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시공 완성 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나. 대상 물탱크 제원은 직경 약∅20.7m, 높이 약 H4.8m, 용량 약 1,500톤급으로 한다.

다. 본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천장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2) 기존 천장판 및 부속시설 상태 확인 및 정리

(3) 신규 보온재 설치

(4) 외장재 설치 및 고정

(5) 환기구, 맨홀, 보행통로 및 천장 외곽부 등 접합부 마감

(6) 철거재 반출 및 현장 정리

라. 물탱크 측판의 기존 보온재 및 외장재는 본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기존 천장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후 탱크 천장판의 부식, 변형, 천공, 접합부 손상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감독관과 협의한 후 후속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관련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기존 시설물의 상태 및 작업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감독관과 작업방법 및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및 시공 중 기존 물탱크 몸체, 측판 외장재, 환기구, 맨홀, 보행통로, 난간 및 기타 부속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철거된 기존 외장재, 보온재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 반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우천, 강풍 등으로 시공품질 또는 작업자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중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와 현장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결정한다.

사. 본 시공 중 진척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어와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천장판 : 기존 보온재 및 외장재를 철거한 후 존치되는 물탱크 몸체의 스테인리스 천장판을 말한다.

(2) 보온재 : 물탱크 천장판 외측에 설치하여 외부 온도 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보온ž단열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자재를 말한다.

(3) 외장재 : 보온재의 외부를 보호하고 우수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탱크 천장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알루미늄 판재를 말한다.

(4) 철거 : 기존 천장부 외장재 및 보온재를 물탱크 몸체와 기존 부속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부속시설 : 물탱크 천장부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 맨홀, 보행통로, 난간 및 기타 부속설비를 총칭한다.

(6) 바탕면 정리 : 기존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후 스테인리스 천장판 표면의 이물질, 잔재물 등을 제거하고 신규 보온재 및 외장재 시공이 가능한 상태로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자재의 품질

나. 자재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산품 품질관리법, K.S,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반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보온재는 KS F 5660에 규정된 폴리에스터 흡음단열재(아티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며 보온재 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한다.

(2) 마감재는 KS D 6701에 규정하는 A1050P(H12) 또는 KS D 352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마감재 외부에 분체도장을 실시할 경우 보온재 및 스테인리스 강판을 부식시키 거나 유해한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는 성분이여야 한다.

(3) 마감재의 두께는 알루미늄의 경우 0.6 mm, 강판 의 경우 0.4 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는 보온재 및 마감재 고정을 위한 재료로 스테인리스강 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본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설계서, 시방서 등에 명시된 재료를 구비하여 시공 전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설되는 모든 장비에는 향후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하여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성능, 기기 및 전기적 특성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사일지에 남기도록 한다.

라.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시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작업절차 세부사항

가. 기존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전 사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철거작업 착수 전 기존 천장부의 외장재, 보온재, 기타 부속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기존 물탱크 천장판 및 존치 부속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강풍, 우천 등으로 철거재의 비산 또는 천장 내부로 우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중지하거나 적절한 임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외장재 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천장 외장재는 물탱크 몸체 및 부속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2) 외장재 철거 시 기존 천장판을 절단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스 금속편 및 기타 잔재물이 천장부에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수거하여야한다.

(4) 철거한 외장재는 강풍 등에 의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반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 기존 보온재 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외장재 철거 후 기존 보온재를 몸체 및 부속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거한 보온재와 잔재물은 몸체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수분에 젖거나 오염된 보온재는 신규 보온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즉시 분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라. 바탕면 확인 및 정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완료 후 스테인리스 천장판 전체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천장판의 부식, 변형, 천공, 균열, 접합부 손상 및 기타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보수방법을 협의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신규 보온재 설치 전 천장판 표면의 먼지, 이물질, 철거 잔재물 및 기존 고정부재 등을 제거하여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5) 바탕면 정리 완료 후 신규 보온재 및 외장재 시공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신규 보온재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온재는 물탱크 천장 형상에 맞추어 가공하여 천장판에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2) 보온재는 이음부에 과도한 틈, 겹침, 들뜸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부속시설 주변은 형상에 맞추어 정밀하게 가공하여 보온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4) 설치 중 보온재가 우수 또는 기타 수분에 젖은 경우에는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품질이 저하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보온재 시공 완료 후 외장재 설치 전 전체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알루미늄 외장재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외장재는 판재 상호간의 연결부를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외장재 상호 간의 접합부는 일정한 방향과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하고, 불규칙한 겹침, 벌어짐 또는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외장재 설치 과정에서 신규 보온재가 이동하거나 눌림, 찢김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외장재 고정 피스 설치간격은 외장재의 크기, 천장 형상, 현장여건 및 고정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5) 피스는 판재가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과도한 체결로 인하여 외장재가 찌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6) 피스 체결부는 외장재에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시공 완료 후 누락 또는 풀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피스 체결부 및 외장재 접합부 중 우수 침투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합한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8) 실링재는 알루미늄 외장재 및 기존 스테인리스 재질에 부식이나 변색을 발생시키지 않는 옥외용제품을 사용하고, 시공부위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이고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9) 실링 마감 후 들뜸, 갈라짐, 누락 및 접촉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강풍 등에 의해 외장재가 들뜨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마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외장재 상호 간의 접하부는 외부 우수가 내부 보온재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판재 연결부는 시공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접합부 내부로 흐르지 않도록한다.

(3) 접합부에 틈새, 벌어짐 또는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장재 시공상태를 조정한 후 마감하여야 한다.

6. 재료의 가공

가. 외장재 가공

(1) 외장재는 알루미늄 판재를 사용하되 보관, 가공, 운반 중에 접히거나 마찰 흠을 내지 않도록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판재에 세로로 골 주름을 주어 인장강도를 높인다.

(3) 골 주름을 준 판재는 분체도장을 하여 외관을 수려하게 한다.

나. 외장재 고정용 피스

(1) 알루미늄 외장재 고정용 피스는 옥외 사용에 적합하고 충분한 내식성 및 고정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피스는 알루미늄 외장재 및 기존 구조물과 접촉하여 부식, 변색 또는 기타 유해한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재질어야 한다.

(3) 피스의 규격 및 길이는 외장재의 두께, 고정부의 구조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외장재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4) 피스의 세부 규격 및 설치간격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태를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실링재

(1) 외장재 접합부 및 피스 체결부 등의 마감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옥외 사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링재는 알루미늄 외장재 및 기존 스테인리스 재질에 부식, 변색 또는 기타 유해한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실링재는 우수, 자외선 및 온도 변화 등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며 시공 후 충분한 접착성 및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링재의 기준 규격은 건축용 실란트 표준에 따른다.

7. 기타사항

(1) 공사 완료 후 천장부 전체의 외관 및 마감상태를 육안으로 확인다.

(2) 외장재 표면에 작업 중 발생한 자재 조각, 피스, 철거 잔재물 및 기타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청소하여야 한다

(3) 철거재 및 폐기물이 현장에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4) 부속시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점검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5) 공사 완료 후 전체 시공상태를 촬영한 사진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수 또는 재시공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汤捯 捤獥 〈서식 1〉

氠瑢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책임자 : ○○○

2026. 00.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氠瑢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

안 전 관 리 계 획 서

氠瑢

1

汤捯 개 요

1. 목 적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한“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주소(1500톤)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공사 개요

가. 관리책임자 : ○○○

나. 참여근로자 : ○○○, ○○○, ○○○

다. 공사기간: 2026. ○. ○ ∼ 2026. ○. ○

라. 공사현장: 제주시 구좌읍 일원

氠瑢

2

汤捯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가. 목 적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용역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안전관리 조직

1) 시공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氠瑢

공사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다.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전(밀폐공간 작업) 등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 현장작업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2. 안전관리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작업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나.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작업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氠瑢

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전 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汤捯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 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해 당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라.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가.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나.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사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2) 비상연락망

氠瑢

제주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장

(064-750-8850)

漠杳

공사감독

6급 임주은

(064-750-8866)

漠杳

漠杳

漠杳

시설물관리자

漠杳

현 장

漠杳

관할기관

안전관리책임자 ○○○

(010-0000-000)

관할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련 유관기관 등

제주도청

(064-710-3152)

〈서식 2〉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氠瑢

공사명

氠瑢

작업내용

위 치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사책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6 .○○.○○.( )

氠瑢

안전 교육 내용

○ 작업자 등 모든 현장출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구 착용

○ 장비(시추기, 굴삭기, 레미콘차량 등) 이동 및 작업시 전도 및 추락 사고에 유의(작업계획서

사전 제출, 신호수 배치)-사진 제출

○ 장비 가동중 회전부위에 장갑, 소매 등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각종 전동공구, 장비 사용 시 작업방법 숙지 후 현장대리인의 통제에 따라 작업

○ 저수지 사면 작업시 미끄럼에 의한 안전사고 주의

○ 작업용 공·기구 정리정돈 철저

○ 작업장내 외부인 출입 금지(안전표지판, 출입금지 안전띠 필히 설치)-사진 제출

○ 저수지내 수영·낚시 금지, 일몰이후 작업금지

○ 작업 중 음주행위 금지, 여름철 폭염 주의, 위험한 곳 절대 출입금지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하천, 배수로, 웅덩이, 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조사완료 후 시설물 원상복구 철저히 확인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준수

氠瑢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제출

〈서식 3〉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氠瑢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氠瑢 氠瑢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진단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작업

준비

교육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작업자

팀원 건강 및 유·무선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보호구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氠瑢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보호구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릅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하며,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동절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작업 시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작업

시행

작업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작업장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선박

승선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정해진 항로롤 이동하는가?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기타

장비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

하였는가?

〈서식 4〉

氠瑢

안전교육 실시현황

2026년 월 일

공 사 명

실 시 자

(인)

교육의 종류

장 소

교 육 인 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사진

□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氠瑢

작업장 출입 전․후 근로자 작업가능상태 점검

□ 현장위치:

氠瑢

일시

성 명

작업 전

작업 후

서 명

음주

혈압

보호구

착용

기타

부상

사유

26.00.00

홍 길 동

×

○

○

이상없음

×

※ 작업가능 혈압 : 수축기 150미만

확 인 자 : 󰄫

사 진 첩

氠瑢

지구명

공 종

氠瑢

지구명

공 종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