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새마을회관 기능보강 공사
| 공고기관 | (사) 아산시 새마을회 |
| 수요기관 | (사) 아산시 새마을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배정예산 | 168,173,636 |
| 공고일시 | 2026-09-29 20:09 |
| 마감일시 | 2026-10-07 12:00 |
| 개찰일시 | 2026-10-07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현주 |
| 담당자 전화 | 041-544-3870 |
| 담당자 이메일 | lhjkiki@naver.com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2,095,282원 |
| 국민연금보험료 | 2,768,454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75,320원 |
| 퇴직공제부금 | 1,340,514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767,247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충남 아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건축 |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아산시새마을회 공고 제2026-1호
아산시새마을회관 기능보강 공사 입찰공고
아산시새마을회에서 시행하는 「아산시새마을회관 기능보강 공사」의 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30.
아산시새마을회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아산시새마을회 기능보강 사업
○ 공사위치 : 아산시 시민로 329번길 101 (아산시새마을회관)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대시장 진출 허용 불가(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가 불가)
○ 공사개요 : 아산시새마을회관 기능보강 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추정금액 : 184,991,000원 (도급액: 184,991,000원)
○ 기초금액 : 184,991,000원 (추정가격: 168,173,636원+ 부가세 16,817,364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종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경쟁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
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
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4%, 이윤은 6.2%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 아산시 시민로 329번길 101 아산시새마을회관 (041-544-3870)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9. 30.(수) 19:00 ~ 2026. 10. 7.(수) 12: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10. 7.(수)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당사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10,246,817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
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
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
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
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비
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
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급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
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2,095,282 | 2,768,454 | 275,320 | 1,340,514 | 3,767,247 |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
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
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
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
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
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
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기시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
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
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 입찰에 관한 사항 : 아산시새마을회 이현주(041-544-387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