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51,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1 08:58 |
| 마감일시 | 2026-10-08 10:00 |
| 개찰일시 | 2026-10-0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정국 |
| 담당자 전화 | 033-371-2421 |
| 담당자 이메일 | kiki0326@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소방헬기(AW139) 예비부품 구매 규격서
강원119특수대응단
구매 규격서
【
소방헬기(
AW139) 예비부품
구매】
1. 목 적
강원119특수대응단에서 운용 중인 AW139 소방헬기(강원001호, 강원002호)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인명구조·화재진압·구급 등 비행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사 기술자료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예비부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AW139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
나. 품목 및 수량
품 명
부품번호
수량
용도
상태
1
비상위치발신장치 건전지
(ELT BATTERY PACK)
452-0133
1
비상위치발신기 구성품(시한성)
신품
2
SX16 탐조등 작동장치
(SX16 SEARCH LIGHT CONTROLLER)
030620-11
1
탐조등 구성품
신품
3
구조인양장치 케이블
(CABLE ASSY, RESCUE HOIST)
42325-298
1
구조인양장치
구성품(시한성)
신품
4
승객실 창문 고정틀 접착제
(ADHESIVE)
RTV732
2
부품 접착제
신품
5
주회전익 기어박스 오일 필터
(FILTER, ELEMENT)
3G6320V04453
(7596123-101)
1
오일 필터
(시한성)
신품
6
후방동체 위치식별등 전구
(LAMP)
GE1683
20
위치식별등 전구
신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납품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세부 요건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 게시 전 확인: 원문의 최근 3년 이내 AW139 헬기 부품 납품실적 요건은 적용 근거를 검토한 후 유지 여부를 확정한다. 유지 시 기준일, 인정 품목 및 납품완료 실적의 범위,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을 공고에 명시한다.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확인 날인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규격서와 입찰공고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사항은 입찰 전에 수요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4. 납품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체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강원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
6. 납품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구매 목록에 명시된 품명, 부품번호, 규격 및 수량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모든 물품은 해당 제작사의 정품이자 미사용 신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이 운용하는 AW139 헬기 및 해당 장착 장비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2)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대체품 납품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부품번호, 기존 부품과의 대체 관계 및 해당 항공기·장착 장비에 대한 적용 적합성을 입증하는 제작사 기술자료와 필요한 인증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순히 성능이 동등 이상이라는 사유만으로 대체품을 납품할 수 없다.
나. 유효기간이 있는 부품은 제작국가에서 선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내에 생산된 신품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일 기준 품목별 최소 잔여 유효기간은 [게시 전 정비부서 확인 후 기재]한다.
단, 유효기간이 없는 부품의 경우 제조일자가 납품기한의 5년이내 제조된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적용 규정과 제작사 기술자료에 적합한 다음의 증빙서류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의 부품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등은 납품 물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1) 출고승인서가 필요한 항공기 부품
- EASA Form 1(Authorised Release Certificate)
- FAA Form 8130-3(Authorized Release Certificate, Airworthiness Approval Tag)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등하게 인정되는 서류
2) 표준부품·소모성 자재 등 출고승인서가 요구되지 않는 품목: 해당 분류와 적용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작사 적합성증명 서(CoC) 및 제조·공급 이력 자료
3) 제작사 Serviceable Tag 또는 성능검사서는 보완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에 필수적인 출고승인서를 대신할 수 없다. 신품 여부는 서류의 발급 내용과 물품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4) 게시 전 확인: 정비부서는 각 품목의 분류, 필수 인증서류, 대체 인정 서류 및 이력관리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공고 첨부자료에 명시한다.
라.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가 필요한 품목은 입찰공고 또는 공고 첨부자료에 대상 품목, 발급주체 및 제출기한을 명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송 중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 인도하기 전 발생한 물품의 손상·분실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을 진다.
바. 모든 물품은 일괄 납품하여야 하며, 분할 납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납품 관련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납품과 관련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8.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나. 납품·검수 완료 후 사용 중 발생한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또는 수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수리비, 국내외 물류비, 통관 수수료, 관세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에 하자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작사에 통보하고, 수요기관과 처리 일정 및 방법을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교환 물품은 본 규격서의 신품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항 가목 2)의 절차를 따른다.
9. 검사 및 검수
가. 검사 및 검수는 강원119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에서 실시한다.
- 양양항공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
전화번호: 033-371-2554
나. 검사 및 검수 시 품명, 부품번호, 규격, 수량, 신품 여부, 외관 상태, 제출 인증서류,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및 해당 항공기·장착 장비에 대한 적용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일련번호·로트번호 및 사용·보관 이력 등 해당 품목의 추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력관리 대상 부품은 관련 이력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라. 규격 불일치, 수량 부족, 하자 또는 제출서류 미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