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SR 합성형 라멘교 특별시방서 및 규격서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및 그 시공방법]
(특허 제10-1632911호)
2026
(주) 주 신
가. NT-SR 합성형 라멘교 특별시방서 및 규격서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강재 거더 일체 연결형 다경간 복합 교량(이하 “NT-SR 합성형 라멘교(특허번호 : 10-1632911호)”라 함)의 시공에 적
용한다.
NT-SR 합성형 라멘교의 공법특징으로써 교대의 수직본체 위에 일체로 연결된 상태로 강재거더를 설치하고, 강재거더 와 거더
사이의 지점부에 종방향 거더를 설치하여, 종방향 거더를 PC 강연선을 이용 긴장하여 우각부 부재력을 효과적으로 분산, 감소
시키도록 제작하여 시공 한다.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콘크리트표준
시방서(한국콘크리트학회) 및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한다.
합성형 라멘교 요약 1.2 NT-SR
장경간의 라멘교를 보다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으면서도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가 효율적인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
량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교량은 양 교대부에 횡방향으로 서로 이격 거치된 거더; 상기 교대부 상면에 지지되
도록 하며 거더 양 단부 측면에 일체화되도록 하되, 거더의 양 단부 횡방향 사이사이 공간에 종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단부
종방향빔; 및 상기 양 교대부 배면 상부에 형성되어 상기 단부 종방향빔으로부터 연장되는 긴장재가 긴장 후, 정착되어 거더
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도록 하는 배면정착블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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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R 합성형 라멘교 대표도※
1)청구항 1
양 교대부(300)에 횡방향으로 서로 이격 거치된 거더(100);
상기 교대부 상면에 지지되도록 하며 거더 양 단부 측면에 일체화되도록 하되, 거더(100) 의 양 단부 횡방향 사이사이 공간에
종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단부 종방향빔(200);
상기 양 교대부 배면 상부에 형성되어 상기 단부 종방향빔(200)으로부터 연장되는 긴장재(400)가 긴장 후, 정착되어 거더(100)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도록 하는 배면정착블록(500);을 포함하는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2)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거더(100)는 I형, U형 단면, ㅁ형, T형 또는 ㅠ형의 거더로서, 양 단부 측면에 형성된 연결철근(100)에 단부 종방향빔(200)
이 서로 일체로 형성되도록 하는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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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양 교대부(300)는 단면에 흉벽(330)이 더 형성되어 양 교대부 상면 내측에 거더(100)가 거치되도록 하고, 상면 외측의 단턱
(310)에 배면정착블록이 형성되도록 하여 긴장재(400)가 단부 종방향빔으로부터 배면정착블록으로 연장되어 배면정착블록에 긴
장후 정착되도록 하는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4)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부 종방향빔(200)은 콘크리트 또는 강재로 제작되어 종방향으로 연장길이를 조정하여 형성되도록 하되, 최외곽 거더의
양 측방에 위치한 거더의 단부 종방향빔(200)의 양 측면으로 수평 연장되는 가각부지지빔(210)을 더 연장시키고, 상기 가각부지
지빔(210)을 이용하여 가각부 슬래브(600a)를 시공하도록 하는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5)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거더(100)에 형성되는 단부 종방향빔(200)은 배면정착블록(500)과 일체로 함께 형성되며, 상기 거더(100)가 거치되는 교량은
양 교대부 상면에 거더가 거치되는 거더교(A) 또는 양 교대부 상면에 거더가 강결되는 라멘교량(B)인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6)청구항 6
양 교대부(300)에 횡방향으로 거더(100)를 서로 이격 거치하는 단계; (a)
(b) 상기 교대부 상면에 지지되도록 하며 거더 양 단부 측면에 일체화되도록 하되, 거더(100)의 양 단부 횡방향 사이사이 공간
에 단부 종방향빔(200)을 종방향으로 연장 형성시키는 단계; 및
상기 양 교대부 배면 상부에 단부 종방향빔(200)으로부터 연장되는 긴장재(400)를 긴장 후, 정착될 수 있도록 배면정착블록(500)을 (c)
형성시키고, 상기 긴장재에 의하여 거더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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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이후에, 거더 상부에 슬래브를 더 형성시켜 거더교를 완성시키거다, 양 교대부 상면으로부터 연장되는 우각부 철
근(320)이 슬래브에 매립되도록 하여 거더와 양 교대부가 강경되는 라멘교량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더 포함되는 단부 종방향빔
을 이용한 교량 시공방법.
8)청구항 8
제 6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에서, 상기 거더(100)는 I형, 또는 U형,ㅁ형, T형, ㅠ형의 단면의 거더로서, 양 단부 측면에 형성된 연결철근(110)에 (b)
단부 종방향빔(200)을 서로 일체로 형성시켜 거더 양 단부 측면에 단부 종방향빔(200)이 일체화 되도록 하는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시공방법.
9)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단부 종방향빔(200)은 콘크리트 또는 강재로 제작되어 종방향으로 연장길이를 조정하여 형성되도록 하
되, 최외곽 거더의 양 측방에 위치한 거더의 단부 종방향빔(200)의 양 측면으로 수평 연장되는 가각부지지빔(210)을 더 연장시켜
상기 가각부지지짐(210)을 이용하여 가각부 슬래브(600a)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시공방법.
10)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a) 단계에서, 상기 양 교댜부(300)는 단면에 흉벽(330)이 더 형성되어 양 교대부 상면 내측에 거더(100)가 거치되도록 하고,
상면 외측의 단턱(310)에 배면정착블록이 형성되도록 하여 긴장재(400)가 단부 종방향빔으로부터 배면정착블록으로 연장되어 배
면청착블록에 긴장 후 정착되도록 하는 단부 종방향빔을 이용한 교량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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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 가로보(cross beam) - 주거더에 직각 또는 경사 방향으로 설치되는 보이며, 교량의 바닥틀에서 주거더에 대하여 가로방향으
로 설치된 보, 혹은 다주형 박스거더에서 박스간의 원활한 횡분배를 위하여 설치하는 횡방향 보
2) 갈고리 - 철근의 정착 또는 겹침이음을 위하여 철근 끝의 구부린 부분으로서 철근의 끝부분을 반원형으로 l80˚ 구부린 것을
l80˚갈고리, 90° 구부린 것을 90˚갈고리, l35˚ 구부린 것을 135˚갈고리라 칭한다.
격벽 단면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거더에 배치하는 횡방향 보강재, 다이아프램, 혹은 단일 박스 또는 다중 박스거더의 3) -
받침점부나 경간 내에 비틀림 등에 저항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벽
4) 계수하중 - 강도설계법에 의해 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하중으로서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
공칭강도 강도설계법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계산된 부재 또는 단면의 강도를 말하며,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기 전의 강도 5) -
6) 국소구역(local zone) - 정착장치 주위 및 바로 앞 콘크리트 부분으로 높은 국부 지압응력을 받는 부분
7) 긴장력(jacking force) - 긴장재에 인장력을 도입하는 장치에 의해 발휘되는 임시적인 힘
긴장재(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주는데 사용되는 강선, 강연선, 강봉 또는 이들의 다발 8) -
9) 단면력 - 부재의 가상절단면에 작용하는 내력의 총칭. 단면력은 그 효과에 따라서,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
트로 분류된다.
단부 거리(edge 정착장치 중심에서 콘크리트 부재 연단까지의 거리 10) distance) -
11) 단블록(end block) - 정착부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재의 단부를 확대하는 것
12) 단순판 - 두 개의 지지보에 의해 지지되는 바닥판
단 정착(end 보강재의 응력이 0이 되는 받침점을 넘어 연장되는 보강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길이 13) anchorage) -
14) 덕트 - 포스트텐션 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있어서 콘크리트 경화전이나 또는 후에 PS강재를 배치시켜 긴
장할 수 있도록 미리 콘크리트 속에 뚫어두는 구멍
도입길이(transfer 프리텐션 부재에서 부착에 의해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 힘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길이 15) l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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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묻힘길이 - 위험단면을 넘어 더 연장하여 묻어 넣은 철근길이
마찰 프리스트레싱 동안 접촉하게 되는 긴장재와 덕트 사이의 표면 저항. 곡률마찰과 파상마찰이 있음 17) -
18) 바닥판 - 포장면의 유무에 상관없이 윤하중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다른 부재들에 의해 지지되는 판부재
19)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비틀림 강성 강성 한도 내에서 단위길이당의 비틀림각 θ는 가하여진 비틀림모멘트 Mt에 비례한다. 즉, θ=Mt/c에서 c를 20) -
비틀림 강성이라 하며, 단면의 형상, 재료의 전단탄성계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량. 비틀림계수, 비틀림 강성계수라고도 한다.
21) 사용하중 -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는 하중으로서 작용하중이라고도 한다.
사용 프리스트레스 힘(unfactored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부재 단면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하중계수를 22) prestressing force) -
고려하지 않은 것
23) 상부플랜지 돌출폭 - 지지보의 복부 전면에서 상부플랜지 끝단까지의 거리
설계강도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강도 24) -
25)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및 품질을 나타내는 기준
으로 원주형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를 말함
설계하중 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적용가능한 모든 하중과 힘 또는 이와 관련된 내적 모멘트와 힘으로서 허용응력설 26) -
계법에 의한 설계에서는 하중계수가 없는 하중(사용하중)이고 강도설계법에 의한 설계에서는 규정한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계
수하중)이 설계하중이 된다.
소요강도 하중조합에 따른 계수하중을 저항하는데 필요한 부재 또는 단면의 강도 또는 이와 관련된 휨모멘트, 전단력, 27) -
축방향력 및 비틀림모멘트 등으로 나타낸 설계단면력
28) 쉬스(sheath) - 덕트를 형성하기 위한 관
유효계수 PS강재의 유효인장력을 프리스트레싱 직후의 PS강재에 작용하고 있는 초기인장력으로 나눈 값 29) -
30) 유효높이 -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부재단면에서 콘크리트의 압축면에서 인장강재의 도심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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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효인장력 - 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및 PS강재의 릴랙세이션이 끝났을 때에 PS강재에 작용
하고 있는 인장력
32) 유효폭 - T형보의 플랜지 등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플랜지 등의 폭
33) 유효 프리스트레스 -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콘크리트내 응력 중 자중과 외력에 의한 영향을 제외하고 계산된 모든 응력 손
실량을 뺀 나머지 응력 또는 자중과 외력의 영향을 제외하고 모든 손실이 발생한 후에 PS강재 내에 남아있는 응력
34) 윤하중 - 규정된 설계 축하중의 1/2
35) 일반구역(general zone) - 집중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부재 단면상에 선형에 가까운 응력 분포로 확산되는 구역, 혹은 거더
의 단부로부터 거더높이(h)만큼 떨어진 위치사이의 정착부 앞 구역을 의미하고, 부재의 단부가 아닌 보의 중간위치에 정착부
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장치 전방으로 거더높이 만큼 떨어진 구역
36) 일반 파열력(general bursting forces) - 단면에 정착된 모든 PS강재에 의해 생기는 파열력으로서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정착된 전 프리스트레싱 힘(total stressing)의 크기, 방향, 위치에 따라 좌우되는 힘 pre-
37) 전단 연결재 - 접촉면에 수직과 수평 방향의 상대적인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역학적 장치
38) 전단지연(shear lag) - 단면상에 휨응력이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현상
전단키 부재들 사이의 전단 연속성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그라우트로 채워질 프리캐스트 부재의 측면에 미리 39) -
형성된 구멍 또는 프리캐스트 부재 표면에 움푹 파인 곳과 돌출부의 시스템
40) 접속장치 - PS강재와 PS강재 또는 정착장치와 정착장치를 접속시키기 위한 장치
정착구(anchorage), 정착장치(anchorage 강선, 강연선, 강봉 등의 긴장재로부터 콘크리트로 포스트텐션 힘을 전달 41) device) -
하는데 사용되는 조립장치
42) 정착구역(anchorage zone) - 부재에서 집중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정착장치로부터 콘크리트로 도입되고(국소구역), 부재 내
로 넓게 분포되는(일반구역) 부분
43) 정착길이 - 위험단면에서 철근의 설계강도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철근의 묻힘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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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착돌출부(anchorage blister) - 한 개 이상의 PS강재 정착부에서 면적확보를 위하여 복부, 플랜지, 복부-플랜지 연결부에
돌출시킨 부분
45) 정착장치 - 포스트텐션방식에 의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인장력을 준 PS강재를 경화한 콘크리트에 고정시키기 위
한 장치
정착장치의 활동량 PS강재를 정착장치에 정착시킬 때에 PS강재가 정착장치내에 딸려 들어가는 양 46) -
47) 정착장치에서의 활동(slip) - PS강재를 정착장치에 정착시킬 때 PS강재가 정착장치 내로 딸려 들어가는 현상
48) 접속구, 접속장치(coupler) - 긴장재와 긴장재를 접속하여 프리스트레스 힘이 전달되도록 하는 장치
접지면적 차륜과 도로표면 사이의 접촉 면적 49) -
50) 주철근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에서 하중작용에 의해 생긴 단면력에 대하여 소요단면적을 산출한 철근
51) 주거더(main girder) - 교량 상부구조의 주체를 이루는 보
코팅(coating), 코팅재 긴장재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덕트와 긴장재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또는 긴장재가 52) -
콘크리트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사용하는 재료
53) 콘크리트의 건조수축(shrinkage) - 콘크리트의 건조 또는 수화반응에 의해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축 변형
콘크리트의 크리프(creep) 콘크리트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응력에 의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 54) -
55) 콘크리트의 탄성수축(elastic shortening) - 프리스트레스 힘에 의해 부재가 수축되는 현상
56) 탄성이론 - 부재를 탄성체로 가정하고 구조해석하는 이론
파상마찰 프리스트레스 쉬스 또는 덕트의 시공상 오차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 57) -
58) 포스트 텐션 -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긴장재에 인장을 가하는 프리스트레싱 방법
59) 포스트텐션 방식 - 콘크리트와 부착하지 않도록 쉬스관을 통하여 배치한 PS강재를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긴장시켜 프리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
60) 프리스트레스 - 외력의 작용에 의한 인장응력을 상쇄할 목적으로 미리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준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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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프리스트레스 힘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 단면에 작용하는 힘
프리스트레싱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일 62) -
63) 피복(housing) - 접속구나 이음부의 필요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접속구나 이음부를 포용하여 둘러싸는 피복
64) 피복두께 - 철근, PS강재 또는 쉬스의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합성거동 2개 또는 그 이상들의 요소 또는 부재들이 그들 사이의 상대운동이 없거나 또는 매우 작아서 함께 거동하도록 65) -
만들어진 조건
66) 헌치 - 지지보와 바닥판의 연결부 위치의 국부적으로 바닥판의 두께를 중가시킨 부분
PS강재의 릴랙세이션(relaxation) 일정한 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PS강재의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 67) -
68) PS강재의 릴랙세이션률 - PS강재에 인장력을 주어 일정한 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다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부재의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크리프 등의 영향을 고려한 PS강재 인장력의 감소량을 최
초에 준 PS강재 인장력에 대한 백분률로 나타낸 값
69) PSC 합성거더교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보와 보 위에 현장타설 된 콘크리트 바닥판이 합성으로 거동하도록 설계된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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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호의 정의
: 콘크리트 전체 단면의 도심축과 인장연단 사이의 단면적, mm2
: 정착판의 면적, mm2
′ 정착판의 도심과 일치하는 정착판의 닮은 꼴을 부재 단부에 가장 크게 그렸을 때 그 도형의 면적 : , mm2
b1 : 거더의 복부폭에 플랜지 길이를 더한 길이
bw : 거더 복부의 폭
dc : 인장연단에서 이 연단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장철근 중심까지의 거리, mm
Ec : 재령 28일에서 콘크리트의 할선탄성계수, MPa
Ec(t) : 재령 t일에서 콘크리트의 할선탄성계수, MPa
재령 28일에서 콘크리트의 초기 접선탄성계수, : MPa
: 재령 t 일에서 콘크리트의 초기 접선탄성계수, MPa
fc(t') : 재령 t' 일에서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MPa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 MPa
fck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MPa
fcr : 콘크리트의 소요 평균 배합강도, MPa
fcu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 재령 t일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콘크리트의 휨인장강도, fr : MPa
재령 28일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MPa
: 프리스트레싱 긴장재의 설계기준인장강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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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트레싱 긴장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철근의 허용응력, fsa : MPa
fy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fs : 철근의 응력, MPa
부재의 전체 두께, h : mm
Ie : 유효 단면 2차모멘트
Ig : 철근을 무시한 콘크리트 전체 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부재의 길이, l: mm
Ma : 처짐계산시 부재의 최대 휨모멘트
Mcr : 작용하중에 의해 단면에서 휨균열을 일으키는 모멘트
외기의 상대습도, Rh : %
s : 표준편차, MPa
T : 온도, 크리프, 건조수축 및 부동침하의 영향 등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 콘크리트의 재령, 일(day)
′ 하중이 가해질 때의 재령, 일(day) :
tc : 최외단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 mm
: 콘크리트가 외기중에 노출되었을 때의 재령, 일(day)
온도가 C가 아닌 C에서 양생할 경우 등가 재령, 일(day) : 20 T
Wa : 허용균열폭, mm
Wc :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kg/m3
철근을 무시한 전체 단면의 중심축에서 인장 연단까지 거리 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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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보 양쪽의 슬래브 판의 중앙선에 의하여 구획되는 슬래브의 휨강성에 대한 보 휨강성의 비
βc 단면의 중립축에서 인장연단까지 거리를 단면의 중립축에서 철근의 도심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 :
콘크리트 강도에 의해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함수 :
′ : 지속하중이 가해지는 시간 t'에 의해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함수
′ : 재하기간에 따라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함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대한 재령에 따른 보정계수 :
: 외기의 상대습도와 부재의 두께에 따른 계수
: 외기습도에 따른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미치는 영향계수
건조 기간에 따른 건조수축 변형률 함수 :
: 시멘트 종류에 따른 영향계수
′ : 재령 t' 일에서 ′의 응력이 가해졌을 때 시간 t 일에서의 탄성변형률과 크리프를 포함한 전체 변형률
재령 ts에서 외기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재령 t에서의 전체 건조수축 변형률 :
: 개념 건조수축계수
: 건조수축에 미치는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함수
′ 콘크리트의 크리프 계수 :
: 콘크리트의 개념 크리프 계수
: 외기의 상대습도와 부재 두께에 의해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 계수
λ 장기 추가처짐에 대한 계수 :
: 지속하중에 대한 시간경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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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조규격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3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1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2540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F 8005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금속 재료 굽힘시험편) KS B 0803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시험편)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0
KS B 0811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맞대기 용접이음의 연장 시험 방법) KS B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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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5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강재 줄자) KS B 5209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 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등급분류)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59 (경강선재)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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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시 공
2.1 주요공종
1) NT-SR 합성형 라멘교는 상․하부 일체식 교량형식으로서, 다음의 공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 기초공
나) 비계 및 동바리공
다) 거푸집공
라) 철근공
마) 콘크리트공
바) 방수공
사) 강구조 및 철물공사
아) 교량난간 및 중앙분리대
자) 교량부속시설
차) 교량점검시설
카) 교량유지관리용 표지판
파) 세굴방지공
타) 교면 표장
2) 1)에 열거된 공종의 대부분은 교량공사에서 공통된 공종으로서 발주처에서 제시한 시방서와 도로교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를 참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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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기사항
1) 설계도서의 숙지공사 착공에 앞서 설계도면과 보고서, 구조계산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NT-SR거더부
시공, 바닥판콘크리트의 타설방법, 강제거더가설 등의 선후관계에 대해 설계자의 의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하부구조와
NT-SR거더부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2) NT-SR거더부 강제하면에 콘크리트가 공극없이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다져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AE감수제 등 유동화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Pile기초는 시항타를 실시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기초를 설치토록 하여야하며, 말뚝재하시험을 실시하여 Pile지지력을 확인하
여야 한다. 직접기초는 시공전 지하수위에 대한 확인 및 대책을 수립하여 콘크리트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 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
토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교대 교좌면 시공과 교량 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 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정성에
대하여 정밀 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 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 7)
여 단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
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상부 부재를 현장에 적재․가조립 할 장소를 확보하고 보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크레인 가설공법을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9)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여야 한다.
10) 강합성거더부 및 NT-SR합성거더부 설치시 설계도면에 표기된 EL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설정된 Camber를 고려
하여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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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재료
3.1 콘크리트 구성 재료
3.1.1 시멘트
시멘트는 5401에 준하는 것으로 적용하며,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외의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KS L 5201, 5210, 5211,
1) 품 질
포틀랜드 시멘트의 품질은 표 1.1과 표 1.2에 따른다.
표 포틀랜드 시멘트의 품질 1.1
| 항목 종류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 분말도 | 비표면적(㎠/g) | 2800이상 | 2800이상 | 2800이상 | 2800이상 | 2800이상 | |
| 안정도 |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 0.8이하 | 0.8이하 | 0.8이하 | 0.8이하 | 0.8이하 | |
| 응결 시간 | 길모어 시험 | 초결 분 종결 분 | 60이상 10이하 | 60이상 10이하 | 60이상 10이하 | 60이상 10이하 | 60이상 10이하 |
| 비 카 시 험 | 초결 분 | 45이상 375이하 | 45이상 375이하 | 45이상 375이하 | 45이상 375이하 | 45이상 375이하 | |
| 수화열 (cal/g) | 7일 28일 | - | 70이하 80이하 | - | 60이하 70이하 | - | |
| 압축 강도 (MPa) | 1일 3일 7일 28일 | - 130이하 200이하 290이하 | - 110이상 180이상 285이상 | 13 이상(130) 25 이상(250) 280이상 310이상 | - - 75이상 180이상 | - 90이상 160이상 2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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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카리형)
| 종 류 품 질 | 보 통 포틀랜드시멘트 |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 조강 포틀랜드시멘트 |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
| 저 알칼리(%) | 0.6 이하 | 0.6 이하 | 0.6 이하 | 0.6 이하 | 0.6 이하 |
3.1.2 골 재
1) 골재는 청결, 강도, 내구성, 적정한 입도를 가지고, 얇은 석편, 가는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
아야 하며 다음 규격에 규정된 품질로 하여야 한다.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2527(콘트리트용 부순 골재) KS F
KS F 2543(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위 규격품이 아니더라도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2503(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2) KS F KS F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29(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468(경량콘크
리트 골재의 불순물 시험방법)의 골재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이와 동등한 것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외에는 시험에서 적당한 입도로서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만 책임기술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 골재 치수는 19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타설할 수
있는 시공․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골재는 KS F 2545(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및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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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에 의해서 알카리 시험성 반응을 행해야 한다. 단 KS F 2543, KS F 2544에 규정하
는 고로 슬래그 골재는 알카리 반응성 시험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3.1.3 배합수
배합수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철근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 다. 1)
2) 배합수는 특별한 맛, 냄새, 빛깔, 탁도 등이 없는 음료수 정도로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3) 배합수에 염화물이나 초산염, 황산염 등을 함유한 물을 쓰면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프리스트레스 콘크
리트용의 PS강재는 항상 높은 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응력부식을 일으키기 쉽고, 미주전류가 있는 곳에서는 전식에 의한 철
근의 부식이 촉진되므로 각별히 유의한다.
공장폐수 등으로 오염된 하천수, 호소수, 저류수 등에는 황산염, 유화물, 인산염, 붕산염, 탄산염, 아연, 동, 주석, 망간 등의 4)
화합물이나 알칼리 등의 무기물 및 당류 펄프폐액, 부식물질 등의 유기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 수가 있는데 미량이라도 이와
같은 물질을 함유하는 물을 배합수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응결변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에 나쁜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질시험 등에 의해 확인 후 사용하고, 상수사용을 원칙으로 하
며 [수도법]에 의해 정해진 수질 기준에 의한다.
혼화재료 3.1.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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