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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골매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R26BK01750008-000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312,745,300
기초금액
312,745,300
추정가격
284,313,909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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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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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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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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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06
공고기관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전문공사)
배정예산284,313,909
공고일시2026-09-30 09:39
마감일시2026-10-06 10:00
개찰일시2026-10-06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육소인
담당자 전화02-6905-8200
담당자 이메일con@klpms.or.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312,745,300원
순공사원가281,585,010원 (90.0%)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8,880,518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3,639,724원
국민연금보험료4,809,09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478,259원
퇴직공제부금2,328,61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6,293,355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1,331,472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남, 광주
업종기계/설비/승강기
추가 업종(대)지반조성,포장
업종제한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골매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한국LPG사업관리원

주 식 회 사 다 울

목 차

제 1 조 기본시방서·························································································· 1

제 2 조 특수시방서························································································ 11

제 2.1 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공사시방서··································· 11

제 2.2 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공사시방서··········································· 32

제 2.3 조 보일러 설치 공사의 공사시방서················································· 40

제 2.4 조 품질시험 공사시방서···································································· 48

제 2.5 조 가스보일러 설치··········································································· 59

제 1 조 기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및 사용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도시가스사업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세기준 (KGS CODE)

5) 소방법

6) 도로법

7)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1.1.3 적용 제외

본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1.1.4 적용순서

가.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공종별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

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6 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본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설계설명서 및 설

계도면을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

서는 포함한다.

1.2.2 계약문서

본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

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계약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 효력을 가

진다.

1.2.3 건설공사 감독자

가. 본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본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 조

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

급인이 당 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

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

을 행한다.

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

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4 수급인

본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

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가스시공관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가. 본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

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나.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LPG 집단공급설비 시방서의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2.7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수급인이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대리인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2.8 용어의 해석

본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3 수급인의 책무

1.3.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수문 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

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행중이나

완료한 후에는 이 절 "1.6.1 설계변경 사유"에 따르지 않고서는 발주처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3.2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 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

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

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3 공사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 및 감독자의 시

정요구 또는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

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사. 수급인은 소형저장탱크 설치 후 사용자의 실내배관 연소기 연결(4중구조, 금속계주름관)까지 시공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저장설비부터 사용자의 가스계량기 전단밸브 까지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

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가스공급 후 점화시험까지 수행한다.

1.3.4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

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공사기한 연기

1.4.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

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동절기 공사

1.5.1 동절기 공사 중단

가.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

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항 및 "다."

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

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의 용량 및 형식 변경

6) 설계에 적용된 배관의 관경

7)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 공사수행 “바.”항에 따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마.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바. 설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사.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기성 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신 자재 ․ 공법 시험시공

1.8.1 시공기록

수급인은 발주처가 신 자재 ․ 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

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8.2 협조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공사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

야 한다.

1.9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자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

는 사용하지 못한다.

1.10 관련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

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 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관내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공급배관의 시공 전 사유지 침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

를 진행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인수인계 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외 가스공급관로의 사유지구간에 대

하여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 납품 시 가스공급관로 매설구간의 사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납품한다.

제 2 조 특수시방서

제 2.1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

주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시공한계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설비 설치(영상기록장치포함) 및 조정기 이후 배관에서 개별

가스계량기 전단 밸브까지 배관공사.

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1 한국 산업규격(KS)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2308 볼 밸브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관 이음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중 단조용 황동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중 인탈산동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

KS M ISO 10933 가스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6-5009 용접 구조용 주강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1.6 제출물

1.6.1 인 · 허가

가. 시공과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반 인 · 허가 및 검사 등의 업무는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기한 내 완공 검사필증 등 공사 준공관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발주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전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시공도(SHOP DRAWING) 및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등)에 의한 공인검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견본

품 및 제작도면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소형저장탱크 및 주요 기기류는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소형저장탱크 및 주요 기기류(기화기,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가스누출경보기, 안전밸브)는 제작

도면 또는 DATA SHEET,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가스저장설비의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동일단지 내에 사용하는 자재는 종류별로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기에는 제조회사, 형

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6.4 시공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급인은 PERT/CPM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제

출물에 따라 시공계획서 (노무동원, 자재반입) 및 관계기관의 인 · 허가와 검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

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5 시험보고서

가. 주요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격,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관계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인검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KS 기준에 합격한 자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6 사유지 사용승낙동의서

가. 수급인은 공급배관의 시공 전 사유지 침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

를 진행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인수인계 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외 가스공급관로의 사유지구간에 대

하여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 납품 시 가스공급관로 매설구간의 사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납품한다.

1.6.7 준공에 따른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 수급인은 당초 설계 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실시간 측량사의 성과물 반영)하여야 하며, 각 세대의 내부배관과 계량기 후단의 배관

에 대한 상세도면(평면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준공내역서 (증빙자료첨부, 세금계산서 등)

다.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라. 세대내 배관, 밸브함 설치, 장비사용, 매설 또는 노출배관 중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및 주요

부분에 관한 천연색사진. 단, 포장관련 사진은 50m마다 포장 두께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후 천공하여 확인하고 부적합 시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

바. 검측감리결과통보서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물품내역(안전관리비 계획서 등) 사용계획서 및 지급대장

아. 사유지 사용승낙동의서

자. 고용, 산재 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증명원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차. 품질시험성적서

카. 세대별 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타. 공사발주처 감독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1.7 자격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

본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인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안전관리, 공사관리, 기술관리, 인원관리 등 본 공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의 자격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1.8 법적요구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KGS CODE FS331, GC201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검사업무지침

1.9 시공전 협의

가. 공사 중 타 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의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

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 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독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다. 폴리에틸렌관은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적재 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하며,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하고, 낙하 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 하여야 하며, 오

일 및 기름, 열원(40℃ 이상) 등이 보관 장소에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폴리에틸렌관은 일광에 약하므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이나 차광막을 덮어

보관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을 씌운다.

마. 손상된 자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 자재 및 기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후, 먼지, 물, 건축 폐기물 및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사. 폴리에틸렌관을 장시간 보관 시에는 가대를 1m 간격 이하로 관의 하단부에 놓고 그 사이에 모래

를 깔아 수평이 되게 한 후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아. 기타 관류는 적재 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한다.

1.11 환경조건

수급인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12 안전관리

가. 이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가스누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영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

다.

다. 공사 시행중 또는 가스공급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 책임 하에 즉시 보상하고, 영업

일정 및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소형저장탱크

가. 특정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국산)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탱크재질 : KS D 3521 규격의 압력용기용 강판(SPV355) 또는 동등 이상의제품

다. 사용가스 : 액화석유가스

라. 설계온도 : -10℃ ∼ 40℃

마. 최고사용압력 : 1.8㎫ 이상

2.2 기화기

가. 기화기는 전열온수식 기화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해당 팀과 협의하여 변경하여

야 한다.

나. 기화장치를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기화장치가 최대가스소비량 이상의 용량이 되는 것으로

설치한다.

다. 전열온수식 기화기는 비상전력을 보유하거나 소형저장탱크의 기상부에 별도의 예비 기체 라인을

기화장치 후단에 연결한다.

라. 기화장치 출구측 압력은 1MPa 미만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거나, 1MPa 미만에서 사용한다.

마. 기화장치는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 설치한다.

바. 기화장치는 방폭형으로 설치한다.

사. 기화장치의 설치장소에는 배수구나 집수구로 통하는 도랑이 없도록 한다.

아. 기화기 추가 증설 시 같은 용량의 기화기(기화기를 통과한 기체라인 헤더(150A, 1.5m 이상))를 병

렬 연결한다.

2.2.1 전열온수식 기화기

2.2.1.1 기능

가. 특정설비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액화석유가스의 성질,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

다. 출구에서 액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안

전성이 우수한 제품

라. 전기방폭성능을 가진 제품

2.2.1.2 재질

가. 전기히터 몸체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액 차단장치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다. 온도조절장치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2.1.3 형식

전열온수식 기화기로서 직화식 가열구조가 아닐 것

2.2.1.4 최고사용압력

1.8㎫ (18㎏/㎠) 이상

2.2.2 대기식 기화기 (해당 없음)

2.2.2.1 기능

가. 특정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액화석유가스의 성질,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

다. 출구에서 액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라. 자연기화량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기체공급장치와 액상의 LPG를 혼합시켜 대기식 기화기로 공

급하여 주는 장치로 구성

마. 기화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온화 된 LPG를 대기식 증발기에 일정하게 공급시켜주는 장치는 액유

량을 적절히 조절하므로 초기 운전 조건에 맞추어 설정한 후로는 외부조작이 필요 없도록 구성

바. 비상발생시 사용가능하도록 병렬구조의 비상라인 구성

사. 기화기 추가 증설 시 같은 용량의 기화기(기화기를 통과한 기체라인 헤더(150A, 1.5m 이상))를 병

렬연결 한다.

2.2.2.2 재질

가. 대기식 기화기 몸체 (FIN TUBE):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액유출 방지장치 (PCOL)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다. 액상 LPG 공급장치 (MCR)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라. 일정유량 공급장치 (LFC)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2.2.3 형식

알루미늄 FIN TUBE TYPE의 대기식 기화기

2.2.2.4 최고사용압력

1.8㎫ (18㎏/㎠) 이상

2.3 압력조정기

2.3.1 기능

가. 본체, 다이아프램, 스프링, 조정나사 등으로 구성되며 입구압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출구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단, 검사품이 없

는 경우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적법한 사용검사 절차를 필할 것)

나. 출구압력이 이상 상승할 때 자동적으로 가스를 방출시키는 안전장치를 가질 것

2.3.2 2단1차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1∼1.56㎫ (1.0∼15.6㎏/㎠)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0.057∼0.083㎫ (0.57∼0.83㎏/㎠)

- 표 준 압 력 : 0.07㎫ (0.7㎏/㎠)

- 최대폐쇄압력 : 0.095㎫ (0.95㎏/㎠)

2.3.3 2단2차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01∼0.1㎫ 또는 0.025∼0.1㎫ (0.1∼1㎏/㎠ 또는 0.25∼1㎏/㎠)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25㎪ (0.25㎏/㎠)

2.3.4 저압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01∼0.1㎫ 또는 0.025∼0.1㎫ (0.1∼1㎏/㎠ 또는 0.25∼1㎏/㎠)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2.3∼3.3㎪ (0.023㎏/㎠~0.033㎏/㎠)

2.4 가스누출 경보기

2.4.1 기능

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특히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할 것

나. 담배 연기 등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아니할 것

다.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

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

마.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

구함에 따라 경보는 정지되어야 한다.

2.4.2 구조

가. 감지방식 : 접촉연소방식, 반도체방식 또는 동등 이상 고감도의 기능을 가진 제품

나. 사용온도 : -30℃∼50℃, 습도 95% 이하

다. 응답속도 : 20초 이내

라. 비상용 축전지 내장 또는 외장 : 4시간 이상

마. 경보음량 : 80dB 이상

바. 경보표시 : 2단식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제품

- 폭발농도의 20% : 붉은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 폭발농도의 40% : 노랑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사. 경보부와 감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

아. 검지부 다점식인 경우 경보를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

자.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릴 것

2.5 배관 및 배관 이음재료

2.5.1 매설용 배관

가. 배관재료

1) 저압의 지하관은 KS M 3514 규격에 적합한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으로서 1호관[0.4㎫(4.0㎏/㎠)]

으로서 63㎜ 이상은 직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관

1) 전자식 이음관(KS 또는 가스용품 검사품) : 엘보, 티, 리듀서, 새들, 소켓, 캡, 서비스티

2) 가스용 이형질 이음관(T/F) : 가스용 P.E관을 PLP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SPP)과 연결시

사용

2.5.2 노출용 배관

가. 배관재료

1) 강관 : KS D 3631 규격에 적합한 백관 또는 흑관

나. 이음관

1) 나사식 : KS B 1531 규격에 적합한 제품(백관 사용시)

2) 용접용 : KS B 1543 규격에 적합한 제품(흑관 사용시) 단, 배관재료 및 이음관 접합은 당해지구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른다.

3) 구리관이음쇠 : KS D 5578 규격에 적합한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이음쇠

2.5.3 볼밸브

KS B 2308 규격에 적합한 제품

가. 50A 이상(노출, 매립 겸용) : 맞대기용접. 단, 이음쇠 접합부, 플랜지 접합부 또는 나사타입 제품

연결부 제외

나. 40A 이하(노출형) : 황동제 나사식. 단, 입상관용은 용접형

2.6 폴리에틸렌 볼밸브

2.6.1 적용구간

가. PE배관 사용지역의 밸브설치는 매몰형 PE밸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장 여건상의 매몰형 PE밸브 사용이 곤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2.6.2 밸브사양

가. 압력 : 상용압력 0.4㎫이하, 최고사용압력 1㎫

나. 재질 : 중밀도 폴리에틸렌 (M.D.P.E KS M 3514)

다. 사용온도 : -20℃ ~ +40℃

라. STEM ADAPTER “ 90도 개폐 조작(시계 반대 방향이 열림 구조)

마. 밸브실 내에는 밸브 개폐용 키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바. BORE TYPE : FULL BORE

2.6.3 설치시 주의 사항

가. 밸브양단의 접합은 전자식 소켓 융착으로 한다.

나. 밸브 주변은 양질의 흙으로 부설한다.

다. 밸브 내부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밸브를 파이프와 융착하기 전까지는 밸브 양단의 CAP을 벗겨서는 안 된다.

마. 밸브 운반 및 설치 작업시는 항사 완전개방(FULL OPEN)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운반 및 하역시 밸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밸브하단은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한다.

2.7 보호포 및 라인마크

2.7.1 보호포

가. 재질

폴리에틸렌수지 또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등 잘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 두께 0.2㎜

이상을 사용한다.

나. 보호포의 바탕색

저압관은 황색, 중압관 이상인 관은 적색으로 하고 가스명, 사용압력 등을 표시 한다.

2.7.2 라인마크

가. 재질

라인마크의 재료는 KS D 5101(구리합금봉),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표 1에서 정하는

황동주물 1종, 2종, 3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라인마크 핀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라인마크의 모양, 크기, 글자 및 방향표시는 KGS CODE를 따른다.

다. 라인마크는 LPG전용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라. 라인마크 설치가 어려운 장소(비포장 길)와 농지, 산지, 하천횡단 등 말뚝 표지판을 설치한다.

2.7.3 가스 검지공(L=300mm)

가. 설치 위치

가스 검지공은 KGS FS551 2.10.3.3.2에 따라 전체 라인마크 수량의 50%를 대체하며, 최대한 분

산하여 설치하고, 도로변 또는 인도에 설치하여야 하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은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전, 후방 또는 노견을 이용하여 적당한 곳으로 이동 설치한다.

나. 규격

재질

헤드황동 또는 동등이상
핀스테인리스 또는 동등이상
볼트스테인리스 또는 동등이상

※ 글씨 : 6~10㎜, 장방형 양각

< 가스 검지공 상세도 >

다. 검지공 설치 공정

노면천공 -> -> ->

* 반드시 검지공 HEAD 부분 이중천공하여 상부면이 노면과 같아야 함.

* 라인마크 HEAD 모양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노면과 같아야 함.

2.8 기타 자재

가. 배관접합용 씨일 테이프 : 씰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Seal Tape) 또는 KS M 5000의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제품

나. 콤파운드 :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 나사용 씰(불건성) 또는 페이스트(테프론제)

다. 밸브 및 수취기 뚜껑 : 설계도면 참조 (해당 없음)

라. 방호구조물(방호철판) : “ㄷ”형태로 가공한 방호구조물로 두께는 4㎜이상이고, 재료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계적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LPG 문구

기재)

마. 가스계량기함 : FRP(플라스틱)재질을 사용하고 LPG 문구를 적용한 제품

사. 녹방지번호자물쇠 :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

아. 잡자재류(브라켓, 유볼트 너트 등) : 섬 및 해안지역의 경우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

리스 재질의 제품

2.9 예비전원

소형저장탱크 가스검지기 수신부는 상시전원 (AC 220V)외에 예비전원 (DC18V, 600mAh, Ni-Cd)을

설치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장비를 확인하여 공사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된 부분은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파악, 현장조사, 해당 관할관청 인 · 허가 여부 등 시공에 필요

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라. 저장탱크 및 기화기 등 주요제품은 중고 재사용품 사용이 불가하며 당해연도 생산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3.2 소형저장탱크

3.2.1 소형저장탱크의 기초

소형저장탱크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가스설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소형저장탱크

의 지주는 동일 기초 위에 설치하고 지주 상호간은 단단히 연결한다.

3.2.2 안전밸브 등의 가스 방출관

가. 소형저장탱크의 안전밸브에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한다. 이 경우 가스방출구의 위치를 건축물 개

구부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연소기의 개구부 및 환기용 공기흡입구로부터 각각 1.5m 이상 떨

어지게 한 경우에는 지면에서 5m 이상 또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로부터 2m 이상 중 높은 위치

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안전밸브의 가스 방출관 상부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3.2.3 정전기 방지조치

가. 소형저장탱크, 열교환기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에 의하여 접지한다.

다. 본딩용 접지 접속선은 단면적 5.5㎟이상의 것(단선은 제외)을 사용하고 경납붙임, 용접을 사용하

여 확실히 접속한다.

라. 접지저항치의 총합은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이하로 한다.

3.2.4 경계책 및 경계표지

가. 경계표지는 저장소 출입구의 잘 보이는 장소에 "액화석유가스" 또는 "LPG"라고 적색으로 표시하

고 소형 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화기엄금" 및 "출입금지"의 경계표지를 한다. 이 경우 출입방향이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긴급연락처의 표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다. 소형저장탱크의 주변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용량에 관계없이 콘크리트 방호벽구조

의 높이 1.8m 이상으로 경계책을 설치하고, 시설의 점검 등에 필요한 출입문을 1개 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

라. 차량 충돌 보호대는 부식방지를 위한 분체도장 및 용융 아연도금으로 하고 야간에 운전자 시인성

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지를 부착한다.

마. 차량 충돌 보호대는 1.5m마다 수직보호대를 설치하고 출입문 정면부는 설치를 제외한다.

바. 타공사 무단 굴착 예방을 위하여 사업 구역내 1~2개소에 주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3 압력조정기

가. 압력조정기는 소형저장탱크, 건축물의 지주 또는 벽, 기화장치 출구 등에 단단히 부착하여 위로부

터 떨어지는 낙하물, 빗물, 눈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나. 압력조정기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 설치한다.

3.4 입상관 및 노출배관

가.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의 구배와

최소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나.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지

닌 슬리브를 설치한다.

다.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을 한다.

마.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관으로 보호하

여야 한다.

바.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사. 배관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용접이음부는 제외)

1)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 60㎝ 이상

2) 굴뚝(단열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전기점멸기 · 전기접속기 및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 : 30㎝ 이상

3) 절연조치를 한 전선과의 거리 : 10㎝ 이상

아.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 횡지관의 연장이 30m초과 60m이하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곡관1개(굴곡부수 4개) 이상 설치

2) 횡지관의 연장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에 따른 곡관의 수에 매 30m마다 1개 이상 더한

수의 곡관을 설치

자.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차.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카. 내화구조 등의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성 재료로 채운다.

타. 지상배관 중 건축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은 건축물과 동일색상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2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해야 하

며,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도료, 스티커, 테이프 등을 사용해야 한다.

파. 입상배관의 주밸브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로 한다.

하.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배관은 입상배관 주밸브 하단까지 강관으로 시공한다.

3.4.1 입상관 슬리브 설치

< 입상배관 슬리브설치 상세도 >

가. KGS CODE FS331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8.2.2를 따르며, KS D

3631 백관 100A 규격품을 설치한다.

나. TRANSITION FITTING (T/F)입상관, 로케팅와이어, 피팅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슬리브 안쪽 하단

부 및 상단부에 100×50A 규격의 난연성 완충구를 설치한다.

다. PE배관, PE피팅류에 슬리브 하단부가 접촉되지 않고 완충작용이 되도록 10㎝이상 두께의 모래주

머니를 설치한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30 09:4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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