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 제 2026-039호
2026 창업문화확산 사업화 멘토링 플랫폼 우수사례집 발간
및 성과공유 콘텐츠 기획·제작 용역 입찰공고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사업화 멘토링 운영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집 발간 및 성과공유 콘텐츠 기획·제작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ㅇ 입찰명: 2026 창업문화확산 사업화 멘토링 플랫폼 우수사례집 발간
및 성과공유 콘텐츠 기획·제작 용역
12월*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2026년
* 계약체결일에 따라 종료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용역예산: 총 60,000,000원 이내(일금 육천만원 이내, VAT 포함)
※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ㅇ 제안서 제출기간
- 사전규격 공개: 2026. 9. 23.(수) ~ 9. 29.(화)
- 공고기간: 2026. 9. 30.(수) ~ 10. 14.(수)
- 접수기간: 14.(수) 16시까지 2026. 10.
ㅇ 제안서 제출 방법: 제출서류 전자(이메일) 접수
ㅇ 접수처: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임행정원(jhjung@compa.re.kr)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입찰 관련 사항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ㅇ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ㅇ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 5/100
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
고에 귀속됨
3.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관(대표) 및 개인은 제안 불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제2조의2 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은 위 항에도 불구하고 입찰 가능
ㅇ 동 용역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형태로 진행 예정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ㅇ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입찰참가 신청서류 4.
ㅇ 서류별 제출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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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방법
ㅇ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기타사항 6.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결과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음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계약사무지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ㅇ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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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7. 문의처
| 구 분 | 부서 담당자 | 전 화 | 이 메 일 |
| 사업담당 | 창업탐색선도센터 신은영 책임연구원 | 02-6347-5543 | staqua@compa.re.kr |
| 접수담당 |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임행정원 | 02-6347-5414 | jhjung@compa.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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